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화재 26% 증가…“집 비울 때 전기시설 점검해야”
입력 2020.01.14 (12:00)
수정 2020.01.14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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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설 연휴 기간 화재를 분석한 결과 평상시보다 화재가 26%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5년간 전체화재는 하루 평균 117.5건 발생했고, 화재로 숨지거나 다친 사람은 6.3명(사망 0.9명, 부상 5.4명)이었습니다.
특히, 설 연휴 기간에는 하루 평균 148건의 불이 나 숨지거나 다친 사람은 6.7명(사망 1.2명, 부상 5.5명)이었습니다.
설 연휴 기간 화재는 26% 증가하고, 사망자도 33.3% 증가한 셈입니다.
설 연휴 기간 공장·창고, 판매시설, 업무시설, 산업시설 등 비주거시설에서 난 화재가 31%였고, 주거시설에서 발생한 화재는 29.5%였습니다.
최근 5년 설 연휴 기간 주거시설에서 난 불로 인한 사망자는 17명, 전체 사망자의 74%로 명절 기간 주거시설 화재로 인한 사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59.6%(1천680건)로 대부분이었고, 전기적 요인 18.4%(518건)였습니다.
이에 따라 소방청은 설 명절 기간 '화재 사망자 제로화'를 목표로 화재 안전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내일(15일)부터 22일까지 많은 사람이 모이는 판매시설, 영화관과 노인복지시설 등 화재 취약시설에 대해 불시단속을 전국적으로 벌입니다.
특히,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비상구 폐쇄와 훼손, 피난 통로 장애물 적치, 소방시설 차단 행위를 중점 단속합니다. 단속결과 위반사항이 있으면 엄중히 조치해 사용중지명령도 고려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설 연휴 전날인 이달 23일부터 28일까지 전국 소방관서는 특별경계근무에 돌입합니다. 주요행사장 등에는 소방력을 전진 배치하고, 긴급상황 시 소방력을 100% 가용할 수 있도록 대비태세를 유지합니다.
소방청은 화재 예방을 위해 장기간 집을 비울 때는 난방기구 등 전기시설을 점검해 사용하지 않으면 전원코드를 뽑고, 자리를 비운 상태에서 음식물 조리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성묘 시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리거나 쓰레기 소각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고, 고향 집에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이 설치되었는지 확인하고 설치되지 않았으면 꼭 설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5년간 전체화재는 하루 평균 117.5건 발생했고, 화재로 숨지거나 다친 사람은 6.3명(사망 0.9명, 부상 5.4명)이었습니다.
특히, 설 연휴 기간에는 하루 평균 148건의 불이 나 숨지거나 다친 사람은 6.7명(사망 1.2명, 부상 5.5명)이었습니다.
설 연휴 기간 화재는 26% 증가하고, 사망자도 33.3% 증가한 셈입니다.
설 연휴 기간 공장·창고, 판매시설, 업무시설, 산업시설 등 비주거시설에서 난 화재가 31%였고, 주거시설에서 발생한 화재는 29.5%였습니다.
최근 5년 설 연휴 기간 주거시설에서 난 불로 인한 사망자는 17명, 전체 사망자의 74%로 명절 기간 주거시설 화재로 인한 사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59.6%(1천680건)로 대부분이었고, 전기적 요인 18.4%(518건)였습니다.
이에 따라 소방청은 설 명절 기간 '화재 사망자 제로화'를 목표로 화재 안전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내일(15일)부터 22일까지 많은 사람이 모이는 판매시설, 영화관과 노인복지시설 등 화재 취약시설에 대해 불시단속을 전국적으로 벌입니다.
특히,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비상구 폐쇄와 훼손, 피난 통로 장애물 적치, 소방시설 차단 행위를 중점 단속합니다. 단속결과 위반사항이 있으면 엄중히 조치해 사용중지명령도 고려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설 연휴 전날인 이달 23일부터 28일까지 전국 소방관서는 특별경계근무에 돌입합니다. 주요행사장 등에는 소방력을 전진 배치하고, 긴급상황 시 소방력을 100% 가용할 수 있도록 대비태세를 유지합니다.
소방청은 화재 예방을 위해 장기간 집을 비울 때는 난방기구 등 전기시설을 점검해 사용하지 않으면 전원코드를 뽑고, 자리를 비운 상태에서 음식물 조리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성묘 시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리거나 쓰레기 소각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고, 고향 집에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이 설치되었는지 확인하고 설치되지 않았으면 꼭 설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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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연휴 화재 26% 증가…“집 비울 때 전기시설 점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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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1-14 12:00:41
- 수정2020-01-14 12:06:16

최근 5년 설 연휴 기간 화재를 분석한 결과 평상시보다 화재가 26%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5년간 전체화재는 하루 평균 117.5건 발생했고, 화재로 숨지거나 다친 사람은 6.3명(사망 0.9명, 부상 5.4명)이었습니다.
특히, 설 연휴 기간에는 하루 평균 148건의 불이 나 숨지거나 다친 사람은 6.7명(사망 1.2명, 부상 5.5명)이었습니다.
설 연휴 기간 화재는 26% 증가하고, 사망자도 33.3% 증가한 셈입니다.
설 연휴 기간 공장·창고, 판매시설, 업무시설, 산업시설 등 비주거시설에서 난 화재가 31%였고, 주거시설에서 발생한 화재는 29.5%였습니다.
최근 5년 설 연휴 기간 주거시설에서 난 불로 인한 사망자는 17명, 전체 사망자의 74%로 명절 기간 주거시설 화재로 인한 사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59.6%(1천680건)로 대부분이었고, 전기적 요인 18.4%(518건)였습니다.
이에 따라 소방청은 설 명절 기간 '화재 사망자 제로화'를 목표로 화재 안전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내일(15일)부터 22일까지 많은 사람이 모이는 판매시설, 영화관과 노인복지시설 등 화재 취약시설에 대해 불시단속을 전국적으로 벌입니다.
특히,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비상구 폐쇄와 훼손, 피난 통로 장애물 적치, 소방시설 차단 행위를 중점 단속합니다. 단속결과 위반사항이 있으면 엄중히 조치해 사용중지명령도 고려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설 연휴 전날인 이달 23일부터 28일까지 전국 소방관서는 특별경계근무에 돌입합니다. 주요행사장 등에는 소방력을 전진 배치하고, 긴급상황 시 소방력을 100% 가용할 수 있도록 대비태세를 유지합니다.
소방청은 화재 예방을 위해 장기간 집을 비울 때는 난방기구 등 전기시설을 점검해 사용하지 않으면 전원코드를 뽑고, 자리를 비운 상태에서 음식물 조리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성묘 시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리거나 쓰레기 소각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고, 고향 집에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이 설치되었는지 확인하고 설치되지 않았으면 꼭 설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5년간 전체화재는 하루 평균 117.5건 발생했고, 화재로 숨지거나 다친 사람은 6.3명(사망 0.9명, 부상 5.4명)이었습니다.
특히, 설 연휴 기간에는 하루 평균 148건의 불이 나 숨지거나 다친 사람은 6.7명(사망 1.2명, 부상 5.5명)이었습니다.
설 연휴 기간 화재는 26% 증가하고, 사망자도 33.3% 증가한 셈입니다.
설 연휴 기간 공장·창고, 판매시설, 업무시설, 산업시설 등 비주거시설에서 난 화재가 31%였고, 주거시설에서 발생한 화재는 29.5%였습니다.
최근 5년 설 연휴 기간 주거시설에서 난 불로 인한 사망자는 17명, 전체 사망자의 74%로 명절 기간 주거시설 화재로 인한 사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59.6%(1천680건)로 대부분이었고, 전기적 요인 18.4%(518건)였습니다.
이에 따라 소방청은 설 명절 기간 '화재 사망자 제로화'를 목표로 화재 안전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내일(15일)부터 22일까지 많은 사람이 모이는 판매시설, 영화관과 노인복지시설 등 화재 취약시설에 대해 불시단속을 전국적으로 벌입니다.
특히,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비상구 폐쇄와 훼손, 피난 통로 장애물 적치, 소방시설 차단 행위를 중점 단속합니다. 단속결과 위반사항이 있으면 엄중히 조치해 사용중지명령도 고려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설 연휴 전날인 이달 23일부터 28일까지 전국 소방관서는 특별경계근무에 돌입합니다. 주요행사장 등에는 소방력을 전진 배치하고, 긴급상황 시 소방력을 100% 가용할 수 있도록 대비태세를 유지합니다.
소방청은 화재 예방을 위해 장기간 집을 비울 때는 난방기구 등 전기시설을 점검해 사용하지 않으면 전원코드를 뽑고, 자리를 비운 상태에서 음식물 조리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성묘 시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리거나 쓰레기 소각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고, 고향 집에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이 설치되었는지 확인하고 설치되지 않았으면 꼭 설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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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진아 기자 gi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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