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측근 비리’ 수사 경찰관 1심 일부 유죄

입력 2020.01.10 (19:20) 수정 2020.01.10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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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측근 비리를 수사했던 현직 경찰관이 이 사건을 고발한 건설업자에게 수사기록을 누설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남미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울산시장 선거를 앞둔 2018년 1월.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동생 등 측근들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고발인은 지역 아파트 건설업자였습니다.

이 건설업자가 2017년 처음 사건을 고발할때는 울산시 공무원들이 대상이었는데 이후 김 전 시장 측근들로 고발대상을 바꾸면서 뒤늦게 수면위로 떠올랐습니다.

이른바 '청와대 하명 의혹 사건'이라 불리며 세간의 관심을 모은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관이 수사 내용을 수시로 고발인인 건설업자에게 유출한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사건 담당 경찰관이 고발인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자료를 누설"해 수사기관의 공정성을 해치고 수사기관의 범죄수사 기능에 장애를 초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건설업자와 짜고 김 전 시장의 비서실장 등을 협박해 아파트 사업권을 따내려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또, 해당 경찰관과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는 건설업자에게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전 시장 측근 비리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의 혐의가 일부 유죄로 드러나면서 관련한 검찰의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남미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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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현 측근 비리’ 수사 경찰관 1심 일부 유죄
    • 입력 2020-01-10 19:21:26
    • 수정2020-01-10 19:5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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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측근 비리를 수사했던 현직 경찰관이 이 사건을 고발한 건설업자에게 수사기록을 누설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남미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울산시장 선거를 앞둔 2018년 1월.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동생 등 측근들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고발인은 지역 아파트 건설업자였습니다.

이 건설업자가 2017년 처음 사건을 고발할때는 울산시 공무원들이 대상이었는데 이후 김 전 시장 측근들로 고발대상을 바꾸면서 뒤늦게 수면위로 떠올랐습니다.

이른바 '청와대 하명 의혹 사건'이라 불리며 세간의 관심을 모은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관이 수사 내용을 수시로 고발인인 건설업자에게 유출한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사건 담당 경찰관이 고발인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자료를 누설"해 수사기관의 공정성을 해치고 수사기관의 범죄수사 기능에 장애를 초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건설업자와 짜고 김 전 시장의 비서실장 등을 협박해 아파트 사업권을 따내려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또, 해당 경찰관과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는 건설업자에게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전 시장 측근 비리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의 혐의가 일부 유죄로 드러나면서 관련한 검찰의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남미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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