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찬 채 모녀 성폭행 미수 '징역형'
입력 2020.01.10 (22:09)
수정 2020.01.11 (12:3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1부는
성폭력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1살 선 모 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선씨는 지난해 7월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이웃인 광주 남구의 한 주택에 침입해
50대 여성과 8살 딸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선씨가
동종범죄로 세 차례 실형을 선고받고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에서
다시 성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성폭력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1살 선 모 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선씨는 지난해 7월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이웃인 광주 남구의 한 주택에 침입해
50대 여성과 8살 딸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선씨가
동종범죄로 세 차례 실형을 선고받고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에서
다시 성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전자발찌 찬 채 모녀 성폭행 미수 '징역형'
-
- 입력 2020-01-10 22:09:44
- 수정2020-01-11 12:32:23
광주지방법원 형사11부는
성폭력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1살 선 모 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선씨는 지난해 7월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이웃인 광주 남구의 한 주택에 침입해
50대 여성과 8살 딸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선씨가
동종범죄로 세 차례 실형을 선고받고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에서
다시 성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
-
하선아 기자 saha@kbs.co.kr
하선아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