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뺑소니 카자흐스탄인 2년 6개월 선고

입력 2020.01.10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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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로 차를 몰다
초등생을 치어 다치게 한
카자흐스탄 불법체류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은
뺑소니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카자흐스탄 국적 21살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의 한 도로에서
8살 초등학생을 승용차로 치고
다음날 본국인 카자흐스탄으로 달아났다
한 달여 뒤 자진 입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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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등생 뺑소니 카자흐스탄인 2년 6개월 선고
    • 입력 2020-01-13 16:07:31
    진주
무면허로 차를 몰다 초등생을 치어 다치게 한 카자흐스탄 불법체류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은 뺑소니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카자흐스탄 국적 21살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의 한 도로에서 8살 초등학생을 승용차로 치고 다음날 본국인 카자흐스탄으로 달아났다 한 달여 뒤 자진 입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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