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3법’ 통과…1월부터 325만 명에게 기초연금 30만 원
입력 2020.01.10 (19:07)
수정 2020.01.10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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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이달부터 월 최대 30만 원의 기초 연금을 받는 노인들이 325만 명으로 늘어납니다.
이와 함께 장애인, 농어업인들의 연금 관련 법안도 개정돼 취약 계층들의 혜택이 늘어납니다.
송금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기초연금법과 국민연금법, 장애인 연금법 이른바, 연금 3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문희상/국회의장 : "찬성 149인, 기권 3인으로써 기초연금법 일부 개정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달부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던 이 법안들이 민생 법안을 먼저 통과시키자는 여야 합의로 최종 처리된 것입니다.
이로써 이번 달부터 노인들 325만 명이 월 최대 30만 원의 기초 연금을 받습니다.
현행 소득 하위 20% 대상이었던 기초연금액 최대 30만 원은 소득 하위 40%로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까지 매월 25만 원을 받던 162만5천 명이 이번 개정안에 따라 5만 원을 더 받게 되는 겁니다.
내년부터는 소득 하위 70% 노인들 모두에게 월 최대 30만 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저소득 중증 장애인들에 대한 연금 지원도 늘어납니다.
월 최대 30만 원을 받는 장애인이 이달부터는 만6천 명이 추가됩니다.
올해부터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도 5만 원이 인상된 것입니다.
정부는 장애인연금도 내년부터 수급자 전체에게 월 30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농업과 어업에 종사하는 36만 명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혜택도 이어집니다.
[박능후/보건복지부 장관 : "물가상승률 반영 시기를 기존의 4월에서 1월로 조정하며 농어업인 연금보험료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당초 법안 통과가 늦어지면서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기한이 지난해로 종료됐습니다.
하지만 예산 집행 기한인 이달 14일 이전에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2024년까지 중단 없이 지원이 이어지게 됐습니다.
KBS 뉴스 송금한입니다.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이달부터 월 최대 30만 원의 기초 연금을 받는 노인들이 325만 명으로 늘어납니다.
이와 함께 장애인, 농어업인들의 연금 관련 법안도 개정돼 취약 계층들의 혜택이 늘어납니다.
송금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기초연금법과 국민연금법, 장애인 연금법 이른바, 연금 3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문희상/국회의장 : "찬성 149인, 기권 3인으로써 기초연금법 일부 개정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달부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던 이 법안들이 민생 법안을 먼저 통과시키자는 여야 합의로 최종 처리된 것입니다.
이로써 이번 달부터 노인들 325만 명이 월 최대 30만 원의 기초 연금을 받습니다.
현행 소득 하위 20% 대상이었던 기초연금액 최대 30만 원은 소득 하위 40%로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까지 매월 25만 원을 받던 162만5천 명이 이번 개정안에 따라 5만 원을 더 받게 되는 겁니다.
내년부터는 소득 하위 70% 노인들 모두에게 월 최대 30만 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저소득 중증 장애인들에 대한 연금 지원도 늘어납니다.
월 최대 30만 원을 받는 장애인이 이달부터는 만6천 명이 추가됩니다.
올해부터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도 5만 원이 인상된 것입니다.
정부는 장애인연금도 내년부터 수급자 전체에게 월 30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농업과 어업에 종사하는 36만 명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혜택도 이어집니다.
[박능후/보건복지부 장관 : "물가상승률 반영 시기를 기존의 4월에서 1월로 조정하며 농어업인 연금보험료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당초 법안 통과가 늦어지면서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기한이 지난해로 종료됐습니다.
하지만 예산 집행 기한인 이달 14일 이전에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2024년까지 중단 없이 지원이 이어지게 됐습니다.
KBS 뉴스 송금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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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 3법’ 통과…1월부터 325만 명에게 기초연금 3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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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1-10 19:09:20
- 수정2020-01-10 19:49:46
[앵커]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이달부터 월 최대 30만 원의 기초 연금을 받는 노인들이 325만 명으로 늘어납니다.
이와 함께 장애인, 농어업인들의 연금 관련 법안도 개정돼 취약 계층들의 혜택이 늘어납니다.
송금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기초연금법과 국민연금법, 장애인 연금법 이른바, 연금 3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문희상/국회의장 : "찬성 149인, 기권 3인으로써 기초연금법 일부 개정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달부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던 이 법안들이 민생 법안을 먼저 통과시키자는 여야 합의로 최종 처리된 것입니다.
이로써 이번 달부터 노인들 325만 명이 월 최대 30만 원의 기초 연금을 받습니다.
현행 소득 하위 20% 대상이었던 기초연금액 최대 30만 원은 소득 하위 40%로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까지 매월 25만 원을 받던 162만5천 명이 이번 개정안에 따라 5만 원을 더 받게 되는 겁니다.
내년부터는 소득 하위 70% 노인들 모두에게 월 최대 30만 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저소득 중증 장애인들에 대한 연금 지원도 늘어납니다.
월 최대 30만 원을 받는 장애인이 이달부터는 만6천 명이 추가됩니다.
올해부터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도 5만 원이 인상된 것입니다.
정부는 장애인연금도 내년부터 수급자 전체에게 월 30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농업과 어업에 종사하는 36만 명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혜택도 이어집니다.
[박능후/보건복지부 장관 : "물가상승률 반영 시기를 기존의 4월에서 1월로 조정하며 농어업인 연금보험료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당초 법안 통과가 늦어지면서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기한이 지난해로 종료됐습니다.
하지만 예산 집행 기한인 이달 14일 이전에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2024년까지 중단 없이 지원이 이어지게 됐습니다.
KBS 뉴스 송금한입니다.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이달부터 월 최대 30만 원의 기초 연금을 받는 노인들이 325만 명으로 늘어납니다.
이와 함께 장애인, 농어업인들의 연금 관련 법안도 개정돼 취약 계층들의 혜택이 늘어납니다.
송금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기초연금법과 국민연금법, 장애인 연금법 이른바, 연금 3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문희상/국회의장 : "찬성 149인, 기권 3인으로써 기초연금법 일부 개정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달부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던 이 법안들이 민생 법안을 먼저 통과시키자는 여야 합의로 최종 처리된 것입니다.
이로써 이번 달부터 노인들 325만 명이 월 최대 30만 원의 기초 연금을 받습니다.
현행 소득 하위 20% 대상이었던 기초연금액 최대 30만 원은 소득 하위 40%로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까지 매월 25만 원을 받던 162만5천 명이 이번 개정안에 따라 5만 원을 더 받게 되는 겁니다.
내년부터는 소득 하위 70% 노인들 모두에게 월 최대 30만 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저소득 중증 장애인들에 대한 연금 지원도 늘어납니다.
월 최대 30만 원을 받는 장애인이 이달부터는 만6천 명이 추가됩니다.
올해부터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도 5만 원이 인상된 것입니다.
정부는 장애인연금도 내년부터 수급자 전체에게 월 30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농업과 어업에 종사하는 36만 명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혜택도 이어집니다.
[박능후/보건복지부 장관 : "물가상승률 반영 시기를 기존의 4월에서 1월로 조정하며 농어업인 연금보험료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당초 법안 통과가 늦어지면서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기한이 지난해로 종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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