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징계 법령 찾아라”…‘의견 거부’ 윤석열 징계 나서나

입력 2020.01.10 (21:01) 수정 2020.01.10 (23:3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 관련 의견 청취 요청을 거부한 것과 관련해 이낙연 총리가 필요한 대응을 지시했었죠.

바로 그 이후에, 추 장관이 자신의 정책 보좌관에게 징계 관련 법령을 찾으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는 장면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 검토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는데, 그렇게 되면 검찰총장에 대한 역대 두 번째 감찰입니다.

최형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휘 감독권의 적절한 행사를 위해 징계 관련 법령을 찾아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어제(9일) 국회 본회의 도중 자신의 정책 보좌관에게 보낸 메시지입니다.

그 위엔 '총리의 하명 사안이 된 만큼 그냥 둘 수는 없다'는 내용으로 추정되는 메시지도 보입니다.

앞서 이낙연 총리는 법무부 장관의 인사 관련 의견 제시 요청을 검찰총장이 거부한 것에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한 대응을 검토하고 실행하라고 지시했는데 추 장관의 메시지는 이에 따른 조치로 해석됩니다.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절차는 먼저 감찰을 통해 징계 사유가 될 만한 행위가 있었는지를 밝혀야 합니다.

이 경우 '인사 의견을 내달라'는 추 장관의 지시 또는 요청을 윤 총장이 거부한 것과 당시 대검의 대응 입장문 발표 등이, 징계 사유가 되느냐부터 따질 것으로 보입니다.

검사징계법에는 직무상 의무 위반·태만, 품위 손상 등을 징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윤 총장의 의견 제시 거부는 '직무상 의무 위반'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다만, 의견 제시 거부가 장관 인사권 침해로 이어진 것은 아닌 만큼 이 조항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감찰이 현실화되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 감찰 지시는 역대 두번째가 됩니다.

지난 2013년,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은 국정원의 대선개입 사건을 수사하던 채동욱 전 총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채동욱 전 총장의 혼외자 의혹이 불거져 품위가 손상됐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채 전 총장은 감찰을 앞두고 결국 옷을 벗었습니다.

KBS 뉴스 최형원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추미애 “징계 법령 찾아라”…‘의견 거부’ 윤석열 징계 나서나
    • 입력 2020-01-10 21:02:30
    • 수정2020-01-10 23:37:35
    뉴스 9
[앵커]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 관련 의견 청취 요청을 거부한 것과 관련해 이낙연 총리가 필요한 대응을 지시했었죠.

바로 그 이후에, 추 장관이 자신의 정책 보좌관에게 징계 관련 법령을 찾으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는 장면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 검토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는데, 그렇게 되면 검찰총장에 대한 역대 두 번째 감찰입니다.

최형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휘 감독권의 적절한 행사를 위해 징계 관련 법령을 찾아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어제(9일) 국회 본회의 도중 자신의 정책 보좌관에게 보낸 메시지입니다.

그 위엔 '총리의 하명 사안이 된 만큼 그냥 둘 수는 없다'는 내용으로 추정되는 메시지도 보입니다.

앞서 이낙연 총리는 법무부 장관의 인사 관련 의견 제시 요청을 검찰총장이 거부한 것에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한 대응을 검토하고 실행하라고 지시했는데 추 장관의 메시지는 이에 따른 조치로 해석됩니다.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절차는 먼저 감찰을 통해 징계 사유가 될 만한 행위가 있었는지를 밝혀야 합니다.

이 경우 '인사 의견을 내달라'는 추 장관의 지시 또는 요청을 윤 총장이 거부한 것과 당시 대검의 대응 입장문 발표 등이, 징계 사유가 되느냐부터 따질 것으로 보입니다.

검사징계법에는 직무상 의무 위반·태만, 품위 손상 등을 징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윤 총장의 의견 제시 거부는 '직무상 의무 위반'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다만, 의견 제시 거부가 장관 인사권 침해로 이어진 것은 아닌 만큼 이 조항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감찰이 현실화되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 감찰 지시는 역대 두번째가 됩니다.

지난 2013년,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은 국정원의 대선개입 사건을 수사하던 채동욱 전 총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채동욱 전 총장의 혼외자 의혹이 불거져 품위가 손상됐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채 전 총장은 감찰을 앞두고 결국 옷을 벗었습니다.

KBS 뉴스 최형원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