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축산법 시행령과
시행 규칙을 개정함에 따라,
올해부터
축산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가축 처분용 매몰지를 반드시 확보하고
분뇨 처리와 악취 저감 계획도
제출해야 합니다.
또 축산업 허가를 받았더라도
가축 사육 면적을
10퍼센트 넘게 늘리거나 줄일 경우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축산법 시행령과
시행 규칙을 개정함에 따라,
올해부터
축산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가축 처분용 매몰지를 반드시 확보하고
분뇨 처리와 악취 저감 계획도
제출해야 합니다.
또 축산업 허가를 받았더라도
가축 사육 면적을
10퍼센트 넘게 늘리거나 줄일 경우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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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부터 축산업 허가시 가축 매몰지 확보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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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1-12 21:47:54
농림축산식품부가
축산법 시행령과
시행 규칙을 개정함에 따라,
올해부터
축산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가축 처분용 매몰지를 반드시 확보하고
분뇨 처리와 악취 저감 계획도
제출해야 합니다.
또 축산업 허가를 받았더라도
가축 사육 면적을
10퍼센트 넘게 늘리거나 줄일 경우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축산법 시행령과
시행 규칙을 개정함에 따라,
올해부터
축산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가축 처분용 매몰지를 반드시 확보하고
분뇨 처리와 악취 저감 계획도
제출해야 합니다.
또 축산업 허가를 받았더라도
가축 사육 면적을
10퍼센트 넘게 늘리거나 줄일 경우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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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신 기자 sss485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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