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슴태반 줄기세포 캡슐 밀수 적발…33억 원 어치 몰수

입력 2020.01.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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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복용을 금지한 사슴태반 줄기세포 캡슐을 밀수입하려던 업자들이 세관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관세청은 지난해 7월부터 6달 동안 싱가포르 등에서 구입한 사슴태반 줄기세포 캡슐을 여행용 가방에 숨겨 들어오던 밀수업자 175명을 적발하고 벌금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적발된 캡슐제품 64만 정, 시가 33억 원어치를 압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식약처는 사슴태반은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있지만 이 가운데 줄기세포와 같은 특정 성분을 분리해서 판매하는 것은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관세청엔 해당 제품의 수입 통관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엔 판매 사이트 차단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이 제품은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한 다단계 업체가 뉴질랜드 사슴 태반에서 채취한 줄기세포를 주원료로 만들어 노화 방지 등에 효과가 있다며 세계 각국에 회원을 모집해 판매하고 있습니다.

관세청은 한 번에 적발된 밀수 금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엔 전과자를 양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검찰에 고발하지 않고 벌금을 내도록 조치하고 있다며 이러한 허점을 이용한 업자들이 판매수당을 챙기기 위해 벌금과 몰수 등 손실을 감수하면서 밀수입을 계속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벌금을 적게 내기 위해 실제 구입가격보다 낮은 가짜 영수증 등 자료를 준비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관세청은 국내 일부 업자들이 해당 제품을 복용하면 암, 고혈압, 당뇨 등에 효과가 있다고 허위 홍보를 하고 있다며 제품 안전성도 확인되지 않았고 국내 반입이 금지된 만큼 제품을 사거나 섭취해선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앞으로 불법 식‧의약품 반입이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휴대품, 국제우편, 특송화물 등에 대한 검사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식약처와 협조해 적극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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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슴태반 줄기세포 캡슐 밀수 적발…33억 원 어치 몰수
    • 입력 2020-01-14 12:00:41
    경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복용을 금지한 사슴태반 줄기세포 캡슐을 밀수입하려던 업자들이 세관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관세청은 지난해 7월부터 6달 동안 싱가포르 등에서 구입한 사슴태반 줄기세포 캡슐을 여행용 가방에 숨겨 들어오던 밀수업자 175명을 적발하고 벌금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적발된 캡슐제품 64만 정, 시가 33억 원어치를 압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식약처는 사슴태반은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있지만 이 가운데 줄기세포와 같은 특정 성분을 분리해서 판매하는 것은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관세청엔 해당 제품의 수입 통관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엔 판매 사이트 차단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이 제품은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한 다단계 업체가 뉴질랜드 사슴 태반에서 채취한 줄기세포를 주원료로 만들어 노화 방지 등에 효과가 있다며 세계 각국에 회원을 모집해 판매하고 있습니다.

관세청은 한 번에 적발된 밀수 금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엔 전과자를 양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검찰에 고발하지 않고 벌금을 내도록 조치하고 있다며 이러한 허점을 이용한 업자들이 판매수당을 챙기기 위해 벌금과 몰수 등 손실을 감수하면서 밀수입을 계속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벌금을 적게 내기 위해 실제 구입가격보다 낮은 가짜 영수증 등 자료를 준비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관세청은 국내 일부 업자들이 해당 제품을 복용하면 암, 고혈압, 당뇨 등에 효과가 있다고 허위 홍보를 하고 있다며 제품 안전성도 확인되지 않았고 국내 반입이 금지된 만큼 제품을 사거나 섭취해선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앞으로 불법 식‧의약품 반입이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휴대품, 국제우편, 특송화물 등에 대한 검사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식약처와 협조해 적극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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