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있는 여성 집 몰래 들어간 20대 집행유예

입력 2020.01.10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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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은
혼자 있는 여성의 집에
몰래 들어간 혐의로 기소된
22살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군 복무 중이던 지난해 8월
휴가를 나와 술을 마신 뒤,
청주에 있는 한 주택 2층 안으로 들어갔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술에 취해 지인의 집으로 착각했다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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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혼자 있는 여성 집 몰래 들어간 20대 집행유예
    • 입력 2020-01-11 08:58:20
    청주
청주지방법원은 혼자 있는 여성의 집에 몰래 들어간 혐의로 기소된 22살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군 복무 중이던 지난해 8월 휴가를 나와 술을 마신 뒤, 청주에 있는 한 주택 2층 안으로 들어갔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술에 취해 지인의 집으로 착각했다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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