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조정, 경찰 권력 ‘비대 우려’는 없을까?

입력 2020.01.13 (21:08) 수정 2020.01.13 (22:0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럼 수사권 조정, 사회부 윤지연 기자와 좀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앞의 보도에서 다룬 것 말고, 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변화, 또 뭐가 있을까요?

[기자]

당장 변호인 선임이 지금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진 어차피 검찰 수사를 한번 더 받아야니까 검찰 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해 왔는데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갖게 되면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 조력이 필요할테니깐요.

[앵커]

그럼 변호사 도움을 받으면서, 검찰 수사에 들어가면서 또 달라지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기자]

그동안 검사한테 가서 진술한 내용은 법원에서 부인을 해도 증거 능력을 인정받았는데요.

앞으론 검찰 조사 때 그렇다고 말했지만, 법정에서 아니라고 뒤집을 경우 검찰에서 한 진술은 증거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공판중심주의를 강화하는 조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겠네요. 그런데 경찰 권력이 너무 커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기자]

불가능한 얘기는 아닙니다.

권력기관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경찰이 수사력을 키우다 보면 인권 침해나 특정 사안에 대한 은폐나 묵인 가능성도 간과할 수 없겠죠.

[앵커]

그런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하나요?

[기자]

검찰이 고도의 법리검토 등을 통해 경찰을 견제 하는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경찰의 수사종결권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있기 때문이구요.

경찰권력 비대화를 막기 위해 함께 추진하고 있는 게 자치경찰제입니다.

지금은 청장을 정점으로 전국 경찰이 조직화돼 있는데요.

자치경찰제는 지자체가 자치 경찰을 운영하도록 해 전국 경찰권력이 분산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대표적으로 교통이나 생활 안전 같은 업무를 자치 경찰이 맡게 됩니다.

그러니까 검경 수사권 조정이 검찰의 권한을 나누는 것이라면, 자치경찰제는 중앙 경찰의 권한을 나눠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실현하자는 겁니다.

[앵커]

그렇다면 자치경찰제가 같이 추진돼야 할텐데, 일단 수사권 조정부터 통과가 된거네요?

[기자]

현재 제주에서만 자치경찰제가 시범 시행되고 있는데, 정부와 여당은 시범 운영 확대 등의 청사진을 밝혔고, 법안도 발의는 됐는데요.

아직 제대로된 논의는 진척을 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앵커]

법안은 통과됐지만, 끝난 게 아니군요.

[기자]

경찰은 더 많은 권한을 갖게된 만큼 제대로 된 수사를 통해 수사권 조정의 당위성을 입증하고, 검찰은 사법 통제 기관으로서의 직무에 충실하고 인권을 수호하기 위해 새로운 자리를 찾아가는 출발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네, 윤지연 기자 잘 들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수사권 조정, 경찰 권력 ‘비대 우려’는 없을까?
    • 입력 2020-01-13 21:10:25
    • 수정2020-01-13 22:08:03
    뉴스 9
[앵커]

그럼 수사권 조정, 사회부 윤지연 기자와 좀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앞의 보도에서 다룬 것 말고, 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변화, 또 뭐가 있을까요?

[기자]

당장 변호인 선임이 지금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진 어차피 검찰 수사를 한번 더 받아야니까 검찰 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해 왔는데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갖게 되면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 조력이 필요할테니깐요.

[앵커]

그럼 변호사 도움을 받으면서, 검찰 수사에 들어가면서 또 달라지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기자]

그동안 검사한테 가서 진술한 내용은 법원에서 부인을 해도 증거 능력을 인정받았는데요.

앞으론 검찰 조사 때 그렇다고 말했지만, 법정에서 아니라고 뒤집을 경우 검찰에서 한 진술은 증거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공판중심주의를 강화하는 조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겠네요. 그런데 경찰 권력이 너무 커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기자]

불가능한 얘기는 아닙니다.

권력기관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경찰이 수사력을 키우다 보면 인권 침해나 특정 사안에 대한 은폐나 묵인 가능성도 간과할 수 없겠죠.

[앵커]

그런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하나요?

[기자]

검찰이 고도의 법리검토 등을 통해 경찰을 견제 하는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경찰의 수사종결권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있기 때문이구요.

경찰권력 비대화를 막기 위해 함께 추진하고 있는 게 자치경찰제입니다.

지금은 청장을 정점으로 전국 경찰이 조직화돼 있는데요.

자치경찰제는 지자체가 자치 경찰을 운영하도록 해 전국 경찰권력이 분산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대표적으로 교통이나 생활 안전 같은 업무를 자치 경찰이 맡게 됩니다.

그러니까 검경 수사권 조정이 검찰의 권한을 나누는 것이라면, 자치경찰제는 중앙 경찰의 권한을 나눠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실현하자는 겁니다.

[앵커]

그렇다면 자치경찰제가 같이 추진돼야 할텐데, 일단 수사권 조정부터 통과가 된거네요?

[기자]

현재 제주에서만 자치경찰제가 시범 시행되고 있는데, 정부와 여당은 시범 운영 확대 등의 청사진을 밝혔고, 법안도 발의는 됐는데요.

아직 제대로된 논의는 진척을 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앵커]

법안은 통과됐지만, 끝난 게 아니군요.

[기자]

경찰은 더 많은 권한을 갖게된 만큼 제대로 된 수사를 통해 수사권 조정의 당위성을 입증하고, 검찰은 사법 통제 기관으로서의 직무에 충실하고 인권을 수호하기 위해 새로운 자리를 찾아가는 출발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네, 윤지연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