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제공' 거제 산림조합장 징역형

입력 2020.01.10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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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통영지원이
선거에서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거제 산림조합 조합장 61살 A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조합원 당선에 도움을 달라며
지인에게 5백만 원을 제공하는 등
4차례 걸쳐 천백여 만원을 전달하며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금품을 전달하거나
불법 선거 운동을 도와준
조합원 등 26명도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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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품 제공' 거제 산림조합장 징역형
    • 입력 2020-01-13 16:07:31
    진주
창원지법 통영지원이 선거에서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거제 산림조합 조합장 61살 A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조합원 당선에 도움을 달라며 지인에게 5백만 원을 제공하는 등 4차례 걸쳐 천백여 만원을 전달하며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금품을 전달하거나 불법 선거 운동을 도와준 조합원 등 26명도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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