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옴부즈맨, '직장 내 갑질 등' 인권 침해 조사

입력 2020.01.10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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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일, 광주시 인권조례가 개정되면서 시 인권옴브즈맨의 조사권이 강화됩니다. 



  이에 따라 시 인권옴브즈맨은 자치구에서 발생한 직장 내 갑질 등 인권 침해 사건을 조사하게 되며



자치구는 그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진행해야 합니다. 



  또 이번 개정으로 시 인권증진시민위원회에 자치구에서 추천한 사람도 참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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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옴부즈맨, '직장 내 갑질 등' 인권 침해 조사
    • 입력 2020-01-10 10:56:51
    뉴스광장(광주)

  지난 1일, 광주시 인권조례가 개정되면서 시 인권옴브즈맨의 조사권이 강화됩니다. 

  이에 따라 시 인권옴브즈맨은 자치구에서 발생한 직장 내 갑질 등 인권 침해 사건을 조사하게 되며

자치구는 그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진행해야 합니다. 

  또 이번 개정으로 시 인권증진시민위원회에 자치구에서 추천한 사람도 참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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