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래의 최강시사] 반도체 공장 유해물질 목록이 왜 국가핵심기술인가요?

입력 2020.01.14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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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환경 보고서’는 노동자가 작업장 유해물질에 얼마나 노출되는지 파악할 유일한 기록
- 삼성, 반도체 백혈병 노동자 위한 정보공개 판결에도 ‘영업비밀 + 국가핵심기술’ 논리로 대응
- 이 와중에 ‘산업기술보호법’ 통과...공장의 유해물질 정보공개시 강력한 처벌 감수해야
- 산업기술보호법 통과 당시 민주당·정의당 의원들도 반대 ‘0 표’...책임없는 자세 아쉬워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최강 인터뷰1〉
■ 방송시간 : 1월 14일(화) 7:35~7:50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탐사팀장)
■ 출연 : 조승규 노무사 (‘반올림’ 상임활동가)



▷ 김경래 : 국회에서 작년에 산업기술보호법이라는 게 개정이 됐습니다. 알게 모르게 개정이 된 건데, 이게 가지고 있는 의미가 조금 남다릅니다. 왜냐하면 ‘반올림’이라고 아시죠? 삼성반도체 노동자 백혈병 등의 직업병을 가지고 삼성과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단체인데,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단체인데 이 백혈병이 직업병이라는 것을 입증하기가 어려워요. 입증하기 어려운 게 작업 환경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자료를 받으려고 소송도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국회에서 이런 법이 통과가 됐어요. ‘앞으로는 이런 정보를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이런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게 왜 이런 법이 통과가 됐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여파가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반올림 상임활동가 조승규 노무사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조승규 : 안녕하세요?

▷ 김경래 : 일단 작업환경 보고서라는 게 뭔지를 좀 알고 얘기를 시작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백혈병 같은 직업병을 입증을 하려면 자료가 필요한데, 그 자료가 작업환경 보고서라는 거잖아요. 이게 어떤 정보가 들어가 있는 보고서예요?

▶ 조승규 : 일단 작업환경 측정 보고서는 공장 노출 물질, 어떤 물질에 노출될 수 있는지랑 얼마나 노출됐는지 기록한 자료예요. 그래서 일단 산재 입증을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유해물질 관련 자료가 필요한데 그게 굉장히 몇 개 안 되는데, 그중에 하나고 특히나 어떤 물질에 노출될 수 있었는지 이것을 확인하는 것으로는 유일한 기록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 김경래 : 그것을 실제로 보신 적은 있어요?

▶ 조승규 : 실제로 본 적은 거의 없고 삼성이 사실 저희한테도 그렇고 실제 피해자한테도 그렇고 그리고 심지어는 공단과 정부기관과 법원에도 삼성이 원본을 낸 적은 거의 없고요. 거의 다 삼성이 자의적으로 편집해서 편집한 부분만 압축해서 보내줬기 때문에 그 원본은 본 적은 거의 없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 ‘작업환경 보고서를 공개를 하라, 피해자들에게.’ 이런 판결을 법원에서 내린 적이 있지 않나요?

▶ 조승규 : 네, 2018년 2월에 나왔는데요. 저희가 정보공개 청구 관련해서 진행을 해서 한 3~4년 만에 얻은 판결입니다.

▷ 김경래 : 그런데 그 판결을 했는데도 공개를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죠, 그거는?

▶ 조승규 : 정보공개 판결에서 삼성이 그간 주장해왔던 영업비밀이다, 이런 부분들을 실제로 깼는데, 영업비밀이 아니고 유해성 관련 정보일 뿐이고 영업비밀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생명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정보다, 그래서 공개하라고 했는데요. 삼성이 그간 주장해왔던 영업비밀 주장으로는 부족하니까 그뒤에 국가핵심기술이라는 것을 들고 나오게 돼요. 국가핵심기술이라는 것은 원래 사실 정보 공개랑은 거리가 먼 것이었는데, 그래도 이게 이름이 굉장히 무시무시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핵심기술이라는 실질적인 압력으로 행정심판에서 그 이전에 판결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비공개 처분을 내리게 돼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싸우게 되었습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2018년에 법원에서 작업환경 보고서를 공개해라, 이렇게 판결했는데 정부에서 이 작업환경 보고서를 국가핵심기술로 지정을 했다. 법원 판결보다 정부가 내리는 결정이 더 우위인가요? 왜 공개가 안 된 거죠, 그런데?

▶ 조승규 : 사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저희가 의아하긴 한데, 왜냐하면 이게 정보공개 판결이 난 그해에 바로 이렇게 비공개까지 된 거거든요. 그런데 국가핵심기술이라는 그 말 자체가 주는 압력감, 산자부의 힘 이런 것들이 실제로 반영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어찌 됐든 법원 판결까지 받았는데도 공개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상황은.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런 공개를 다시 해달라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다가 제기를 한 거죠, 반올림에서? 그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 조승규 : 그러니까 원래 저희가 정보공개 청구를 했고 사실 고용노동부는 판결에 따라서 공개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삼성이 그에 대해서 반발을 해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갔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그때 국가핵심기술 부분을 크게 받아들여서 과대해석해서 판결을 뒤집었던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김경래 : 지금 현재는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군요. 중앙행심위에서는 결정하지 말라고 결정을 한 거고. 그렇죠? 아, 공개하지 말라고 결정을 한 거고 거기에 대한 행정심판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행정소송이 진행이 되고 있다, 거기까지는 알겠는데 그런데 그 와중에 국회에서 산업기술보호법이라는 게 통과가 됐어요. 이건 또 뭐예요?

▶ 조승규 : 일단 산업기술보호법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로 국가핵심기술은 이제 앞으로는 정보를 완전 비공개하겠다라는 법이에요. 이거 원래 국가핵심기술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래는 정보공개랑 거리가 멀었는데 이 법을 통해서 아예 확고해진 거죠, 국가핵심기술이면 정보 비공개라는 것이,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다른 하나 문제는 저희가 해온 이야기가 영업비밀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공장 유해성이 있다, 반도체 전자산업 공장 내에서 이런 물질들을 사용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실제로 백혈병이나 이런 직업병을 낳는다, 이런 이야기를 해왔는데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까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저희는 황당하죠. 실제 징역형도 있고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있고 정보수사기관의 수사까지 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저희로서는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경래 : 그러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행정소송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소송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거죠?

▶ 조승규 : 일단 행정소송은 개정 전이기 때문에 그 이전 법을 따르긴 하는데, 그런데 실제로 판사가 압박을 받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법이 해결됐고 내년부터는 올해 2월부터는 그 법에 따라 될 텐데, 자기가 지금만 다른 판결을 내리기가 굉장히 부담스럽잖아요. 이미 입법적으로 해결된 거니까. 그런 주장을 실제로 삼성도 하고 있기 때문에 판사가 압력을 지금 받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말하자면 작업환경 보고서를 공개할 것인지, 말 것인지 소송이 진행 중인데 국회에서 그거를 아예 공개하지 못하게 하는 법을 만들어버렸고 삼성은 그 법이 만들어졌으니까 공개 안 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지금 소송에 판사한테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인 거네요?

▶ 조승규 : 정확히 그렇습니다.

▷ 김경래 : 그러면 이게 삼성을 위한 법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쪽이 있던데, 반올림에서도 지금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 조승규 : 예, 왜냐하면 이게 산업기술보호법이 계약 과정 자체가 굉장히 의도적이었거든요.

▷ 김경래 : 무슨 뜻이죠, 의도적이라는 건?

▶ 조승규 : 개악안이 일단 2번 올라왔는데, 2번 다 굉장히 의도적이었어요. 첫 번째는 저희가 삼성이 국가핵심기술이라고 인정받자마자 바로 개악안이 올라왔어요, 국가핵심기술은 비공개되어야 된다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비공개를 내리니까 저희가 소송을 했거든요. 소송을 걸자마자 또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 시기도 굉장히 의도적이고 심지어 국회 회의나 개정안의 취지에서도 삼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 그리고 저희 작업환경 측정 보고서 정보공개 청구를 겨냥한 것이라는 것이 공공연하게 적혀 있거든요.

▷ 김경래 : 법안 취지에 삼성이라는 게 적시되어 있습니까?

▶ 조승규 : 네, 삼성의 작업환경 측정 보고서 공개 논란이 적혀 있습니다.

▷ 김경래 : 그 부분이 적시가 되어 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정부 쪽에서는 예를 들어 산업부라든가 또 국회에 전문위원 있지 않습니까? 이쪽에서는 좀 예외규정을 건강 보호 같은 경우에는 공개하도록 하는 예외규정을 의견제시를 했다고 들었어요.

▶ 조승규 : 그러니까 법 개정 과정에서요?

▷ 김경래 : 예.

▶ 조승규 : 그런 것들을 했는데, 실제로 개정 과정에서는 반영되지 않고 그대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개정안을 내기도 했는데, 일단은 그렇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좀 이상한 것은 이런 정보공개를 해야 된다고 꾸준히 이야기를 해왔던 분들이 국회에도 많아요. 그리고 민주당이나 정의당 쪽 의원들 중에는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법안 통과 과정에서는 왜 그런 목소리가 안 나왔던 거죠?

▶ 조승규 : 말씀하신 대로 이번 법안에서는 모두 찬성했고 기권만 있었고 반대가 한 명도 없었어요.

▷ 김경래 : 반대가 한 명도 없었다.

▶ 조승규 : 그게 일단 저희는 사실 굉장히 뭐라고 할까, 굉장히 아쉬운데 일단 법을 많이 통과시키니까 몰랐다고들 하는데, 몰랐다고 하더라도 일단 국회의원은 통과시킨 것에 책임이 있고 그리고 또 그 분야를 다루는 소위원회 소속 의원님들이나 그 정당들은 사실 몰랐다고 이야기하기도 좀 어렵거든요. 실제로 회의록이나 나와 있으니까 저희는 그런데도 민주당이나 정의당이나 당 차원 특히 책임 있는 자세를 지금 별로 보여주고 있지 않아서 저희는 굉장히 아쉽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경래 : 아까 신창현 의원이 개정안을 다시 발의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이런 문제점을 좀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국회 안에 있다는 말이죠, 지금?

▶ 조승규 : 꼭 그렇지 않아요. 신창현 의원이 발의안은 사실 저희가 모르고 올라온 뒤에 알았거든요. 그래서 저희 문제의식이 사실 완전히 반영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중에 하나 처벌하겠다는 점은 다행히 고쳐놨지만 국가핵심기술 비공개, 이 점은 그대로 개정안에 반영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 아직은 국회에 저희 문제의식을 반영하려는 움직임이 조금 부족한 것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경래 : 이게 사실은 한일 간에 무역갈등 국면에서 통과가 된 법입니다. 그러니까 국가기술이 유출되는 것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작업환경 보고서 같은 것들이 필요할 때 건강권을 위해서 공개되어야 되는 이유를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듣고 마무리하죠.

▶ 조승규 : 일단 우리가 보려고 하는 정보가 진짜 기업의 영업비밀로 인정할 만한 그런 부분이 아니거든요. 이 보고서가 삼성 안에 있는 그냥 정보가 아니라 정부에 제출하는 이 공장의 유해성에 관한 정보예요. 사실 정부에서 제출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겠죠. 실제로 그 유해성과 관련해서는 관리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확인이 필요할 때 확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정부에 제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보려는 것은 딱 그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영업비밀이라고 이게 확인된다고 기업의 것을 이 유출된다고 보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 정당한 문제제기까지 막고자 하는 이런 산업기술보호법 개악이라든가 삼성의 태도 이런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저희 반올림의 주장에 귀를 기울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삼성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런 공정이라든가 유해물질이 양이 얼마나 되고 이런 부분들이 공개가 되면 다 공개되는 것 아니냐? 이게 핵심기술 아니냐, 이거잖아요. 생각이 완전히 다르시네요, 삼성 쪽 입장이랑. 그렇죠?

▶ 조승규 : 예, 왜냐하면 실제로 작업환경 측정 보고서를 우선 저희도 완전한 것을 보고는 싶지만 실제 그것을 측정하고 있는 교수님들, 여러 가지 담당자들 이런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것으로는 영업비밀이 담겨 있기 어렵다고 현장에서는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삼성의 입장은 저희가 보기에는 엄살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 조승규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반올림 상임활동가 조승규 노무사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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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1-14 09:41:28
    최강시사
- ‘작업환경 보고서’는 노동자가 작업장 유해물질에 얼마나 노출되는지 파악할 유일한 기록
- 삼성, 반도체 백혈병 노동자 위한 정보공개 판결에도 ‘영업비밀 + 국가핵심기술’ 논리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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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기술보호법 통과 당시 민주당·정의당 의원들도 반대 ‘0 표’...책임없는 자세 아쉬워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최강 인터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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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탐사팀장)
■ 출연 : 조승규 노무사 (‘반올림’ 상임활동가)



▷ 김경래 : 국회에서 작년에 산업기술보호법이라는 게 개정이 됐습니다. 알게 모르게 개정이 된 건데, 이게 가지고 있는 의미가 조금 남다릅니다. 왜냐하면 ‘반올림’이라고 아시죠? 삼성반도체 노동자 백혈병 등의 직업병을 가지고 삼성과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단체인데,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단체인데 이 백혈병이 직업병이라는 것을 입증하기가 어려워요. 입증하기 어려운 게 작업 환경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자료를 받으려고 소송도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국회에서 이런 법이 통과가 됐어요. ‘앞으로는 이런 정보를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이런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게 왜 이런 법이 통과가 됐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여파가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반올림 상임활동가 조승규 노무사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조승규 : 안녕하세요?

▷ 김경래 : 일단 작업환경 보고서라는 게 뭔지를 좀 알고 얘기를 시작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백혈병 같은 직업병을 입증을 하려면 자료가 필요한데, 그 자료가 작업환경 보고서라는 거잖아요. 이게 어떤 정보가 들어가 있는 보고서예요?

▶ 조승규 : 일단 작업환경 측정 보고서는 공장 노출 물질, 어떤 물질에 노출될 수 있는지랑 얼마나 노출됐는지 기록한 자료예요. 그래서 일단 산재 입증을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유해물질 관련 자료가 필요한데 그게 굉장히 몇 개 안 되는데, 그중에 하나고 특히나 어떤 물질에 노출될 수 있었는지 이것을 확인하는 것으로는 유일한 기록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 김경래 : 그것을 실제로 보신 적은 있어요?

▶ 조승규 : 실제로 본 적은 거의 없고 삼성이 사실 저희한테도 그렇고 실제 피해자한테도 그렇고 그리고 심지어는 공단과 정부기관과 법원에도 삼성이 원본을 낸 적은 거의 없고요. 거의 다 삼성이 자의적으로 편집해서 편집한 부분만 압축해서 보내줬기 때문에 그 원본은 본 적은 거의 없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 ‘작업환경 보고서를 공개를 하라, 피해자들에게.’ 이런 판결을 법원에서 내린 적이 있지 않나요?

▶ 조승규 : 네, 2018년 2월에 나왔는데요. 저희가 정보공개 청구 관련해서 진행을 해서 한 3~4년 만에 얻은 판결입니다.

▷ 김경래 : 그런데 그 판결을 했는데도 공개를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죠, 그거는?

▶ 조승규 : 정보공개 판결에서 삼성이 그간 주장해왔던 영업비밀이다, 이런 부분들을 실제로 깼는데, 영업비밀이 아니고 유해성 관련 정보일 뿐이고 영업비밀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생명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정보다, 그래서 공개하라고 했는데요. 삼성이 그간 주장해왔던 영업비밀 주장으로는 부족하니까 그뒤에 국가핵심기술이라는 것을 들고 나오게 돼요. 국가핵심기술이라는 것은 원래 사실 정보 공개랑은 거리가 먼 것이었는데, 그래도 이게 이름이 굉장히 무시무시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핵심기술이라는 실질적인 압력으로 행정심판에서 그 이전에 판결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비공개 처분을 내리게 돼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싸우게 되었습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2018년에 법원에서 작업환경 보고서를 공개해라, 이렇게 판결했는데 정부에서 이 작업환경 보고서를 국가핵심기술로 지정을 했다. 법원 판결보다 정부가 내리는 결정이 더 우위인가요? 왜 공개가 안 된 거죠, 그런데?

▶ 조승규 : 사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저희가 의아하긴 한데, 왜냐하면 이게 정보공개 판결이 난 그해에 바로 이렇게 비공개까지 된 거거든요. 그런데 국가핵심기술이라는 그 말 자체가 주는 압력감, 산자부의 힘 이런 것들이 실제로 반영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어찌 됐든 법원 판결까지 받았는데도 공개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상황은.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런 공개를 다시 해달라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다가 제기를 한 거죠, 반올림에서? 그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 조승규 : 그러니까 원래 저희가 정보공개 청구를 했고 사실 고용노동부는 판결에 따라서 공개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삼성이 그에 대해서 반발을 해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갔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그때 국가핵심기술 부분을 크게 받아들여서 과대해석해서 판결을 뒤집었던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김경래 : 지금 현재는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군요. 중앙행심위에서는 결정하지 말라고 결정을 한 거고. 그렇죠? 아, 공개하지 말라고 결정을 한 거고 거기에 대한 행정심판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행정소송이 진행이 되고 있다, 거기까지는 알겠는데 그런데 그 와중에 국회에서 산업기술보호법이라는 게 통과가 됐어요. 이건 또 뭐예요?

▶ 조승규 : 일단 산업기술보호법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로 국가핵심기술은 이제 앞으로는 정보를 완전 비공개하겠다라는 법이에요. 이거 원래 국가핵심기술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래는 정보공개랑 거리가 멀었는데 이 법을 통해서 아예 확고해진 거죠, 국가핵심기술이면 정보 비공개라는 것이,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다른 하나 문제는 저희가 해온 이야기가 영업비밀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공장 유해성이 있다, 반도체 전자산업 공장 내에서 이런 물질들을 사용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실제로 백혈병이나 이런 직업병을 낳는다, 이런 이야기를 해왔는데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까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저희는 황당하죠. 실제 징역형도 있고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있고 정보수사기관의 수사까지 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저희로서는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경래 : 그러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행정소송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소송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거죠?

▶ 조승규 : 일단 행정소송은 개정 전이기 때문에 그 이전 법을 따르긴 하는데, 그런데 실제로 판사가 압박을 받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법이 해결됐고 내년부터는 올해 2월부터는 그 법에 따라 될 텐데, 자기가 지금만 다른 판결을 내리기가 굉장히 부담스럽잖아요. 이미 입법적으로 해결된 거니까. 그런 주장을 실제로 삼성도 하고 있기 때문에 판사가 압력을 지금 받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말하자면 작업환경 보고서를 공개할 것인지, 말 것인지 소송이 진행 중인데 국회에서 그거를 아예 공개하지 못하게 하는 법을 만들어버렸고 삼성은 그 법이 만들어졌으니까 공개 안 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지금 소송에 판사한테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인 거네요?

▶ 조승규 : 정확히 그렇습니다.

▷ 김경래 : 그러면 이게 삼성을 위한 법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쪽이 있던데, 반올림에서도 지금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 조승규 : 예, 왜냐하면 이게 산업기술보호법이 계약 과정 자체가 굉장히 의도적이었거든요.

▷ 김경래 : 무슨 뜻이죠, 의도적이라는 건?

▶ 조승규 : 개악안이 일단 2번 올라왔는데, 2번 다 굉장히 의도적이었어요. 첫 번째는 저희가 삼성이 국가핵심기술이라고 인정받자마자 바로 개악안이 올라왔어요, 국가핵심기술은 비공개되어야 된다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비공개를 내리니까 저희가 소송을 했거든요. 소송을 걸자마자 또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 시기도 굉장히 의도적이고 심지어 국회 회의나 개정안의 취지에서도 삼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 그리고 저희 작업환경 측정 보고서 정보공개 청구를 겨냥한 것이라는 것이 공공연하게 적혀 있거든요.

▷ 김경래 : 법안 취지에 삼성이라는 게 적시되어 있습니까?

▶ 조승규 : 네, 삼성의 작업환경 측정 보고서 공개 논란이 적혀 있습니다.

▷ 김경래 : 그 부분이 적시가 되어 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정부 쪽에서는 예를 들어 산업부라든가 또 국회에 전문위원 있지 않습니까? 이쪽에서는 좀 예외규정을 건강 보호 같은 경우에는 공개하도록 하는 예외규정을 의견제시를 했다고 들었어요.

▶ 조승규 : 그러니까 법 개정 과정에서요?

▷ 김경래 : 예.

▶ 조승규 : 그런 것들을 했는데, 실제로 개정 과정에서는 반영되지 않고 그대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개정안을 내기도 했는데, 일단은 그렇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좀 이상한 것은 이런 정보공개를 해야 된다고 꾸준히 이야기를 해왔던 분들이 국회에도 많아요. 그리고 민주당이나 정의당 쪽 의원들 중에는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법안 통과 과정에서는 왜 그런 목소리가 안 나왔던 거죠?

▶ 조승규 : 말씀하신 대로 이번 법안에서는 모두 찬성했고 기권만 있었고 반대가 한 명도 없었어요.

▷ 김경래 : 반대가 한 명도 없었다.

▶ 조승규 : 그게 일단 저희는 사실 굉장히 뭐라고 할까, 굉장히 아쉬운데 일단 법을 많이 통과시키니까 몰랐다고들 하는데, 몰랐다고 하더라도 일단 국회의원은 통과시킨 것에 책임이 있고 그리고 또 그 분야를 다루는 소위원회 소속 의원님들이나 그 정당들은 사실 몰랐다고 이야기하기도 좀 어렵거든요. 실제로 회의록이나 나와 있으니까 저희는 그런데도 민주당이나 정의당이나 당 차원 특히 책임 있는 자세를 지금 별로 보여주고 있지 않아서 저희는 굉장히 아쉽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경래 : 아까 신창현 의원이 개정안을 다시 발의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이런 문제점을 좀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국회 안에 있다는 말이죠, 지금?

▶ 조승규 : 꼭 그렇지 않아요. 신창현 의원이 발의안은 사실 저희가 모르고 올라온 뒤에 알았거든요. 그래서 저희 문제의식이 사실 완전히 반영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중에 하나 처벌하겠다는 점은 다행히 고쳐놨지만 국가핵심기술 비공개, 이 점은 그대로 개정안에 반영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 아직은 국회에 저희 문제의식을 반영하려는 움직임이 조금 부족한 것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경래 : 이게 사실은 한일 간에 무역갈등 국면에서 통과가 된 법입니다. 그러니까 국가기술이 유출되는 것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작업환경 보고서 같은 것들이 필요할 때 건강권을 위해서 공개되어야 되는 이유를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듣고 마무리하죠.

▶ 조승규 : 일단 우리가 보려고 하는 정보가 진짜 기업의 영업비밀로 인정할 만한 그런 부분이 아니거든요. 이 보고서가 삼성 안에 있는 그냥 정보가 아니라 정부에 제출하는 이 공장의 유해성에 관한 정보예요. 사실 정부에서 제출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겠죠. 실제로 그 유해성과 관련해서는 관리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확인이 필요할 때 확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정부에 제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보려는 것은 딱 그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영업비밀이라고 이게 확인된다고 기업의 것을 이 유출된다고 보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 정당한 문제제기까지 막고자 하는 이런 산업기술보호법 개악이라든가 삼성의 태도 이런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저희 반올림의 주장에 귀를 기울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삼성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런 공정이라든가 유해물질이 양이 얼마나 되고 이런 부분들이 공개가 되면 다 공개되는 것 아니냐? 이게 핵심기술 아니냐, 이거잖아요. 생각이 완전히 다르시네요, 삼성 쪽 입장이랑. 그렇죠?

▶ 조승규 : 예, 왜냐하면 실제로 작업환경 측정 보고서를 우선 저희도 완전한 것을 보고는 싶지만 실제 그것을 측정하고 있는 교수님들, 여러 가지 담당자들 이런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것으로는 영업비밀이 담겨 있기 어렵다고 현장에서는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삼성의 입장은 저희가 보기에는 엄살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 조승규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반올림 상임활동가 조승규 노무사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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