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3법’ 통과…1월부터 325만 명에게 기초연금 30만 원

입력 2020.01.10 (17:05) 수정 2020.01.10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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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이달부터 월 최대 30만 원의 기초 연금을 받는 노인들이 325만 명으로 늘어납니다.

이와 함께 장애인, 농어업인들의 연금 관련 법안도 개정돼 취약 계층들의 혜택이 늘어납니다.

송금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기초연금법과 국민연금법, 장애인 연금법 이른바, 연금 3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지난달부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던 이 법안들이 민생 법안을 먼저 통과시키자는 여야 합의로 최종 처리된 것입니다.

이로써 이번 달부터 노인들 325만 명이 월 최대 30만 원의 기초 연금을 받습니다.

현행 소득 하위 20% 대상이었던 기초연금액 최대 30만 원은 소득 하위 40%로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까지 매월 25만 원을 받던 162만5천 명이 이번 개정안에 따라 5만 원을 더 받게 되는 겁니다.

내년부터는 소득 하위 70% 노인들 모두에게 월 최대 30만 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저소득 중증 장애인들에 대한 연금 지원도 늘어납니다.

월 최대 30만 원을 받는 장애인이 이달부터는 만6천 명이 추가됩니다.

올해부터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도 5만 원이 인상된 것입니다.

정부는 장애인연금도 내년부터 수급자 전체에게 월 30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농업과 어업에 종사하는 36만 명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혜택도 이어집니다.

당초 법안 통과가 늦어지면서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기한이 지난해로 종료됐습니다.

하지만 예산 집행 기한인 이달 14일 이전에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2024년까지 중단 없이 지원이 이어지게 됐습니다.

KBS 뉴스 송금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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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금 3법’ 통과…1월부터 325만 명에게 기초연금 30만 원
    • 입력 2020-01-10 17:07:10
    • 수정2020-01-10 17: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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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이달부터 월 최대 30만 원의 기초 연금을 받는 노인들이 325만 명으로 늘어납니다.

이와 함께 장애인, 농어업인들의 연금 관련 법안도 개정돼 취약 계층들의 혜택이 늘어납니다.

송금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기초연금법과 국민연금법, 장애인 연금법 이른바, 연금 3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지난달부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던 이 법안들이 민생 법안을 먼저 통과시키자는 여야 합의로 최종 처리된 것입니다.

이로써 이번 달부터 노인들 325만 명이 월 최대 30만 원의 기초 연금을 받습니다.

현행 소득 하위 20% 대상이었던 기초연금액 최대 30만 원은 소득 하위 40%로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까지 매월 25만 원을 받던 162만5천 명이 이번 개정안에 따라 5만 원을 더 받게 되는 겁니다.

내년부터는 소득 하위 70% 노인들 모두에게 월 최대 30만 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저소득 중증 장애인들에 대한 연금 지원도 늘어납니다.

월 최대 30만 원을 받는 장애인이 이달부터는 만6천 명이 추가됩니다.

올해부터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도 5만 원이 인상된 것입니다.

정부는 장애인연금도 내년부터 수급자 전체에게 월 30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농업과 어업에 종사하는 36만 명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혜택도 이어집니다.

당초 법안 통과가 늦어지면서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기한이 지난해로 종료됐습니다.

하지만 예산 집행 기한인 이달 14일 이전에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2024년까지 중단 없이 지원이 이어지게 됐습니다.

KBS 뉴스 송금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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