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소비자 피해주의보…‘항공·택배·상품권’ 주의

입력 2020.01.1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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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설 연휴를 맞아 소비자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항공과 택배, 상품권 분야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공동으로 발령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설 연휴가 포함된 1~2월 소비자의 이용이 많이 증가하는 분야로, 관련된 소비자 피해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항공과 택배, 상품권 서비스 관련 분야의 경우 지난해 소비자 피해로 1,490건이 접수되는 등 해마다 1,000건 이상 접수됐습니다.

피해 사례별로 보면, 항공은 항공기 운항지연·취소와 위탁수하물 분실·파손 시 배상 거부, 택배는 물품 분실·파손, 배송지연, 상품권은 유효기간 경과 시 대금 환급 거부, 미사용 상품권 기간 연장 거부 등입니다.

소비자원은 서비스나 상품을 선택할 때 가격과 거래조건, 상품정보, 업체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해 신중하게 결정하고, 소비자는 배상 요구에 대비해 계약서와 영수증,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설 연휴 기간에 항공, 택배, 상품권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이번 피해주의보에 담긴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을 숙지하여 유사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하고, 사업자에게는 가격과 거래조건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가 알기 쉽게 제공하고, 이용약관이 표준약관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다른 경우 사전에 소비자에게 명확히 알릴 것을 권고했습니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 www.ccn.go.kr)'와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모바일 앱, www.consumer.go.kr)'을 통해 거래내역과 증빙서류 등을 갖춰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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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 명절 소비자 피해주의보…‘항공·택배·상품권’ 주의
    • 입력 2020-01-14 10:00:25
    경제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설 연휴를 맞아 소비자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항공과 택배, 상품권 분야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공동으로 발령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설 연휴가 포함된 1~2월 소비자의 이용이 많이 증가하는 분야로, 관련된 소비자 피해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항공과 택배, 상품권 서비스 관련 분야의 경우 지난해 소비자 피해로 1,490건이 접수되는 등 해마다 1,000건 이상 접수됐습니다.

피해 사례별로 보면, 항공은 항공기 운항지연·취소와 위탁수하물 분실·파손 시 배상 거부, 택배는 물품 분실·파손, 배송지연, 상품권은 유효기간 경과 시 대금 환급 거부, 미사용 상품권 기간 연장 거부 등입니다.

소비자원은 서비스나 상품을 선택할 때 가격과 거래조건, 상품정보, 업체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해 신중하게 결정하고, 소비자는 배상 요구에 대비해 계약서와 영수증,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설 연휴 기간에 항공, 택배, 상품권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이번 피해주의보에 담긴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을 숙지하여 유사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하고, 사업자에게는 가격과 거래조건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가 알기 쉽게 제공하고, 이용약관이 표준약관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다른 경우 사전에 소비자에게 명확히 알릴 것을 권고했습니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 www.ccn.go.kr)'와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모바일 앱, www.consumer.go.kr)'을 통해 거래내역과 증빙서류 등을 갖춰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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