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지휘권 66년 만에 폐지…경찰에 수사종결권 부여

입력 2020.01.13 (21:01) 수정 2020.01.13 (21:0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른바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이 오늘(13일) 국회를 통과해 형사사법 절차에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수사권 조정안'은 크게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와 경찰에 1차 수사 종결권 부여,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를 제한하는 3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 처리 과정에서 가장 쟁점이 된 것은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입니다.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는 1954년 형사소송법이 제정된지 66년 만입니다.

그동안 형소법은 검사를 수사권의 주체로 규정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고 규정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 통과로 검경 관계는 수직적인 지휘 관계에서 수평적인 협력 관계로 바뀝니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준 점입니다.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 사건만 검사에게 송치하고,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자체 종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찰이 송치를 하지 않기로 한 사건의 경우, 검사가 사건 기록과 관련 증거를 90일 동안 들여다보고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제한이 없었던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는 제한됩니다.

바뀐 법은 검찰의 직접 수사 사건을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와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로 한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검사 신문 조서의 증거 능력도 이전보다 제한됩니다. 그동안은 경찰의 피의자 신문조서보다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가 증거 능력을 높게 인정받았지만, 앞으로는 재판단계에서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않으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수사권 조정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뒤 1년 안에 시행하도록 해 늦어도 내년 상반기부터는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검사의 신문조서 증거능력 제한 조항은 공포 후 4년 안에 시행하도록 돼 있어 실제 시행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검찰 수사지휘권 66년 만에 폐지…경찰에 수사종결권 부여
    • 입력 2020-01-13 21:01:22
    • 수정2020-01-13 21:02:45
    사회
이른바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이 오늘(13일) 국회를 통과해 형사사법 절차에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수사권 조정안'은 크게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와 경찰에 1차 수사 종결권 부여,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를 제한하는 3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 처리 과정에서 가장 쟁점이 된 것은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입니다.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는 1954년 형사소송법이 제정된지 66년 만입니다.

그동안 형소법은 검사를 수사권의 주체로 규정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고 규정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 통과로 검경 관계는 수직적인 지휘 관계에서 수평적인 협력 관계로 바뀝니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준 점입니다.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 사건만 검사에게 송치하고,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자체 종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찰이 송치를 하지 않기로 한 사건의 경우, 검사가 사건 기록과 관련 증거를 90일 동안 들여다보고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제한이 없었던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는 제한됩니다.

바뀐 법은 검찰의 직접 수사 사건을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와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로 한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검사 신문 조서의 증거 능력도 이전보다 제한됩니다. 그동안은 경찰의 피의자 신문조서보다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가 증거 능력을 높게 인정받았지만, 앞으로는 재판단계에서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않으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수사권 조정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뒤 1년 안에 시행하도록 해 늦어도 내년 상반기부터는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검사의 신문조서 증거능력 제한 조항은 공포 후 4년 안에 시행하도록 돼 있어 실제 시행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