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 별도 수사단 조직, 장관 승인 얻어야”

입력 2020.01.10 (17:03) 수정 2020.01.10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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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수사단' 등 검찰의 비직제 수사조직 신설이 엄격히 제한됩니다.

법무부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오늘 직접수사 축소 등 검찰개혁 방안의 일환으로 비직제 수사조직은 시급하고 불가피한 경우에 한 해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설치할 것을 대검찰청에 특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법무부령 '검찰근무규칙' 등을 들어, 검찰청의 장은 "직무 수행상 필요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만 검사 상호 간에 그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고, 직무대리는 기간을 정하여 명하되 그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때에는 미리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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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검찰 별도 수사단 조직, 장관 승인 얻어야”
    • 입력 2020-01-10 17:03:54
    • 수정2020-01-10 17: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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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수사단' 등 검찰의 비직제 수사조직 신설이 엄격히 제한됩니다.

법무부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오늘 직접수사 축소 등 검찰개혁 방안의 일환으로 비직제 수사조직은 시급하고 불가피한 경우에 한 해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설치할 것을 대검찰청에 특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법무부령 '검찰근무규칙' 등을 들어, 검찰청의 장은 "직무 수행상 필요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만 검사 상호 간에 그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고, 직무대리는 기간을 정하여 명하되 그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때에는 미리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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