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9개월여간 소동 부린 50대 징역 1년 선고

입력 2020.01.10 (21:53) 수정 2020.01.10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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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은
병원에서 9개월여에 걸쳐 소동을 벌인
59살 A 씨에 대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법원은
A 씨의 안타까운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범행 기간과 횟수, 반복성 등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2009년, 원주의 한 병원에서
받은 수술이 잘못됐다며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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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원에서 9개월여간 소동 부린 50대 징역 1년 선고
    • 입력 2020-01-10 21:53:20
    • 수정2020-01-10 21:54:21
    원주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병원에서 9개월여에 걸쳐 소동을 벌인 59살 A 씨에 대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법원은 A 씨의 안타까운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범행 기간과 횟수, 반복성 등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2009년, 원주의 한 병원에서 받은 수술이 잘못됐다며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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