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내일 ‘비례○○당’ 허가 여부 결정

입력 2020.01.12 (19:04) 수정 2020.01.12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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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앞두고 정당 이름에 '비례'라는 단어를 넣을 수 있는지 없는지 내일 논의합니다.

선관위는 선거연령 하향에 따른 공직선거법 보완도 요청했습니다.

이진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선관위가 내일 전체 위원회의에서 정당 명칭에 비례라는 이름을 넣어 창당 준비 중인 정당들의 창당 여부를 결정합니다.

기존 정당의 이름에 비례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게 정당법상 유사 명칭 사용 금지 조항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입니다.

선관위에 신고된 '비례'라는 명칭이 들어가는 단체는 비례자유한국당창당준비위, 비례한국당창당준비위 비례민주당창당준비위 등 3곳입니다.

선관위원은 모두 9명으로 위원 과반수인 5명 이상 출석하면 전체 위원회의를 열어 출석위원 과반수로 의결합니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선관위가 비례 명칭 사용을 불허한다면 정권 하수인임을 자임하는 것으로 끝까지 책임을 추궁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관위에 유사명칭 사용 불허와 함께 당과 별개로 박 모 씨가 등록한 '비례민주당' 명칭 사용도 불허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정의당도 실체가 없는 정당을 만들어내는 것이라며 비례용 위성정당 창당에 제동을 걸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선관위는 국회의장과 각 정당에 선거연령 하향에 따른 공직선거법 보완도 요청했습니다.

선관위는 초중등학교에서 예비후보자 명함 배부, 연설, 의정 보고회 개최 등을 금지할지 논의해 총선 전 선거법에 반영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이진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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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관위, 내일 ‘비례○○당’ 허가 여부 결정
    • 입력 2020-01-12 19:05:21
    • 수정2020-01-12 19: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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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앞두고 정당 이름에 '비례'라는 단어를 넣을 수 있는지 없는지 내일 논의합니다.

선관위는 선거연령 하향에 따른 공직선거법 보완도 요청했습니다.

이진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선관위가 내일 전체 위원회의에서 정당 명칭에 비례라는 이름을 넣어 창당 준비 중인 정당들의 창당 여부를 결정합니다.

기존 정당의 이름에 비례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게 정당법상 유사 명칭 사용 금지 조항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입니다.

선관위에 신고된 '비례'라는 명칭이 들어가는 단체는 비례자유한국당창당준비위, 비례한국당창당준비위 비례민주당창당준비위 등 3곳입니다.

선관위원은 모두 9명으로 위원 과반수인 5명 이상 출석하면 전체 위원회의를 열어 출석위원 과반수로 의결합니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선관위가 비례 명칭 사용을 불허한다면 정권 하수인임을 자임하는 것으로 끝까지 책임을 추궁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관위에 유사명칭 사용 불허와 함께 당과 별개로 박 모 씨가 등록한 '비례민주당' 명칭 사용도 불허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정의당도 실체가 없는 정당을 만들어내는 것이라며 비례용 위성정당 창당에 제동을 걸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선관위는 국회의장과 각 정당에 선거연령 하향에 따른 공직선거법 보완도 요청했습니다.

선관위는 초중등학교에서 예비후보자 명함 배부, 연설, 의정 보고회 개최 등을 금지할지 논의해 총선 전 선거법에 반영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이진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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