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 감사 압박 '부당'...퇴직 유도 정황

입력 2020.01.10 (23:45) 수정 2020.01.13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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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조선업 불황기
구조조정을 할 때
삼성중공업이 직원 감사를 통해
압박하고 사직을 유도한 정황이
재판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회사를 상대로 한 직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감사가 부당했다며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조선업 장기불황의
긴 터널이 시작된 2015년.

20여 년
삼성중공업에서 일한 50대 A 씨는
관련 업체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제공 받았다는
익명의 제보에 따라
감사를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사직했습니다.

감사로 인해 얻게 된 우울증이
업무상 질병이라며
산재 인정까지 받은 A 씨는
삼성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은
감사가 부당했다며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1심과 다르게 판결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감사 목적의 정당성,
절차적 적법성,
수단과 방식의 적절성이
모두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자체 감사매뉴얼도 지키지 않는 등
감사권을 남용했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특히
형사 사건 피의자에게도 해서는 안 될
불리한 진술을 강요한 감사 방식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인터뷰]현정헌 / 창원지방법원 공보판사
"객관적인 조사절차 없이 장기간에 걸쳐 자백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감사가 이루어졌다면 이는 근로자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삼성중공업이
심리적 압박을 줘
사직을 유도하려 한 정황도 드러나
구조조정을 목적으로
감사가 활용됐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인터뷰]문상환 / 금속노조 정책기획부장
"알아서 퇴사를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법적조치를 하겠다,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사실 제대로 대응해보지 못한 채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가 많죠. 사실관계를 떠나서."

이에 대해
삼성중공업 측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뉴스 손원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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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중 감사 압박 '부당'...퇴직 유도 정황
    • 입력 2020-01-10 23:45:15
    • 수정2020-01-13 08:57:27
    뉴스9(창원)
[앵커멘트] 조선업 불황기 구조조정을 할 때 삼성중공업이 직원 감사를 통해 압박하고 사직을 유도한 정황이 재판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회사를 상대로 한 직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감사가 부당했다며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조선업 장기불황의 긴 터널이 시작된 2015년. 20여 년 삼성중공업에서 일한 50대 A 씨는 관련 업체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제공 받았다는 익명의 제보에 따라 감사를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사직했습니다. 감사로 인해 얻게 된 우울증이 업무상 질병이라며 산재 인정까지 받은 A 씨는 삼성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은 감사가 부당했다며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1심과 다르게 판결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감사 목적의 정당성, 절차적 적법성, 수단과 방식의 적절성이 모두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자체 감사매뉴얼도 지키지 않는 등 감사권을 남용했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특히 형사 사건 피의자에게도 해서는 안 될 불리한 진술을 강요한 감사 방식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인터뷰]현정헌 / 창원지방법원 공보판사 "객관적인 조사절차 없이 장기간에 걸쳐 자백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감사가 이루어졌다면 이는 근로자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삼성중공업이 심리적 압박을 줘 사직을 유도하려 한 정황도 드러나 구조조정을 목적으로 감사가 활용됐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인터뷰]문상환 / 금속노조 정책기획부장 "알아서 퇴사를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법적조치를 하겠다,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사실 제대로 대응해보지 못한 채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가 많죠. 사실관계를 떠나서." 이에 대해 삼성중공업 측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뉴스 손원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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