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6월쯤 전세금 반환 보증상품 출시

입력 2020.01.13 (10:29) 수정 2020.01.13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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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주택금융공사가 전세금을 대신 반환해주는 보증 상품이 나옵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는 이르면 6월쯤 전세금 반환 보증 상품을 새로 출시합니다.

전세대출 보증만 취급했던 주택금융공사가 전세금 반환 보증 상품까지 함께 제공하는 것으로, 집주인이 반환하지 않은 전세금을 보증기관이 먼저 세입자에게 내주고 나중에 집주인에게 받는 프로그램입니다.

주택금융공사는 우선 공사 전세보증 이용자에 한해 전세금 반환 보증 상품을 제공한 뒤 대상 확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또 전세금 반환 상품 보증료율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SGI서울보증의 0.13~0.22%보다 낮게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증료율 0.1%를 적용할 경우 전세 4억 원에 대한 전세금 반환보증 요금은 연간 40만 원이 됩니다.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 상품과 연동된 상품이므로 임차보증금 5억 원(지방 3억 원) 이하인 임대차 계약만 대상이 됩니다.

다주택자이거나 시가 9억 원을 넘는 주택 보유자, 부부합산 소득이 1억 원을 넘는 경우 이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사 관계자는 "현재 상품 출시를 위해 공사법 시행령 개정 절차를 진행 중"이라면서 "금융사들의 전산개발 등 절차까지 고려할 경우 6월 정도는 돼야 새로운 상품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전세금 대출 보증을 제공하는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 중 전세금 반환 보증 상품을 제공하지 않는 곳은 주택금융공사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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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금융공사, 6월쯤 전세금 반환 보증상품 출시
    • 입력 2020-01-13 10:29:23
    • 수정2020-01-13 10:38:12
    경제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주택금융공사가 전세금을 대신 반환해주는 보증 상품이 나옵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는 이르면 6월쯤 전세금 반환 보증 상품을 새로 출시합니다.

전세대출 보증만 취급했던 주택금융공사가 전세금 반환 보증 상품까지 함께 제공하는 것으로, 집주인이 반환하지 않은 전세금을 보증기관이 먼저 세입자에게 내주고 나중에 집주인에게 받는 프로그램입니다.

주택금융공사는 우선 공사 전세보증 이용자에 한해 전세금 반환 보증 상품을 제공한 뒤 대상 확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또 전세금 반환 상품 보증료율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SGI서울보증의 0.13~0.22%보다 낮게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증료율 0.1%를 적용할 경우 전세 4억 원에 대한 전세금 반환보증 요금은 연간 40만 원이 됩니다.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 상품과 연동된 상품이므로 임차보증금 5억 원(지방 3억 원) 이하인 임대차 계약만 대상이 됩니다.

다주택자이거나 시가 9억 원을 넘는 주택 보유자, 부부합산 소득이 1억 원을 넘는 경우 이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사 관계자는 "현재 상품 출시를 위해 공사법 시행령 개정 절차를 진행 중"이라면서 "금융사들의 전산개발 등 절차까지 고려할 경우 6월 정도는 돼야 새로운 상품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전세금 대출 보증을 제공하는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 중 전세금 반환 보증 상품을 제공하지 않는 곳은 주택금융공사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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