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수, 기부 혐의로 선관위 경고 받아

입력 2020.01.10 (12:33) 수정 2020.01.10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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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옹진군수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선거관리위원회의 경고를 받았습니다.

옹진군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1/10)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장정민 군수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장 군수는 지난해 9월 25∼26일 서구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열린 '옹진군민의 날' 행사에서 350만 원을 들여 상을 받은 주민들에게 부상으로 꽃다발 14개를 주고,행사에 참여한 군민들에게 모자 500개를 나눠주는 등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옹진군은 "과거 행사 때 모자 등 물품을 주민들에게 나눠줬는데 문제가 되지 않아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할지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옹진군선관위는 "장 군수가 초선이고 기부행위에 고의성이 없어 경고 처분만 했다"며 "이번 처분으로 장 군수는 다음 선거 때 선거비용 중 350만 원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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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옹진군수, 기부 혐의로 선관위 경고 받아
    • 입력 2020-01-10 12:33:25
    • 수정2020-01-10 13:40:21
    사회
인천시 옹진군수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선거관리위원회의 경고를 받았습니다.

옹진군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1/10)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장정민 군수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장 군수는 지난해 9월 25∼26일 서구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열린 '옹진군민의 날' 행사에서 350만 원을 들여 상을 받은 주민들에게 부상으로 꽃다발 14개를 주고,행사에 참여한 군민들에게 모자 500개를 나눠주는 등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옹진군은 "과거 행사 때 모자 등 물품을 주민들에게 나눠줬는데 문제가 되지 않아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할지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옹진군선관위는 "장 군수가 초선이고 기부행위에 고의성이 없어 경고 처분만 했다"며 "이번 처분으로 장 군수는 다음 선거 때 선거비용 중 350만 원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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