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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관련자에게 돈 갚지 않은 청주시 공무원 해임
입력 2020.01.10 (15:30) 청주
직무 관련자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청주시 공무원이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충청북도 인사위원회는
직무와 관련이 있는 보육시설 원장으로부터
3백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청주시 6급 공무원 A씨에 대해 해임을 의결했습니다.
인사위원회는
A 씨가 직위를 이용해
금품 대여를 강요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중하다고 판단해 해임을 의결했습니다.
앞서 법원도 지난해 12월,
같은 혐의로 약식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청주시 공무원이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충청북도 인사위원회는
직무와 관련이 있는 보육시설 원장으로부터
3백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청주시 6급 공무원 A씨에 대해 해임을 의결했습니다.
인사위원회는
A 씨가 직위를 이용해
금품 대여를 강요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중하다고 판단해 해임을 의결했습니다.
앞서 법원도 지난해 12월,
같은 혐의로 약식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직무 관련자에게 돈 갚지 않은 청주시 공무원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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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1-11 08:58:05
직무 관련자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청주시 공무원이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충청북도 인사위원회는
직무와 관련이 있는 보육시설 원장으로부터
3백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청주시 6급 공무원 A씨에 대해 해임을 의결했습니다.
인사위원회는
A 씨가 직위를 이용해
금품 대여를 강요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중하다고 판단해 해임을 의결했습니다.
앞서 법원도 지난해 12월,
같은 혐의로 약식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청주시 공무원이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충청북도 인사위원회는
직무와 관련이 있는 보육시설 원장으로부터
3백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청주시 6급 공무원 A씨에 대해 해임을 의결했습니다.
인사위원회는
A 씨가 직위를 이용해
금품 대여를 강요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중하다고 판단해 해임을 의결했습니다.
앞서 법원도 지난해 12월,
같은 혐의로 약식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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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명 기자 investigat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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