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춘재 8차 사건’ 윤 모 씨 재심 개시 결정

입력 2020.01.14 (11:00) 수정 2020.01.14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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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재 8차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며 윤 모 씨가 청구한 재심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는 오늘(14일) 윤 씨가 청구한 재심을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춘재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자신이 이 사건의 진범이라는 취지의 자백진술을 했고, 여러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윤 씨의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음달 초순경 재심 사건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오는 3월 재심 첫 재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법원의 재심 결정에 대해 윤 씨 변호인단은 "법원의 재심 개시 결정은 윤 씨의 재심청구서 제출일로부터 2개월 만에 내려진 이례적으로 빠른 결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이어 "다음달 초에 진행될 공판준비기일에서 이춘재와 국과수 감정인, 1989년 당시 수사기관 관련자들에 대한 증인신청 등을 하겠다"며 "수사과정의 불법행위 및 국과수 감정에 관한 철저한 검증작업을 통해 윤 씨가 하루속히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춘재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에 있는 당시 13살 박 모 양의 집에서 박 양이 성폭행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입니다.

당시 범인으로 검거된 윤 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상소해 "경찰의 강압 수사로 허위 자백을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2심과 3심은 이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20년을 복역하고 2009년 가석방된 윤 씨는 이춘재의 범행 자백 이후 박준영 변호사와 다산의 도움을 받아 지난해 11월 수원지법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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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0-01-14 13: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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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재 8차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며 윤 모 씨가 청구한 재심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는 오늘(14일) 윤 씨가 청구한 재심을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춘재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자신이 이 사건의 진범이라는 취지의 자백진술을 했고, 여러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윤 씨의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음달 초순경 재심 사건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오는 3월 재심 첫 재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법원의 재심 결정에 대해 윤 씨 변호인단은 "법원의 재심 개시 결정은 윤 씨의 재심청구서 제출일로부터 2개월 만에 내려진 이례적으로 빠른 결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이어 "다음달 초에 진행될 공판준비기일에서 이춘재와 국과수 감정인, 1989년 당시 수사기관 관련자들에 대한 증인신청 등을 하겠다"며 "수사과정의 불법행위 및 국과수 감정에 관한 철저한 검증작업을 통해 윤 씨가 하루속히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춘재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에 있는 당시 13살 박 모 양의 집에서 박 양이 성폭행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입니다.

당시 범인으로 검거된 윤 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상소해 "경찰의 강압 수사로 허위 자백을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2심과 3심은 이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20년을 복역하고 2009년 가석방된 윤 씨는 이춘재의 범행 자백 이후 박준영 변호사와 다산의 도움을 받아 지난해 11월 수원지법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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