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설날 선물 과대포장 집중 단속…과태료 최대 300만 원

입력 2020.01.10 (11:15) 수정 2020.01.10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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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설 연휴를 앞두고 이달 23일까지 2주간 선물세트 과대포장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이는 쓰레기 과다 배출량을 줄이고 환경오염·자원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백화점과 대형 할인점 등이 대상입니다.

이번 점검은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한국환경공단,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 합동 점검팀을 구성해 참여합니다.

점검·단속 대상은 과자류와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완구, 벨트, 지갑 등), 1차 식품(종합제품)입니다.

점검 결과, 규정 포장횟수를 초과해 제품을 2중, 3중으로 포장하거나 제품의 포장공간비율이 10%~30%를 초과하는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대포장이 의심될 경우에는 제품 검사명령이 내려집니다. 검사명령을 받은 제조자는 포장검사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한 뒤 검사 성적서를 제출해야 하고, 과대포장으로 판명될 경우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명절 과대포장 집중 단속을 통해 63건을 적발하고 3천2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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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설날 선물 과대포장 집중 단속…과태료 최대 300만 원
    • 입력 2020-01-10 11:15:31
    • 수정2020-01-10 11:17:59
    사회
서울시가 설 연휴를 앞두고 이달 23일까지 2주간 선물세트 과대포장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이는 쓰레기 과다 배출량을 줄이고 환경오염·자원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백화점과 대형 할인점 등이 대상입니다.

이번 점검은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한국환경공단,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 합동 점검팀을 구성해 참여합니다.

점검·단속 대상은 과자류와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완구, 벨트, 지갑 등), 1차 식품(종합제품)입니다.

점검 결과, 규정 포장횟수를 초과해 제품을 2중, 3중으로 포장하거나 제품의 포장공간비율이 10%~30%를 초과하는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대포장이 의심될 경우에는 제품 검사명령이 내려집니다. 검사명령을 받은 제조자는 포장검사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한 뒤 검사 성적서를 제출해야 하고, 과대포장으로 판명될 경우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명절 과대포장 집중 단속을 통해 63건을 적발하고 3천2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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