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인사이드] ‘데이터 3법’ 개인 정보 ‘보호vs활용’?

입력 2020.01.13 (18:14) 수정 2020.01.13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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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경제타임
■ 코너명 : 경제인사이드
■ 방송시간 : 1월13일(월) 18:00~18:30 KBS2
■ 출연자 :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
〈경제타임〉 홈페이지

[앵커]
데이터 3법이 드디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기업이 개인 동의 없이 개인 정보를 수집,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업계는 신산업의 촉매가 될 거라고 환영했지만 시민단체들은 개인들의 정보 인권을 말살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가명으로 정보를 사용한다는데 정말 신원은 완전히 보호될 수 있을까요? 설사 그렇다고 해도 기업들은 이렇게 그냥 개인 정보를 활용해도 되는 걸까요? 가천대 법학과 최경진 교수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답변]
안녕하세요?

[앵커]
우선 데이터 3법이 어떤 법인지부터 설명을 해 주시죠.

[답변]
우리가 보통 데이터라고 하면 참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특히나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영향이 큰 것이 개인정보입니다. 그런데 그 개인정보에 대해서 현재 규율하고 있는 법이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세 가지를 합쳐서 우리가 보통 데이터 3법이라고 말을 합니다.

[앵커]
이 데이터 3법에서 이번에 개정된 것의 핵심 내용 중에서 관심을 받는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요?

[답변]
사실 가장 중요한 것들이 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기존에 흩어져 있던 법을 모았다는 것이 하나 있고 또 하나가 우리가 데이터 경제 말을 많이 하잖아요. 특히나 인공지능 시대에는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활용하게 해 주는 그런 근거 규정이 있는데 대표적인 가명 정보라는 게 있죠.

[앵커]
그 가명 정보, 정보를 가명으로 수집 활용할 수 있다. 그러면 기존하고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답변]
기존하고 참 많이 달라지는데요. 기존에는 사실 동의를 받거나 아니면 법적으로 엄격한 요건을 갖춰야지만 개인정보를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개인정보를 쓸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가명화를 시키게 되면, 예를 들어서 최경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70년생이고 어떤 약을 복용하고 신용정보 기록이 어떤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을 쓰려고 그러면 사실 그 사람에 대해서 일일이 다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프라이버시라든가 그 사람을 추적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거를 경제적으로 활용할 수가 없는데, 경제적으로 활용하게 하려면 이 중에서 사람 이름 없애거나 그다음에 70년생을, 몇 살인지 나이를 바꾸거나 아니면 그냥 어느 지역이거나, 이렇게 추상화시키거나 아니면 일정한 저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저는 모르지만 적어도 산업상 이용할 정보들을 끌어낼 수 있는 거죠.

[앵커]
그런데 이제 지금 논란이 되는 것이, 좋아요. 저렇게 이제 데이터가 핵심적인 원천이니까 사용할 수 있게 하는데, 재식별이라고 하죠? 이름을 다 없앴어요. 다 없앴는데 나중에 이 정보를 보고 거꾸로 역으로 개인의 신원을 추적하게 되는 일이 정말 벌어지지 않을 것인가? 그럴까요?

[답변]
사실은 가명화라고 하면요. 가명화를 아주 많이 할수록 경제적으로는 쓸모가 없어져요. 그런데 가명화를 덜 할수록 경제적으로는 유용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앵커]
딜레마네요, 정말.

[답변]
딜레마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선을 그어가지고 가명화를 허용할 것인지가 참 문제인데 이거는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앵커]
그러니까 법에서는 활용은 할 수 있되 가명은 보호하라고 했으니까.

[답변]
그렇죠. 맞습니다.

[앵커
어느 정도까지는 이제 논의를 해나가야 하는 거군요.

[답변]
그렇죠. 사실은 법에 의해서 가명 정보를 쓸 수 있는 목적이 제한돼 있고요. 그리고 안전 조치도 해야 하고 또 재식별 금지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대로만 다 지키게 된다고 하면 사실상 재식별할 가능성은 없어지는 건데 문제는 경제적으로 쓰게 해 주려면 조금 완화된 형태의 가명화가 필요한 거죠.

[앵커]
그러니까 유용하려면 조금 정보가 더 많아야 하고.

[답변]
맞습니다.

[앵커]
그리고 개인을 보호하려면 정보가 더 많이 가려져야 하고 그러면 쓸모가 없어지고, 바로 이 부분에 논란이 있는 건데, 하나 짚고 넘어가죠. 이렇게 해서 기업들이 지금 쌍수를 들고 환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대표적으로 어떤 산업들에서 또는 신산업에서 이걸 활용할 수 있을까요?

[답변]
사실은 거의 모든 산업군에 활용 가능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제약업계라든가 아니면 신용정보 업계라든가 또는 실제로 타깃팅을 해서 마케팅을 하고 싶은 업계라든가 모든 업계가 사실은 활용할 수 있고요. 더군다나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쓸 수 있을수록 인공지능이 고도화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인공지능은 결국은 사람한테 일정한 편익을 주려고 하는 거니까,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시키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업종에 다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나 신용정보 업종 아니면 금융이라든가 의료 업종이 아주 유용하겠죠.

[앵커]
금융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를 통해서 개인의 신용등급이 많은 정보를 취합함에 의해서 올라갈 수도 있다고 하고 또 의료 업종에서는 또 취합해서 치료법을 개발하는 데도 유용하게 쓸 수가 있을 것이고요.

[답변]
사실은 굉장히 유용한데요. 또 한편으로 걱정 중의 하나는, 이게 만약에 처리가 되는 중에 보통 저에 대한 편향된 결과가 나오면 그다음부터 그거를 뒤집을 수 있는 가능성도 좀 없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공지능이 고도화되고 데이터가 많이 처리되면 저한테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고 나쁜 일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중앙 가운데 선을 잘 그어주는 게 되게 중요한 일입니다.

[앵커]
또 다른 이슈이기도 하네요. 어떤 개인정보를 통해서 어떤 결론이 내려졌을 때 그거를 쉽게 바꾸지 못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또 다른 차원의 고차원적인 참고사항이었고요. 국민의 정보 인권을 포기했다는 비판은 어쨌든 듣고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기업들은 어쨌든 조금 덜 가명화된 정보, 더 많은 개인정보를 요구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방향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비판을 받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데이터 3법을 통과시킨 이유는 글로벌 경쟁에서 개인 정보의 활용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말씀하신 대로 인공지능 기술을 계속 개발해 나가는 데도 중요하고. 그렇다면 외국에서는 어떻습니까? 어떤 법체계를 갖고 있나요?

[답변]
사실 우리나라가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2011년도에 개인정보 보호법을 만들었는데 그 뒤에 계속 사고가 터졌어요. 그러면서 현재까지 10여 년 동안 개인정보가 계속 보호되는 쪽으로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해외는 어쨌거나 데이터를 쓸 수 있는, 그러니까 합리적인 범위에서 쓸 수 있는 것이 허용되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데이터 산업은 사실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못 쓰니까 결과적으로는 다른 나라들은 인공지능이 앞서가 있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한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사실 한 걸음 이제 겨우 뗀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한 걸음 뗀 것이 실제 데이터 경제나 또는 인공지능 경제에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죠.

[앵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또 다른 쟁점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는 시민단체들이 계속 주장하는 개인 정보가 정말 보호될 수 있을 것인가, 기업들에 정보를 더 많이 노출시켜서 활용하고자 하는 욕구를 막을 수 있을 것인가이고, 또 하나는 그러면 이 개인들이 모인 정보가 빅데이터인데 이거를 개인정보라고 할 수 있는가? 기어를 공공 자산으로 보고 여기에 기업이 사용료 조의 세금을 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하나씩 짚어볼까요?

[답변]
사실 개인정보에 대한 성격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있습니다. 이거를 공공재만 볼 건지, 아니면 인격적 이익으로 볼 건지, 아니면 재산으로 볼 건지, 사실은 누구도 지금 명확한 답을 못 내놓고 있거든요. 다만 현행법으로는 개인정보는 인격적 이익을 통해서 실현되는 구체적인 대상이라고 봐서 개인정보 법을 둔 건데, 사실은 그 성격상의 불안전성, 불확정성 때문에 규제가 명확하게 들어가기도 어렵고 또 그렇다고 활용도 명확하게 해 주기도 어렵고 그런 이슈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각각의 성격에 맞춰서 이걸 어느 하나로 몰아서 규제를 한다기보다는 각각을 다 결국 고려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격적 이익은 개인정보보호 규제로 하고 또 활용 부분은 활용에 필요한 만큼 우리가 합법적으로 또는 합리적으로 허용해 주는 그런 장치를 마련하는 게 필요한데 이번 법이 마침 그런 연장선에 있는 거죠.

[앵커]
아직도 논의해야 할 게 굉장히 많다는 거네요.

[답변]
굉장히 많습니다.

[앵커]
제가 아까 세금 얘기를 했었는데 기업들이 어쨌든 집합화된 아주 여러 개의 무수한 빅데이터의 개인정보를 활용한다면 이게 공공 자산으로 취급돼야 한다는 시각도 아주 강하게 존재해요, 외국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기업들이 사용료 조의 세금을 공공에 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답변]
사실은 개인 정보가 개인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그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사업자가 그로부터 얻어진 이익을 개인에게 환원해줘야 된다는 주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제 이 데이터로부터 직접 이익이 산출됐는지, 이게 인과 관계가 명확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어떤 개인한테 어떻게 그 이익을 환원해줄 것이냐는 이슈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좋다. 개인 말고 전체 국민들을 위해서 주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방법 중의 하나가 기금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세금을 부과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공익적인 목적을 위한 방법을 고려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앵커]
그래서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데이터와 또 데이터의 활용, 또 개인 정보 활용과 제한, 또 세금 문제까지 논의가 어쩌면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저희가 계속 논의를 해서 기준을 잡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워낙 중요한 자산이기 때문에.

[답변]
맞습니다.

[앵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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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인사이드] ‘데이터 3법’ 개인 정보 ‘보호vs활용’?
    • 입력 2020-01-13 18:17:16
    • 수정2020-01-13 19: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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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데이터 3법이 드디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기업이 개인 동의 없이 개인 정보를 수집,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업계는 신산업의 촉매가 될 거라고 환영했지만 시민단체들은 개인들의 정보 인권을 말살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가명으로 정보를 사용한다는데 정말 신원은 완전히 보호될 수 있을까요? 설사 그렇다고 해도 기업들은 이렇게 그냥 개인 정보를 활용해도 되는 걸까요? 가천대 법학과 최경진 교수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답변]
안녕하세요?

[앵커]
우선 데이터 3법이 어떤 법인지부터 설명을 해 주시죠.

[답변]
우리가 보통 데이터라고 하면 참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특히나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영향이 큰 것이 개인정보입니다. 그런데 그 개인정보에 대해서 현재 규율하고 있는 법이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세 가지를 합쳐서 우리가 보통 데이터 3법이라고 말을 합니다.

[앵커]
이 데이터 3법에서 이번에 개정된 것의 핵심 내용 중에서 관심을 받는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요?

[답변]
사실 가장 중요한 것들이 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기존에 흩어져 있던 법을 모았다는 것이 하나 있고 또 하나가 우리가 데이터 경제 말을 많이 하잖아요. 특히나 인공지능 시대에는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활용하게 해 주는 그런 근거 규정이 있는데 대표적인 가명 정보라는 게 있죠.

[앵커]
그 가명 정보, 정보를 가명으로 수집 활용할 수 있다. 그러면 기존하고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답변]
기존하고 참 많이 달라지는데요. 기존에는 사실 동의를 받거나 아니면 법적으로 엄격한 요건을 갖춰야지만 개인정보를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개인정보를 쓸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가명화를 시키게 되면, 예를 들어서 최경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70년생이고 어떤 약을 복용하고 신용정보 기록이 어떤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을 쓰려고 그러면 사실 그 사람에 대해서 일일이 다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프라이버시라든가 그 사람을 추적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거를 경제적으로 활용할 수가 없는데, 경제적으로 활용하게 하려면 이 중에서 사람 이름 없애거나 그다음에 70년생을, 몇 살인지 나이를 바꾸거나 아니면 그냥 어느 지역이거나, 이렇게 추상화시키거나 아니면 일정한 저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저는 모르지만 적어도 산업상 이용할 정보들을 끌어낼 수 있는 거죠.

[앵커]
그런데 이제 지금 논란이 되는 것이, 좋아요. 저렇게 이제 데이터가 핵심적인 원천이니까 사용할 수 있게 하는데, 재식별이라고 하죠? 이름을 다 없앴어요. 다 없앴는데 나중에 이 정보를 보고 거꾸로 역으로 개인의 신원을 추적하게 되는 일이 정말 벌어지지 않을 것인가? 그럴까요?

[답변]
사실은 가명화라고 하면요. 가명화를 아주 많이 할수록 경제적으로는 쓸모가 없어져요. 그런데 가명화를 덜 할수록 경제적으로는 유용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앵커]
딜레마네요, 정말.

[답변]
딜레마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선을 그어가지고 가명화를 허용할 것인지가 참 문제인데 이거는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앵커]
그러니까 법에서는 활용은 할 수 있되 가명은 보호하라고 했으니까.

[답변]
그렇죠. 맞습니다.

[앵커
어느 정도까지는 이제 논의를 해나가야 하는 거군요.

[답변]
그렇죠. 사실은 법에 의해서 가명 정보를 쓸 수 있는 목적이 제한돼 있고요. 그리고 안전 조치도 해야 하고 또 재식별 금지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대로만 다 지키게 된다고 하면 사실상 재식별할 가능성은 없어지는 건데 문제는 경제적으로 쓰게 해 주려면 조금 완화된 형태의 가명화가 필요한 거죠.

[앵커]
그러니까 유용하려면 조금 정보가 더 많아야 하고.

[답변]
맞습니다.

[앵커]
그리고 개인을 보호하려면 정보가 더 많이 가려져야 하고 그러면 쓸모가 없어지고, 바로 이 부분에 논란이 있는 건데, 하나 짚고 넘어가죠. 이렇게 해서 기업들이 지금 쌍수를 들고 환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대표적으로 어떤 산업들에서 또는 신산업에서 이걸 활용할 수 있을까요?

[답변]
사실은 거의 모든 산업군에 활용 가능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제약업계라든가 아니면 신용정보 업계라든가 또는 실제로 타깃팅을 해서 마케팅을 하고 싶은 업계라든가 모든 업계가 사실은 활용할 수 있고요. 더군다나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쓸 수 있을수록 인공지능이 고도화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인공지능은 결국은 사람한테 일정한 편익을 주려고 하는 거니까,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시키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업종에 다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나 신용정보 업종 아니면 금융이라든가 의료 업종이 아주 유용하겠죠.

[앵커]
금융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를 통해서 개인의 신용등급이 많은 정보를 취합함에 의해서 올라갈 수도 있다고 하고 또 의료 업종에서는 또 취합해서 치료법을 개발하는 데도 유용하게 쓸 수가 있을 것이고요.

[답변]
사실은 굉장히 유용한데요. 또 한편으로 걱정 중의 하나는, 이게 만약에 처리가 되는 중에 보통 저에 대한 편향된 결과가 나오면 그다음부터 그거를 뒤집을 수 있는 가능성도 좀 없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공지능이 고도화되고 데이터가 많이 처리되면 저한테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고 나쁜 일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중앙 가운데 선을 잘 그어주는 게 되게 중요한 일입니다.

[앵커]
또 다른 이슈이기도 하네요. 어떤 개인정보를 통해서 어떤 결론이 내려졌을 때 그거를 쉽게 바꾸지 못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또 다른 차원의 고차원적인 참고사항이었고요. 국민의 정보 인권을 포기했다는 비판은 어쨌든 듣고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기업들은 어쨌든 조금 덜 가명화된 정보, 더 많은 개인정보를 요구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방향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비판을 받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데이터 3법을 통과시킨 이유는 글로벌 경쟁에서 개인 정보의 활용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말씀하신 대로 인공지능 기술을 계속 개발해 나가는 데도 중요하고. 그렇다면 외국에서는 어떻습니까? 어떤 법체계를 갖고 있나요?

[답변]
사실 우리나라가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2011년도에 개인정보 보호법을 만들었는데 그 뒤에 계속 사고가 터졌어요. 그러면서 현재까지 10여 년 동안 개인정보가 계속 보호되는 쪽으로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해외는 어쨌거나 데이터를 쓸 수 있는, 그러니까 합리적인 범위에서 쓸 수 있는 것이 허용되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데이터 산업은 사실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못 쓰니까 결과적으로는 다른 나라들은 인공지능이 앞서가 있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한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사실 한 걸음 이제 겨우 뗀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한 걸음 뗀 것이 실제 데이터 경제나 또는 인공지능 경제에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죠.

[앵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또 다른 쟁점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는 시민단체들이 계속 주장하는 개인 정보가 정말 보호될 수 있을 것인가, 기업들에 정보를 더 많이 노출시켜서 활용하고자 하는 욕구를 막을 수 있을 것인가이고, 또 하나는 그러면 이 개인들이 모인 정보가 빅데이터인데 이거를 개인정보라고 할 수 있는가? 기어를 공공 자산으로 보고 여기에 기업이 사용료 조의 세금을 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하나씩 짚어볼까요?

[답변]
사실 개인정보에 대한 성격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있습니다. 이거를 공공재만 볼 건지, 아니면 인격적 이익으로 볼 건지, 아니면 재산으로 볼 건지, 사실은 누구도 지금 명확한 답을 못 내놓고 있거든요. 다만 현행법으로는 개인정보는 인격적 이익을 통해서 실현되는 구체적인 대상이라고 봐서 개인정보 법을 둔 건데, 사실은 그 성격상의 불안전성, 불확정성 때문에 규제가 명확하게 들어가기도 어렵고 또 그렇다고 활용도 명확하게 해 주기도 어렵고 그런 이슈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각각의 성격에 맞춰서 이걸 어느 하나로 몰아서 규제를 한다기보다는 각각을 다 결국 고려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격적 이익은 개인정보보호 규제로 하고 또 활용 부분은 활용에 필요한 만큼 우리가 합법적으로 또는 합리적으로 허용해 주는 그런 장치를 마련하는 게 필요한데 이번 법이 마침 그런 연장선에 있는 거죠.

[앵커]
아직도 논의해야 할 게 굉장히 많다는 거네요.

[답변]
굉장히 많습니다.

[앵커]
제가 아까 세금 얘기를 했었는데 기업들이 어쨌든 집합화된 아주 여러 개의 무수한 빅데이터의 개인정보를 활용한다면 이게 공공 자산으로 취급돼야 한다는 시각도 아주 강하게 존재해요, 외국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기업들이 사용료 조의 세금을 공공에 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답변]
사실은 개인 정보가 개인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그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사업자가 그로부터 얻어진 이익을 개인에게 환원해줘야 된다는 주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제 이 데이터로부터 직접 이익이 산출됐는지, 이게 인과 관계가 명확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어떤 개인한테 어떻게 그 이익을 환원해줄 것이냐는 이슈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좋다. 개인 말고 전체 국민들을 위해서 주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방법 중의 하나가 기금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세금을 부과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공익적인 목적을 위한 방법을 고려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앵커]
그래서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데이터와 또 데이터의 활용, 또 개인 정보 활용과 제한, 또 세금 문제까지 논의가 어쩌면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저희가 계속 논의를 해서 기준을 잡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워낙 중요한 자산이기 때문에.

[답변]
맞습니다.

[앵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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