지난 1일, 광주시 인권조례가 개정되면서 시 인권옴브즈맨의 조사권이 강화됩니다.
이에 따라 시 인권옴브즈맨은 자치구에서 발생한 직장 내 갑질 등 인권 침해 사건을 조사하게 되며
자치구는 그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진행해야 합니다.
또 이번 개정으로 시 인권증진시민위원회에 자치구에서 추천한 사람도 참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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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옴부즈맨, '직장 내 갑질 등' 인권 침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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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1-10 10:56:51
지난 1일, 광주시 인권조례가 개정되면서 시 인권옴브즈맨의 조사권이 강화됩니다.
이에 따라 시 인권옴브즈맨은 자치구에서 발생한 직장 내 갑질 등 인권 침해 사건을 조사하게 되며
자치구는 그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진행해야 합니다.
또 이번 개정으로 시 인권증진시민위원회에 자치구에서 추천한 사람도 참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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