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성용 전 KAI 대표의 퇴임 후 대비용으로
차명회사를 대신 인수해 준 혐의를 받고 있는
협력사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는
KAI 협력사 대표 61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4년 하 전 대표를 대신해
헬기 부품회사인 T사의 증자와 주식 인수대금
5억 원을 대신 내주고, 은행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자신의 회사가 20억여 원의 지급보증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하성용 전 대표가
T사를 차명 보유했다는 개인 비리 혐의
1심 재판 결과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차명회사를 대신 인수해 준 혐의를 받고 있는
협력사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는
KAI 협력사 대표 61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4년 하 전 대표를 대신해
헬기 부품회사인 T사의 증자와 주식 인수대금
5억 원을 대신 내주고, 은행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자신의 회사가 20억여 원의 지급보증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하성용 전 대표가
T사를 차명 보유했다는 개인 비리 혐의
1심 재판 결과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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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성용 전 대표 차명회사 인수 협력사 대표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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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1-13 16:37:23
하성용 전 KAI 대표의 퇴임 후 대비용으로
차명회사를 대신 인수해 준 혐의를 받고 있는
협력사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는
KAI 협력사 대표 61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4년 하 전 대표를 대신해
헬기 부품회사인 T사의 증자와 주식 인수대금
5억 원을 대신 내주고, 은행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자신의 회사가 20억여 원의 지급보증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하성용 전 대표가
T사를 차명 보유했다는 개인 비리 혐의
1심 재판 결과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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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세진 기자 cej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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