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유치원 3법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20.01.13 (20:06) 수정 2020.01.13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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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 유치원의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이른바 '유치원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유치원 3법은 사립유치원이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교비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유치원의 급식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늘 투표에는 민주당과 소수야당만 참여했으며, 자유한국당은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뒤 본회의장에서 퇴장해 투표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한국당 김한표 의원이 낸 수정법안은 부결 처리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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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1-13 20:06:44
    • 수정2020-01-13 20:52:34
    정치
사립 유치원의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이른바 '유치원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유치원 3법은 사립유치원이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교비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유치원의 급식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늘 투표에는 민주당과 소수야당만 참여했으며, 자유한국당은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뒤 본회의장에서 퇴장해 투표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한국당 김한표 의원이 낸 수정법안은 부결 처리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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