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선 수재’ 원유철 의원 징역 10월…확정시 의원직 상실

입력 2020.01.14 (11:47) 수정 2020.01.14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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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인 경기도 평택에 있는 사업가들로부터 민원 청탁의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이 1심에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환승)는 오늘(14일) 원 의원의 특경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 부정지출 혐의에 대해 징역 10개월과 추징금 2천5백만 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현역의원인 원 의원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원 의원은 지역구의 한 업체로부터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모두 5천 5백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평택 지역 업체 4곳으로부터 모두 1억 8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원 의원은 또, 2011년 강만수 당시 산업은행장에게 '공장부지 매입' 명목으로 4백 90억여 원 규모의 불법 대출을 하도록 청탁한 혐의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5년에 걸쳐 불법 정치자금 5천3백만 원을 수수하고 6천5백여만 원을 부정하게 사용한 혐의도 받아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간접적으로 의사를 전달해 대출 승인의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라면서 "원 의원이 대출 알선 대가로 3천만 원을 받은 사실을 인식하고 있어 암묵적으로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실제로 대출이 이루어져 상당 금액이 부실 채권으로 남게 되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피고인이 국회의원의 청렴 의무를 저버려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면서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주장해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나, 미필적으로나마 타인 명의로 후원금이 지급되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법정을 나선 원 의원은 취재진에게 "검찰이 무려 13가지 혐의로 기소했지만 대부분 무죄를 선고받았다"면서 "유죄를 선고받은 세 가지 혐의도 불법성이 크지 않아 피선거권이 박탈되지 않는 범위인 90만 원 형을 선고받았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유죄를 선고받은 부분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사실이 아니고 항소심에서 반드시 결백을 입증해 무죄를 받아내겠다"면서 "항소심에서 무죄를 입증해 저를 믿고 선택한 평택 시민과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 원 이상, 일반 형사 사건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됩니다. 대법원에서 지금과 같은 형이 확정될 경우, 원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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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선 수재’ 원유철 의원 징역 10월…확정시 의원직 상실
    • 입력 2020-01-14 11:47:02
    • 수정2020-01-14 14:03:48
    사회
지역구인 경기도 평택에 있는 사업가들로부터 민원 청탁의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이 1심에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환승)는 오늘(14일) 원 의원의 특경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 부정지출 혐의에 대해 징역 10개월과 추징금 2천5백만 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현역의원인 원 의원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원 의원은 지역구의 한 업체로부터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모두 5천 5백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평택 지역 업체 4곳으로부터 모두 1억 8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원 의원은 또, 2011년 강만수 당시 산업은행장에게 '공장부지 매입' 명목으로 4백 90억여 원 규모의 불법 대출을 하도록 청탁한 혐의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5년에 걸쳐 불법 정치자금 5천3백만 원을 수수하고 6천5백여만 원을 부정하게 사용한 혐의도 받아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간접적으로 의사를 전달해 대출 승인의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라면서 "원 의원이 대출 알선 대가로 3천만 원을 받은 사실을 인식하고 있어 암묵적으로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실제로 대출이 이루어져 상당 금액이 부실 채권으로 남게 되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피고인이 국회의원의 청렴 의무를 저버려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면서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주장해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나, 미필적으로나마 타인 명의로 후원금이 지급되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법정을 나선 원 의원은 취재진에게 "검찰이 무려 13가지 혐의로 기소했지만 대부분 무죄를 선고받았다"면서 "유죄를 선고받은 세 가지 혐의도 불법성이 크지 않아 피선거권이 박탈되지 않는 범위인 90만 원 형을 선고받았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유죄를 선고받은 부분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사실이 아니고 항소심에서 반드시 결백을 입증해 무죄를 받아내겠다"면서 "항소심에서 무죄를 입증해 저를 믿고 선택한 평택 시민과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 원 이상, 일반 형사 사건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됩니다. 대법원에서 지금과 같은 형이 확정될 경우, 원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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