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장제원 의원 아들 ‘음주운전 운전자 바꿔치기’ 넉 달 만에 기소

입력 2020.01.10 (20:12) 수정 2020.01.10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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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로 사건이 넘어온 뒤에도 넉 달 가까이 처리되지 않았던 장용준 씨의 음주운전 사건.

검찰이 장 씨에 대해 음주운전과 범인도피교사 등 4개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현장에 뒤늦게 나타나 장 씨 대신 운전을 했다고 주장한 28살 김 모 씨와 차에 함께 타고 있던 동승자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장 씨는 지난해 9월 7일, 술에 취해 승용차를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혈중 알코올농도는 0.12%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20일 만에 수사를 마치고 검찰에 사건을 넘겼지만 검찰은 넉 달 가까이 기소 여부를 미뤘습니다.

장 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까지 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상민/장용준 변호사/지난해 9월 : "모든 사실 모두 인정을 했고요, 운전자 관련해서 지인에게 이제 피의자가 부탁을 했다는 점도 다 자백을 했고..."]

이에 대해 검찰은 "사건을 전반적으로 다시 들여다봤고, 여러 가지 사건을 함께 처리하느라 시간이 소요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장 씨를 재판에 넘긴 건 검사장 인사가 난 직후여서 이미 수사를 마치고도 일부러 시간을 끌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혜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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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1-10 20:12:19
    • 수정2020-01-10 20: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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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로 사건이 넘어온 뒤에도 넉 달 가까이 처리되지 않았던 장용준 씨의 음주운전 사건.

검찰이 장 씨에 대해 음주운전과 범인도피교사 등 4개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현장에 뒤늦게 나타나 장 씨 대신 운전을 했다고 주장한 28살 김 모 씨와 차에 함께 타고 있던 동승자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장 씨는 지난해 9월 7일, 술에 취해 승용차를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혈중 알코올농도는 0.12%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20일 만에 수사를 마치고 검찰에 사건을 넘겼지만 검찰은 넉 달 가까이 기소 여부를 미뤘습니다.

장 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까지 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상민/장용준 변호사/지난해 9월 : "모든 사실 모두 인정을 했고요, 운전자 관련해서 지인에게 이제 피의자가 부탁을 했다는 점도 다 자백을 했고..."]

이에 대해 검찰은 "사건을 전반적으로 다시 들여다봤고, 여러 가지 사건을 함께 처리하느라 시간이 소요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장 씨를 재판에 넘긴 건 검사장 인사가 난 직후여서 이미 수사를 마치고도 일부러 시간을 끌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혜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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