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처남댁’ 권영미 씨, 50억대 횡령·탈세로 1심서 집행유예

입력 2020.01.10 (11:37) 수정 2020.01.10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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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남댁 권영미 씨가 50억 원대 횡령·탈세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씨에게, 오늘(10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8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양벌규정에 따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다스 계열사 금강 회사법인에는 벌금 3천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권 씨는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한 자동차부품업체 다스의 계열사 금강과 홍은프레닝에서 허위 급여 등 명목으로 50억 원이 넘는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2009년과 2013년, 2015년 7억 원대 법인세를 탈루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권 씨가 실제로 회사에 근무하지는 않으면서 금강 감사와 홍은프레닝 대표이사로 등재돼 회삿돈을 받았다는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하고, 2009년 탈세 혐의 가운데 일부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권 씨)의 행동은 회사 재산을 자기 소유처럼 사용했거나, 국가 조세 질서를 훼손해 국고손실로 이어진 범죄라는 점에서 가벌성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횡령금 가운데 36억 원을 반환하고 포탈한 법인세는 모두 납부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권 씨는 이 전 대통령의 처남으로 재산관리 업무를 하던 고(故) 김재정씨의 부인입니다.

검찰은 2018년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결과와 국세청 고발 등을 토대로 권 씨를 횡령·탈세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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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처남댁’ 권영미 씨, 50억대 횡령·탈세로 1심서 집행유예
    • 입력 2020-01-10 11:37:08
    • 수정2020-01-10 11:42:05
    사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남댁 권영미 씨가 50억 원대 횡령·탈세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씨에게, 오늘(10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8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양벌규정에 따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다스 계열사 금강 회사법인에는 벌금 3천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권 씨는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한 자동차부품업체 다스의 계열사 금강과 홍은프레닝에서 허위 급여 등 명목으로 50억 원이 넘는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2009년과 2013년, 2015년 7억 원대 법인세를 탈루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권 씨가 실제로 회사에 근무하지는 않으면서 금강 감사와 홍은프레닝 대표이사로 등재돼 회삿돈을 받았다는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하고, 2009년 탈세 혐의 가운데 일부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권 씨)의 행동은 회사 재산을 자기 소유처럼 사용했거나, 국가 조세 질서를 훼손해 국고손실로 이어진 범죄라는 점에서 가벌성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횡령금 가운데 36억 원을 반환하고 포탈한 법인세는 모두 납부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권 씨는 이 전 대통령의 처남으로 재산관리 업무를 하던 고(故) 김재정씨의 부인입니다.

검찰은 2018년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결과와 국세청 고발 등을 토대로 권 씨를 횡령·탈세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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