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통영지원이
선거에서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거제 산림조합 조합장 61살 A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조합원 당선에 도움을 달라며
지인에게 5백만 원을 제공하는 등
4차례 걸쳐 천백여 만원을 전달하며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금품을 전달하거나
불법 선거 운동을 도와준
조합원 등 26명도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해졌습니다.
선거에서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거제 산림조합 조합장 61살 A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조합원 당선에 도움을 달라며
지인에게 5백만 원을 제공하는 등
4차례 걸쳐 천백여 만원을 전달하며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금품을 전달하거나
불법 선거 운동을 도와준
조합원 등 26명도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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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품 제공' 거제 산림조합장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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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1-13 16:07:31
창원지법 통영지원이
선거에서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거제 산림조합 조합장 61살 A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조합원 당선에 도움을 달라며
지인에게 5백만 원을 제공하는 등
4차례 걸쳐 천백여 만원을 전달하며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금품을 전달하거나
불법 선거 운동을 도와준
조합원 등 26명도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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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락 기자 outfocu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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