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태훈의 시사본부] “성추행 고발 뒤 유례없는 인사 2번, 그런데도 안태근 무죄?”

입력 2020.01.10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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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현, 인사 보복' 안태근에 ‘면죄부’... 미투 피해자들이 맞닥뜨린 장벽 다시 확인
- 대법원 인사권을 일반론적으로 접근, 직장 내 성폭력 대부분 교묘하게 이뤄져
- 성추행 고발 뒤, 근무평정과 상관없이 유례없는 인사 2번이나 이뤄져 1,2심서 유죄
- 전에도 있었던 일인지, 후에도 가능한 일인지 통상성을 면밀히 살펴야
- 교묘하게 벌어지는 일 형사처벌 안된다면 미투운동 법의 호소 구하기 어려워져
- 직장 내 성희롱의 범위에 문제제기를 이유로 한 불이익까지 포함돼, 한 세트 같은 일

■ 프로그램명 : 오태훈의 시사본부
■ 코너명 : 시사본부 이슈
■ 방송시간 : 12월 20일(금요일) 12:20~14:00 KBS 1라디오
■ 출연자 : 김혜정 부소장(한국성폭력상담소)


▷ 오태훈 : 미투운동을 촉발시켰던 사건이었죠. 자신이 성추행한 검사에게 인사 보복을 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는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안태근 전 검사장, 여기에 대해서 대법원이 어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회적 의미가 큰 사건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의 김혜정 부소장을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김혜정 : 안녕하세요?

▷ 오태훈 : 어제 대법원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해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 내렸습니다. 그리고 안 전 검사장은 직권보석으로 석방됐고 이번 판결 어떻게 보셨어요?

▶ 김혜정 : 딱 2년 만입니다. 2년 전에 검찰에서 미투운동이 우리나라에서 시작됐다는 게 의미심장했었습니다. 그리고 7년 전에 일어났던 성추행 사건이었고요. 지금은 10년 전쯤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일 자체가 해결이 안 됐고 그 일로 인해서 피해자가 어떻게 인사상으로 계속 불이익이 발생했는가, 이 지점을 얘기한 게 우리나라 미투였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제 대법원이 결국에는 무죄 취지로 파기를 한 것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 문제제기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미투운동의 원점, 피해자들이 맞닥뜨려 있는 장벽을 다시 한 번 우리가 보게 된 그런 날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 오태훈 : 하나씩 보겠습니다. 판결의 핵심은 직권남용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된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우선 그 당시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안태근 전 검사장이 인사권을 어떻게 행사했던 거죠?

▶ 김혜정 : 그런데 이거는 대법원 같은 경우에는 인사권이라고 하는 것은 재량에 있고 그리고 검사가 검사에게 검사 일을 시켰다, 그런 것은 공무원이 비공무원한테 어떤 일을 하게 했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검사가 검사에게 원래 일을 시켰기 때문에 이게 벗어난 일이 아니라고 굉장히 일반론적으로 접근을 했는데요. 사실 대부분의 직장 내 성폭력 사건 같은 경우에는 같은 직장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교묘하게 어떤 사람이 이 행동을 했고 어떻게 이 사건을 발동했는지가 굉장히 눈에 잘 안 보이게 직장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지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잘 안 보이는 방식으로 일어나는데요. 2010년에 피해자 검사가 다른 동료 여검사의 가족상에 참석을 했다가 나가려는 길에 법무부 장관이랑 그리고 장관을 같이 보좌한 이 당시에 안태근 검사장이 같이 오니까 그냥 배석해라, 이렇게 된 거죠. 사실은 친밀한 관계도 아니고 같은 서열도 아닌 사람인데 어려운 자리였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바로 신체부위를 계속 만지고 하는 그런 추행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피해자 검사가 내부에서 이런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했고 그것을 내부 감찰이 사실은 제대로 안 이루어졌지만 신년회 있고 나서 피해자는 여주지청으로 가게 되고요. 그로부터 2015년에 가해자였던 안태근 전 검사장이 검찰국장 인사권을 가지고 총괄하는 그런 자리에 있었을 때 이 피해자 검사에 대해서 2번이나 연속으로 부치지청에 발령이 나는 유례 없는 그런 인사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피해자 여러 가지 근무평정이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성폭력 문제제기로 인해서 보복성 인사인 과정을 1, 2심에서 굉장히 상세하게 다뤘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유죄 판결이 났던 그런 건이었습니다.

▷ 오태훈 : 그 부분인데, 1심과 2심에서는 거기 직권남용이 있었다라고 인정을 해서 징역 2년까지 선고가 된 상황이었거든요.

▶ 김혜정 : 맞습니다.

▷ 오태훈 :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힌 건데, 파기환송 선고한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 김혜정 : 대법원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형법 123조에 있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가 공무원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일을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했다, 이런 거 작성해 오세요라든지 이런 서류 내셔야 됩니다, 저한테 보여주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원래는 안 해도 되는 일을 공무원이 하게 했다든지 이런 것을 떠올리기게가 쉬울 거고 이것은 검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검사가 원래 했어야 되는 일을 배치한 것이기 때문에 재량 범위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떤 행위가 차별이라든지 불이익이었느냐를 보려면 그런 검사가 외부인에게 시킨 행위를 검사에게 했느냐, 이렇게 보면 안 되고요. 내부에서도 그전에도 있었던 일인지 그 후에도 가능한 일인지 다른 사람에게도 있을 법한 일인지를 그런 통상성 같은 것을 봐야 되는 면이 있거든요. 다른 사람에게는 있지 않은 인사조치인데 이 사람에게만 있었다고 하면 이건 불이익에 해당되는 건데요. 그렇게 해서 2심이 봤던 것은 이런 검찰 인사위원회에서 부치지청에 2번 연속으로는 하지 않는다, 이런 식의 것이 있고 다른 사람에게도 유례 없었다는 점을 봤는데.

▷ 오태훈 : 그 부치지청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제가 좀 생소해서.

▶ 김혜정 : 부치지청은 저도 이번 기회에 찾아봤는데요. 부장검사는 있지만 차장검사가 없는 그런 아주 작은 지검에 속해 있는 달려 있는 지청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리상으로 보면 수도권에서 굉장히 멀고 사건의 숫자가 적다든지 아니면 그것이 어떤 검사들의 여러 가지 경력상으로 굉장히 어려움들이 많이 발생하는 이런 곳에 배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2번 연속일 경우에는 사실상 이 사람에 대한 불이익성이 있어서 2번 연속 배정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내부에서 의결을 했을 정도로 그런 배정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특히 피해자 같은 경우 육아 중인 분이었기 때문에 왕복 12시간 걸리는 거리예요, 통영이라고 하는 곳이. 이런 곳에 본인의 의사도 묻지 않고 배정됐다는 것이 다른 유례가 없었다는 이런 점들이 있었던 거죠.

▷ 오태훈 : 저희가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이렇게 가타부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다만 이게 사회적인 파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의미들을 짚어볼까 하는데, 한국성폭력상담소 김혜정 부소장과 함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그동안 조직 내에서 성범죄 고발하다가 용기를 낸 분들, 이런 것들이 좀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닐까, 염려도 있다면서요?

▶ 김혜정 : 네, 사실은 제가 아까 서두에도 미투운동이 어떤 강제추행 사건으로 고발된 게 아니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많은 피해자들은 자기 상관이고 직접적인 권력자인 경우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해당 사건을 말하지 못하고 공소시효가 도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때 문제제기 했는데 묵살 당했다든가 유야무야 해결해줄게라고 하면서 시간이 도과된다거나 이런 경우가 많아서요. 결국에는 내가 미투운동을 참다참다 더 이상은 못 견디겠어서 얘기하게 된 게 미투운동이라고 봤을 때 이것은 강제추행 사건이 아니라 직장 내에서 어떻게 일이 해결이 안 되고 묵살됐는지 특히나 검찰 조직에서. 이렇게 해서 시작된 거거든요. 그런데 대법원이 이 사건에서 그냥 인사는 그 조직 안에서 인사를 할 수도 있는 거지, 이걸 자세하게 그렇게 따져야 되나? 이건 재량권이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야라고만 본다면 이 성폭력이라든지 아니면 이번에 작년부터 직장내괴롭힘 사안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일어나고 내부에서 묻히고 그리고 교묘하게 작동하는 이런 것들을 대법원이 상세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없어진다고도 이렇게 우려가 되거든요. 그것은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그냥 회사 내 어떤 권리를 실행한 것인데, 그게 왜 불이익이야, 우리가 왜 그렇게까지 자세하게 봐야 돼라고 하는 태도로 접근하면 이런 방식으로 작동하는 미투운동이 얘기했던 교묘한 방식 같은 것들이 사실은 법의 호소를 구하기가 어려워진다는 우려는 분명하게 있습니다.

▷ 오태훈 : 회사라든가 조직에서 위력에 의한 성범죄가 종종 발생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한데 피해자가 오히려 더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실제 현장에서도 좀 있어요?

▶ 김혜정 : 그렇죠. 불이익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외국에서도 그렇고 직장 내 성희롱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법은 직장 내에 원치 않는 언동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그에 응하지 않았거나 이것에 대해서 문제제기했다는 이유로 주어지는 불이익까지를 직장 내 성희롱으로 명시하게 된 이유도 같은 세트처럼 굴러가는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불이익이 무엇인지를 이제까지 법원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구하거나 이것까지 제재를 잘 안 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불이익이 무엇인가에 대한 법령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남녀고용평등법 14조 1항에 보면 불이익이라는 게 무엇이다라고 하는 각 호 1항부터 7호까지가 이렇게 예시를 들어놨을 정도로 불이익 같은 것은 있죠. 그래서 여기는 징계, 정직, 감봉 이런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승진을 제한한다거나 강등시켰다거나 이런 경우에도 불이익에 해당된다고 해요. 그러나 이것을 따지는 것은 사실은 법원에서 따지게 됩니다.

▷ 오태훈 : 그러니까 법원에서 따질 때 그러면 따지고 나서 처벌받는 경우가 많이 나오는지가 궁금하거든요.

▶ 김혜정 : 네, 이 과정은 사실은 아주 많이 어떻게 직권남용이라든지 아니면 불이익 금지조치 위반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회사 자체가 혹은 회사의 인사권자가 처벌받는 경우가 통계가 나올 정도로 많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지금 검사라는 피해자 신분이었지 않습니까? 이것을 이렇게 고발을 했는데도 검찰처럼 법을 다루는 조직에서도 이게 더 어렵잖아요. 그럴수록 우리는 더 큰 조직 같은 경우에는 더 체계가 있고 더 투명하게 운영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오히려 더 큰 조직일수록 혹은 작은 기업이면 작은 기업일수록 이런 문제에 대해서 피해자의 근무평가가 안 좋았다든지 어떤 사람 같은 경우에는 동료들의 평가가 바뀌게 되는 경우도 봅니다.

▷ 오태훈 : 왜요?

▶ 김혜정 : 피해자가 피해하는 걸 나도 봤다, 그리고 가해자가 성희롱하는 것을 나도 봤다고 증언했다가 2심 때 가면 번복을 하는 거죠, 사실은 듣지 않았다든지 피해자가 원래는 좀 성격이 안 좋아서 같이 근무하기 어려웠다든지 이렇게 진술을 바꾸고 그리고 그 진술을 바꾼 사람은 승진을 한다든지 이런 식의 유리한 조건으로 가는 것을 보는 거죠. 그런데 그것도 그 사람의 생계들이 다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다 다니면서 부탁을 하고 나를 위해서 증언을 해달라, 본 것대로 말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 오태훈 : 위력을 통해서 일정 정도의 회유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들어가게 되는 상황 같은데.

▶ 김혜정 : 그렇죠. 어제 대법원 판결도 보면 많은 직장에서 이것 봐라, 이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해도 결국에는 법원은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들여다보지 않는다고 하는 식으로 되게 무력하게 그런 메시지가 갈 수도 있는 점은 좀 우려가 많이 되고요.

▷ 오태훈 : 이런 상황에 대해서 해외와 비교해보면 어떻습니까?

▶ 김혜정 : 미국 같은 경우에는 소송이 굉장히 많이 발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차별이라든지 성희롱, 성추행 직위를 이용한 성폭력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어떤 직을 제한하거나 어떤 계약에 유리한 조건을 제한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인사상에 조치거든요. 유리한 제안을 하거나 그것을 거절했을 경우에 불리한 조치를 하거나 이것이 다 인사상 조치들인데요. 이런 경우는 가해행위를 한 사람과 또 더불어서 회사에 손해배상 청구를 많이 하게 됩니다. 미국에서도 고용기회평등위원회라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거대한 위원회가 있고요. 여기에서 이런 행위가 있었는지 조사도 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직접 그 피해에 대해서 회사나 가해자 측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법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위원회에서. 그래서 징벌적인 손해배상을 명받게 되는 회사 같은 경우 굉장히 거액의 배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소비자들이나 국민들도 그 기업에서 했던 일들을 다 기억하고 지켜보고 불매를 하게 된다든지 이런 사회적인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길을 열어놓은 거죠.

▷ 오태훈 : 그것 때문에라도 이런 성추행이라든가 여러 가지 위력을 이용한 그런 범죄들은 못하겠네요.

▶ 김혜정 : 그렇죠. 교육을 굉장히 강화하고 내부에서 이런 일이 있을 경우에는 회사도 가해자한테 구상권을 청구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소송에 대비를 하는 방식으로라도 이것을 예방하는 거죠.

▷ 오태훈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김혜정 : 네.

▷ 오태훈 : 한국성폭력상담소 김혜정 부소장과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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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태훈의 시사본부] “성추행 고발 뒤 유례없는 인사 2번, 그런데도 안태근 무죄?”
    • 입력 2020-01-10 16:05:47
    최영일의 시사본부
- '서지현, 인사 보복' 안태근에 ‘면죄부’... 미투 피해자들이 맞닥뜨린 장벽 다시 확인
- 대법원 인사권을 일반론적으로 접근, 직장 내 성폭력 대부분 교묘하게 이뤄져
- 성추행 고발 뒤, 근무평정과 상관없이 유례없는 인사 2번이나 이뤄져 1,2심서 유죄
- 전에도 있었던 일인지, 후에도 가능한 일인지 통상성을 면밀히 살펴야
- 교묘하게 벌어지는 일 형사처벌 안된다면 미투운동 법의 호소 구하기 어려워져
- 직장 내 성희롱의 범위에 문제제기를 이유로 한 불이익까지 포함돼, 한 세트 같은 일

■ 프로그램명 : 오태훈의 시사본부
■ 코너명 : 시사본부 이슈
■ 방송시간 : 12월 20일(금요일) 12:20~14:00 KBS 1라디오
■ 출연자 : 김혜정 부소장(한국성폭력상담소)


▷ 오태훈 : 미투운동을 촉발시켰던 사건이었죠. 자신이 성추행한 검사에게 인사 보복을 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는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안태근 전 검사장, 여기에 대해서 대법원이 어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회적 의미가 큰 사건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의 김혜정 부소장을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김혜정 : 안녕하세요?

▷ 오태훈 : 어제 대법원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해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 내렸습니다. 그리고 안 전 검사장은 직권보석으로 석방됐고 이번 판결 어떻게 보셨어요?

▶ 김혜정 : 딱 2년 만입니다. 2년 전에 검찰에서 미투운동이 우리나라에서 시작됐다는 게 의미심장했었습니다. 그리고 7년 전에 일어났던 성추행 사건이었고요. 지금은 10년 전쯤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일 자체가 해결이 안 됐고 그 일로 인해서 피해자가 어떻게 인사상으로 계속 불이익이 발생했는가, 이 지점을 얘기한 게 우리나라 미투였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제 대법원이 결국에는 무죄 취지로 파기를 한 것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 문제제기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미투운동의 원점, 피해자들이 맞닥뜨려 있는 장벽을 다시 한 번 우리가 보게 된 그런 날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 오태훈 : 하나씩 보겠습니다. 판결의 핵심은 직권남용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된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우선 그 당시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안태근 전 검사장이 인사권을 어떻게 행사했던 거죠?

▶ 김혜정 : 그런데 이거는 대법원 같은 경우에는 인사권이라고 하는 것은 재량에 있고 그리고 검사가 검사에게 검사 일을 시켰다, 그런 것은 공무원이 비공무원한테 어떤 일을 하게 했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검사가 검사에게 원래 일을 시켰기 때문에 이게 벗어난 일이 아니라고 굉장히 일반론적으로 접근을 했는데요. 사실 대부분의 직장 내 성폭력 사건 같은 경우에는 같은 직장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교묘하게 어떤 사람이 이 행동을 했고 어떻게 이 사건을 발동했는지가 굉장히 눈에 잘 안 보이게 직장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지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잘 안 보이는 방식으로 일어나는데요. 2010년에 피해자 검사가 다른 동료 여검사의 가족상에 참석을 했다가 나가려는 길에 법무부 장관이랑 그리고 장관을 같이 보좌한 이 당시에 안태근 검사장이 같이 오니까 그냥 배석해라, 이렇게 된 거죠. 사실은 친밀한 관계도 아니고 같은 서열도 아닌 사람인데 어려운 자리였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바로 신체부위를 계속 만지고 하는 그런 추행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피해자 검사가 내부에서 이런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했고 그것을 내부 감찰이 사실은 제대로 안 이루어졌지만 신년회 있고 나서 피해자는 여주지청으로 가게 되고요. 그로부터 2015년에 가해자였던 안태근 전 검사장이 검찰국장 인사권을 가지고 총괄하는 그런 자리에 있었을 때 이 피해자 검사에 대해서 2번이나 연속으로 부치지청에 발령이 나는 유례 없는 그런 인사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피해자 여러 가지 근무평정이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성폭력 문제제기로 인해서 보복성 인사인 과정을 1, 2심에서 굉장히 상세하게 다뤘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유죄 판결이 났던 그런 건이었습니다.

▷ 오태훈 : 그 부분인데, 1심과 2심에서는 거기 직권남용이 있었다라고 인정을 해서 징역 2년까지 선고가 된 상황이었거든요.

▶ 김혜정 : 맞습니다.

▷ 오태훈 :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힌 건데, 파기환송 선고한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 김혜정 : 대법원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형법 123조에 있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가 공무원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일을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했다, 이런 거 작성해 오세요라든지 이런 서류 내셔야 됩니다, 저한테 보여주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원래는 안 해도 되는 일을 공무원이 하게 했다든지 이런 것을 떠올리기게가 쉬울 거고 이것은 검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검사가 원래 했어야 되는 일을 배치한 것이기 때문에 재량 범위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떤 행위가 차별이라든지 불이익이었느냐를 보려면 그런 검사가 외부인에게 시킨 행위를 검사에게 했느냐, 이렇게 보면 안 되고요. 내부에서도 그전에도 있었던 일인지 그 후에도 가능한 일인지 다른 사람에게도 있을 법한 일인지를 그런 통상성 같은 것을 봐야 되는 면이 있거든요. 다른 사람에게는 있지 않은 인사조치인데 이 사람에게만 있었다고 하면 이건 불이익에 해당되는 건데요. 그렇게 해서 2심이 봤던 것은 이런 검찰 인사위원회에서 부치지청에 2번 연속으로는 하지 않는다, 이런 식의 것이 있고 다른 사람에게도 유례 없었다는 점을 봤는데.

▷ 오태훈 : 그 부치지청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제가 좀 생소해서.

▶ 김혜정 : 부치지청은 저도 이번 기회에 찾아봤는데요. 부장검사는 있지만 차장검사가 없는 그런 아주 작은 지검에 속해 있는 달려 있는 지청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리상으로 보면 수도권에서 굉장히 멀고 사건의 숫자가 적다든지 아니면 그것이 어떤 검사들의 여러 가지 경력상으로 굉장히 어려움들이 많이 발생하는 이런 곳에 배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2번 연속일 경우에는 사실상 이 사람에 대한 불이익성이 있어서 2번 연속 배정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내부에서 의결을 했을 정도로 그런 배정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특히 피해자 같은 경우 육아 중인 분이었기 때문에 왕복 12시간 걸리는 거리예요, 통영이라고 하는 곳이. 이런 곳에 본인의 의사도 묻지 않고 배정됐다는 것이 다른 유례가 없었다는 이런 점들이 있었던 거죠.

▷ 오태훈 : 저희가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이렇게 가타부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다만 이게 사회적인 파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의미들을 짚어볼까 하는데, 한국성폭력상담소 김혜정 부소장과 함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그동안 조직 내에서 성범죄 고발하다가 용기를 낸 분들, 이런 것들이 좀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닐까, 염려도 있다면서요?

▶ 김혜정 : 네, 사실은 제가 아까 서두에도 미투운동이 어떤 강제추행 사건으로 고발된 게 아니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많은 피해자들은 자기 상관이고 직접적인 권력자인 경우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해당 사건을 말하지 못하고 공소시효가 도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때 문제제기 했는데 묵살 당했다든가 유야무야 해결해줄게라고 하면서 시간이 도과된다거나 이런 경우가 많아서요. 결국에는 내가 미투운동을 참다참다 더 이상은 못 견디겠어서 얘기하게 된 게 미투운동이라고 봤을 때 이것은 강제추행 사건이 아니라 직장 내에서 어떻게 일이 해결이 안 되고 묵살됐는지 특히나 검찰 조직에서. 이렇게 해서 시작된 거거든요. 그런데 대법원이 이 사건에서 그냥 인사는 그 조직 안에서 인사를 할 수도 있는 거지, 이걸 자세하게 그렇게 따져야 되나? 이건 재량권이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야라고만 본다면 이 성폭력이라든지 아니면 이번에 작년부터 직장내괴롭힘 사안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일어나고 내부에서 묻히고 그리고 교묘하게 작동하는 이런 것들을 대법원이 상세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없어진다고도 이렇게 우려가 되거든요. 그것은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그냥 회사 내 어떤 권리를 실행한 것인데, 그게 왜 불이익이야, 우리가 왜 그렇게까지 자세하게 봐야 돼라고 하는 태도로 접근하면 이런 방식으로 작동하는 미투운동이 얘기했던 교묘한 방식 같은 것들이 사실은 법의 호소를 구하기가 어려워진다는 우려는 분명하게 있습니다.

▷ 오태훈 : 회사라든가 조직에서 위력에 의한 성범죄가 종종 발생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한데 피해자가 오히려 더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실제 현장에서도 좀 있어요?

▶ 김혜정 : 그렇죠. 불이익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외국에서도 그렇고 직장 내 성희롱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법은 직장 내에 원치 않는 언동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그에 응하지 않았거나 이것에 대해서 문제제기했다는 이유로 주어지는 불이익까지를 직장 내 성희롱으로 명시하게 된 이유도 같은 세트처럼 굴러가는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불이익이 무엇인지를 이제까지 법원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구하거나 이것까지 제재를 잘 안 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불이익이 무엇인가에 대한 법령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남녀고용평등법 14조 1항에 보면 불이익이라는 게 무엇이다라고 하는 각 호 1항부터 7호까지가 이렇게 예시를 들어놨을 정도로 불이익 같은 것은 있죠. 그래서 여기는 징계, 정직, 감봉 이런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승진을 제한한다거나 강등시켰다거나 이런 경우에도 불이익에 해당된다고 해요. 그러나 이것을 따지는 것은 사실은 법원에서 따지게 됩니다.

▷ 오태훈 : 그러니까 법원에서 따질 때 그러면 따지고 나서 처벌받는 경우가 많이 나오는지가 궁금하거든요.

▶ 김혜정 : 네, 이 과정은 사실은 아주 많이 어떻게 직권남용이라든지 아니면 불이익 금지조치 위반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회사 자체가 혹은 회사의 인사권자가 처벌받는 경우가 통계가 나올 정도로 많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지금 검사라는 피해자 신분이었지 않습니까? 이것을 이렇게 고발을 했는데도 검찰처럼 법을 다루는 조직에서도 이게 더 어렵잖아요. 그럴수록 우리는 더 큰 조직 같은 경우에는 더 체계가 있고 더 투명하게 운영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오히려 더 큰 조직일수록 혹은 작은 기업이면 작은 기업일수록 이런 문제에 대해서 피해자의 근무평가가 안 좋았다든지 어떤 사람 같은 경우에는 동료들의 평가가 바뀌게 되는 경우도 봅니다.

▷ 오태훈 : 왜요?

▶ 김혜정 : 피해자가 피해하는 걸 나도 봤다, 그리고 가해자가 성희롱하는 것을 나도 봤다고 증언했다가 2심 때 가면 번복을 하는 거죠, 사실은 듣지 않았다든지 피해자가 원래는 좀 성격이 안 좋아서 같이 근무하기 어려웠다든지 이렇게 진술을 바꾸고 그리고 그 진술을 바꾼 사람은 승진을 한다든지 이런 식의 유리한 조건으로 가는 것을 보는 거죠. 그런데 그것도 그 사람의 생계들이 다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다 다니면서 부탁을 하고 나를 위해서 증언을 해달라, 본 것대로 말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 오태훈 : 위력을 통해서 일정 정도의 회유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들어가게 되는 상황 같은데.

▶ 김혜정 : 그렇죠. 어제 대법원 판결도 보면 많은 직장에서 이것 봐라, 이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해도 결국에는 법원은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들여다보지 않는다고 하는 식으로 되게 무력하게 그런 메시지가 갈 수도 있는 점은 좀 우려가 많이 되고요.

▷ 오태훈 : 이런 상황에 대해서 해외와 비교해보면 어떻습니까?

▶ 김혜정 : 미국 같은 경우에는 소송이 굉장히 많이 발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차별이라든지 성희롱, 성추행 직위를 이용한 성폭력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어떤 직을 제한하거나 어떤 계약에 유리한 조건을 제한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인사상에 조치거든요. 유리한 제안을 하거나 그것을 거절했을 경우에 불리한 조치를 하거나 이것이 다 인사상 조치들인데요. 이런 경우는 가해행위를 한 사람과 또 더불어서 회사에 손해배상 청구를 많이 하게 됩니다. 미국에서도 고용기회평등위원회라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거대한 위원회가 있고요. 여기에서 이런 행위가 있었는지 조사도 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직접 그 피해에 대해서 회사나 가해자 측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법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위원회에서. 그래서 징벌적인 손해배상을 명받게 되는 회사 같은 경우 굉장히 거액의 배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소비자들이나 국민들도 그 기업에서 했던 일들을 다 기억하고 지켜보고 불매를 하게 된다든지 이런 사회적인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길을 열어놓은 거죠.

▷ 오태훈 : 그것 때문에라도 이런 성추행이라든가 여러 가지 위력을 이용한 그런 범죄들은 못하겠네요.

▶ 김혜정 : 그렇죠. 교육을 굉장히 강화하고 내부에서 이런 일이 있을 경우에는 회사도 가해자한테 구상권을 청구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소송에 대비를 하는 방식으로라도 이것을 예방하는 거죠.

▷ 오태훈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김혜정 : 네.

▷ 오태훈 : 한국성폭력상담소 김혜정 부소장과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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