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검찰 개혁 신호탄…“검찰 별도 수사단 조직, 장관 승인 받아라”

입력 2020.01.10 (14:17) 수정 2020.01.10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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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수사단' 등 검찰의 비직제 수사조직 신설이 엄격히 제한됩니다.

법무부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오늘(10일) 직접수사 축소 등 검찰개혁 방안의 일환으로 비직제 수사조직은 시급하고 불가피한 경우에 한 해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설치할 것을 대검찰청에 특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검찰이 국민 인권을 보호하는 기관이 되기 위해 지난해 10월 특별수사를 줄이는 등 직접수사를 축소하는 노력을 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둔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조정 관련 법안도 마찬가지의 취지라고 덧붙였습니다.

법무부는 대통령령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을 들어 현재 검찰청의 하부조직은 이 규정에 따라 열거되어있다고 알렸습니다.

또 법무부령 '검찰근무규칙' 등을 들어, 검찰청의 장은 "직무수행상 필요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만 검사 상호 간에 그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고, 직무대리는 기간을 정하여 명하되 그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때에는 미리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이에 따라, '수사단' 혹은 '수사팀' 등을 불문하고 이 외 별도의 비직제 수사조직을 설치하거나 운영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예외적으로 시급하고 불가피해 비직제 수사조직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인사와 조직 등 검찰사무의 최고감독자인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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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1-10 14:17:26
    • 수정2020-01-10 14:20:12
    사회
앞으로 '수사단' 등 검찰의 비직제 수사조직 신설이 엄격히 제한됩니다.

법무부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오늘(10일) 직접수사 축소 등 검찰개혁 방안의 일환으로 비직제 수사조직은 시급하고 불가피한 경우에 한 해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설치할 것을 대검찰청에 특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검찰이 국민 인권을 보호하는 기관이 되기 위해 지난해 10월 특별수사를 줄이는 등 직접수사를 축소하는 노력을 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둔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조정 관련 법안도 마찬가지의 취지라고 덧붙였습니다.

법무부는 대통령령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을 들어 현재 검찰청의 하부조직은 이 규정에 따라 열거되어있다고 알렸습니다.

또 법무부령 '검찰근무규칙' 등을 들어, 검찰청의 장은 "직무수행상 필요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만 검사 상호 간에 그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고, 직무대리는 기간을 정하여 명하되 그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때에는 미리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이에 따라, '수사단' 혹은 '수사팀' 등을 불문하고 이 외 별도의 비직제 수사조직을 설치하거나 운영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예외적으로 시급하고 불가피해 비직제 수사조직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인사와 조직 등 검찰사무의 최고감독자인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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