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획정위, 정당 의견 청취…“농산어촌 유지” vs “호남 축소”

입력 2020.01.10 (15:38) 수정 2020.01.10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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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각 정당 의견 청취에 나서는 등 본격적인 선거구 획정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오늘(10일) 오전 서울 관악구 선거구획정위 사무실에서 진행된 국회 의석 정당 의견 청취에는 우리공화당을 제외한 6개 정당 관계자가 참석해, 선거구 획정과 관련된 의견을 진술했습니다.

현역 의원으로는 한국당 김재원 정책위의장이 유일하게 참석했고, 민주당과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민중당에선 당 전문위원과 사무총장, 정책연구원 등이 진술인으로 참석했습니다.

한국당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비공개회의 시작 전 모두발언에서 "국회에서 이른바 '4+1 협의체'라는 이름으로 선거법을 불법 처리한 바 있다"며 "선거구 획정에서 불법 행위가 재발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이어진 비공개회의에선, 지난해 선거법 처리 당시 공조에 나선 4+1 협의체와 한국당의 의견 대립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4+1 협의체는 기본적으로 농산어촌 지역구, 특히 평화당과 대안신당을 중심으로 호남 지역구를 배려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한국당은 인구 기준에 따라 호남 의석을 줄여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한국당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평화당 등이) 수도권은 줄이고 호남 지역구는 증원하자고 했고, 우리 당은 국회의원 수에 맞는 선거구 획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정책위의장은 "수도권은 인구 대비 의석수가 가장 적은 곳으로, 수도권 통폐합 주장은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이라며 "비례성의 원칙에 부합하려면 인구대비 의석수가 포화상태인 광주, 전북, 전남 순으로 의석을 하나씩 줄여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30일, 4+1 협의체는 "공직선거법 제25조 제2항을 존중해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선거구 획정이 이뤄지도록 권고 의견을 제시한다"는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현재 선거구획정위는 선거구 획정을 위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시도별 국회의원 정수를 확정해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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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0-01-10 16:27:06
    정치
지난해 말,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각 정당 의견 청취에 나서는 등 본격적인 선거구 획정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오늘(10일) 오전 서울 관악구 선거구획정위 사무실에서 진행된 국회 의석 정당 의견 청취에는 우리공화당을 제외한 6개 정당 관계자가 참석해, 선거구 획정과 관련된 의견을 진술했습니다.

현역 의원으로는 한국당 김재원 정책위의장이 유일하게 참석했고, 민주당과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민중당에선 당 전문위원과 사무총장, 정책연구원 등이 진술인으로 참석했습니다.

한국당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비공개회의 시작 전 모두발언에서 "국회에서 이른바 '4+1 협의체'라는 이름으로 선거법을 불법 처리한 바 있다"며 "선거구 획정에서 불법 행위가 재발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이어진 비공개회의에선, 지난해 선거법 처리 당시 공조에 나선 4+1 협의체와 한국당의 의견 대립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4+1 협의체는 기본적으로 농산어촌 지역구, 특히 평화당과 대안신당을 중심으로 호남 지역구를 배려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한국당은 인구 기준에 따라 호남 의석을 줄여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한국당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평화당 등이) 수도권은 줄이고 호남 지역구는 증원하자고 했고, 우리 당은 국회의원 수에 맞는 선거구 획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정책위의장은 "수도권은 인구 대비 의석수가 가장 적은 곳으로, 수도권 통폐합 주장은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이라며 "비례성의 원칙에 부합하려면 인구대비 의석수가 포화상태인 광주, 전북, 전남 순으로 의석을 하나씩 줄여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30일, 4+1 협의체는 "공직선거법 제25조 제2항을 존중해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선거구 획정이 이뤄지도록 권고 의견을 제시한다"는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현재 선거구획정위는 선거구 획정을 위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시도별 국회의원 정수를 확정해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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