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선 수재’ 원유철 의원 1심서 징역 10월 선고

입력 2020.01.14 (12:09) 수정 2020.01.14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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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인 경기도 평택의 사업가들로부터 청탁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이 1심에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현재 국회가 회기 중이라는 점을 고려해 현역의원인 원 의원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오늘 정치자금법 위반 및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원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분리선고 규정에 따라 알선수재 혐의에는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지만, 원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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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선 수재’ 원유철 의원 1심서 징역 10월 선고
    • 입력 2020-01-14 12:13:00
    • 수정2020-01-14 12:16:52
    뉴스 12
지역구인 경기도 평택의 사업가들로부터 청탁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이 1심에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현재 국회가 회기 중이라는 점을 고려해 현역의원인 원 의원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오늘 정치자금법 위반 및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원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분리선고 규정에 따라 알선수재 혐의에는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지만, 원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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