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안되는 쇼핑몰, ‘임대료 깎아달라’ 요구할 수 있다

입력 2020.01.14 (12:00) 수정 2020.01.14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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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복합쇼핑몰이나 아울렛에 입점한 업체가 외부 요인으로 매출이 현저하게 줄어들 경우 임대료 감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 계약 갱신과 판촉사원 파견 등 주요 거래 조건의 결정 기준과 광고비·물류비 등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복합쇼핑몰과 아울렛, 면세점 분야 표준계약서를 제정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복합쇼핑몰과 아울렛은 지난해 4월 대규모 유통업법의 적용 대상으로 편입됐지만, 표준계약서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3개 업종의 표준계약서는 공통으로 계약 갱신과 판촉사원 파견 같은 주요 거래 조건을 결정하거나 변경할 때 기준과 절차를 계약 체결 시 통지하도록 하고, 광고비·물류비·인테리어비 등의 내역과 분담기준을 명확히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또 제3자를 거쳐 납품하도록 하거나 상품 멸실 금액 떠넘기기, 부당한 가격 인하 요구 등 대규모 유통업법이 금지하는 6가지 불공정거래 행위를 금지한다는 조항을 넣었고, 상품 대금 감액 금지 등에 대해선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복합쇼핑몰과 아울렛은 입점업체와 유통회사가 임대차계약을 맺는 특성을 고려해 입점업체 피해를 막기 위한 조항도 마련됐습니다.

입점업체가 유통업체의 요구에 따른 매장 이동·변경, 주변 환경에 따른 매출 감소, 예상할 수 없는 경쟁업체의 입점 등으로 매출이 크게 줄어들면 임대료 감액을 요청할 수 있고, 중도해지 시 유통업체가 청구할 수 있는 위약금은 3개월 치 임대료(관리비 포함)를 넘을 수 없도록 했습니다.

입점업체가 영업시간을 변경하거나 단축하고자 할 때도 7일 전 서면으로 요청하면 유통업자가 이를 승인하도록 했습니다.

대규모 유통업법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그동안 표준계약서가 없었던 면세점에 대해서는 직매입과 특약매입에 대해 대금지급 기간을 설정하고, 납품업체의 자발적 반품이라 주장하더라도 상품 가치가 훼손되는 등 다른 경로로 팔기 어려울 경우 반품을 금한다는 조항을 마련했습니다.

공정위는 하반기 공정거래협약 평가에서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를 평가 기준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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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1-14 12:00:41
    • 수정2020-01-14 12:04:56
    경제
앞으로 복합쇼핑몰이나 아울렛에 입점한 업체가 외부 요인으로 매출이 현저하게 줄어들 경우 임대료 감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 계약 갱신과 판촉사원 파견 등 주요 거래 조건의 결정 기준과 광고비·물류비 등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복합쇼핑몰과 아울렛, 면세점 분야 표준계약서를 제정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복합쇼핑몰과 아울렛은 지난해 4월 대규모 유통업법의 적용 대상으로 편입됐지만, 표준계약서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3개 업종의 표준계약서는 공통으로 계약 갱신과 판촉사원 파견 같은 주요 거래 조건을 결정하거나 변경할 때 기준과 절차를 계약 체결 시 통지하도록 하고, 광고비·물류비·인테리어비 등의 내역과 분담기준을 명확히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또 제3자를 거쳐 납품하도록 하거나 상품 멸실 금액 떠넘기기, 부당한 가격 인하 요구 등 대규모 유통업법이 금지하는 6가지 불공정거래 행위를 금지한다는 조항을 넣었고, 상품 대금 감액 금지 등에 대해선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복합쇼핑몰과 아울렛은 입점업체와 유통회사가 임대차계약을 맺는 특성을 고려해 입점업체 피해를 막기 위한 조항도 마련됐습니다.

입점업체가 유통업체의 요구에 따른 매장 이동·변경, 주변 환경에 따른 매출 감소, 예상할 수 없는 경쟁업체의 입점 등으로 매출이 크게 줄어들면 임대료 감액을 요청할 수 있고, 중도해지 시 유통업체가 청구할 수 있는 위약금은 3개월 치 임대료(관리비 포함)를 넘을 수 없도록 했습니다.

입점업체가 영업시간을 변경하거나 단축하고자 할 때도 7일 전 서면으로 요청하면 유통업자가 이를 승인하도록 했습니다.

대규모 유통업법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그동안 표준계약서가 없었던 면세점에 대해서는 직매입과 특약매입에 대해 대금지급 기간을 설정하고, 납품업체의 자발적 반품이라 주장하더라도 상품 가치가 훼손되는 등 다른 경로로 팔기 어려울 경우 반품을 금한다는 조항을 마련했습니다.

공정위는 하반기 공정거래협약 평가에서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를 평가 기준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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