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주말 서구 풍암동의 한 건물에 현직 장관의 얼굴을 나체 사진과 합성하고
총선 예비후보들을 비방하는 현수막을 내건 모 예비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구청은 광주시와 함께 해당 현수막을 철거하는 한편, 음란한 내용의 광고물을 설치할 수 없다는 옥외광고물법 위반 사례로 판단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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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 '현직 장관·예비후보 비방' 현수막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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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1-14 10:19:44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주말 서구 풍암동의 한 건물에 현직 장관의 얼굴을 나체 사진과 합성하고
총선 예비후보들을 비방하는 현수막을 내건 모 예비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구청은 광주시와 함께 해당 현수막을 철거하는 한편, 음란한 내용의 광고물을 설치할 수 없다는 옥외광고물법 위반 사례로 판단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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