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병원에서 9개월여간 소동 부린 50대 징역 1년 선고
입력 2020.01.10 (20:08) 춘천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병원에서 9개월여에 걸쳐 소동을 벌여
재판에 넘겨진 59살 A 씨에 대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법원은
A 씨의 안타까운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범행 기간과 횟수, 반복성 등을 고려할 때
사회에서 일정 기간 격리하는
징역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2009년, 원주의 한 병원에서
받은 수술이 잘못됐다며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끝)
병원에서 9개월여에 걸쳐 소동을 벌여
재판에 넘겨진 59살 A 씨에 대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법원은
A 씨의 안타까운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범행 기간과 횟수, 반복성 등을 고려할 때
사회에서 일정 기간 격리하는
징역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2009년, 원주의 한 병원에서
받은 수술이 잘못됐다며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끝)
- 병원에서 9개월여간 소동 부린 50대 징역 1년 선고
-
- 입력 2020-01-10 20:08:01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병원에서 9개월여에 걸쳐 소동을 벌여
재판에 넘겨진 59살 A 씨에 대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법원은
A 씨의 안타까운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범행 기간과 횟수, 반복성 등을 고려할 때
사회에서 일정 기간 격리하는
징역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2009년, 원주의 한 병원에서
받은 수술이 잘못됐다며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끝)
병원에서 9개월여에 걸쳐 소동을 벌여
재판에 넘겨진 59살 A 씨에 대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법원은
A 씨의 안타까운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범행 기간과 횟수, 반복성 등을 고려할 때
사회에서 일정 기간 격리하는
징역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2009년, 원주의 한 병원에서
받은 수술이 잘못됐다며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끝)
- 기자 정보
-
-
이현기 기자 goldman@kbs.co.kr
이현기 기자의 기사 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