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찬 채 모녀 성폭행 미수 '징역형'

입력 2020.01.10 (22:09) 수정 2020.01.11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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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형사11부는
성폭력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1살 선 모 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선씨는 지난해 7월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이웃인 광주 남구의 한 주택에 침입해
50대 여성과 8살 딸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선씨가
동종범죄로 세 차례 실형을 선고받고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에서
다시 성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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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발찌 찬 채 모녀 성폭행 미수 '징역형'
    • 입력 2020-01-10 22:09:44
    • 수정2020-01-11 12:32:23
    뉴스9(광주)
광주지방법원 형사11부는 성폭력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1살 선 모 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선씨는 지난해 7월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이웃인 광주 남구의 한 주택에 침입해 50대 여성과 8살 딸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선씨가 동종범죄로 세 차례 실형을 선고받고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에서 다시 성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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