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의령군수·양산시장 총선 때 재선거 거론

입력 2019.12.26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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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수와 양산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심까지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내년 총선 때 재선거 여부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선두 의령군수는 기부행위 혐의 등으로,
김일권 양산시장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2심에서 각각 당선무효형인
벌금 3백만 원과 5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선두 군수는
대법원 주심 재판부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김일권 시장은 현재 대법원 제2부에서
법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내년 3월 16일 안에
두 단체장에게 당선무효형을 내릴 경우,
의령군과 양산시에서는 4월 15일 총선 때
단체장 재선거도 함께 치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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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의령군수·양산시장 총선 때 재선거 거론
    • 입력 2020-01-13 16:28:13
    진주
의령군수와 양산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심까지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내년 총선 때 재선거 여부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선두 의령군수는 기부행위 혐의 등으로, 김일권 양산시장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2심에서 각각 당선무효형인 벌금 3백만 원과 5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선두 군수는 대법원 주심 재판부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김일권 시장은 현재 대법원 제2부에서 법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내년 3월 16일 안에 두 단체장에게 당선무효형을 내릴 경우, 의령군과 양산시에서는 4월 15일 총선 때 단체장 재선거도 함께 치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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