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공정위, 명절 앞두고 소비자 피해주의보…신고전화 ‘1372’

입력 2020.01.14 (12:14) 수정 2020.01.14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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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설 연휴를 앞두고 항공과 택배, 상품권 분야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공동으로 발령했습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관련 분야 소비자 피해 접수는 매년 천 건 이상 접수되고 있고, 피해 내용은 항공의 경우 위탁수하물 분실·파손 시 배상 거부, 택배는 물품 분실과 배송지연 등입니다.

소비자원은 배상 요구에 대비해 영수증과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피해가 발생하면 국번 없이 1372, 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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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자원·공정위, 명절 앞두고 소비자 피해주의보…신고전화 ‘1372’
    • 입력 2020-01-14 12:18:03
    • 수정2020-01-14 12:28:50
    뉴스 12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설 연휴를 앞두고 항공과 택배, 상품권 분야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공동으로 발령했습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관련 분야 소비자 피해 접수는 매년 천 건 이상 접수되고 있고, 피해 내용은 항공의 경우 위탁수하물 분실·파손 시 배상 거부, 택배는 물품 분실과 배송지연 등입니다.

소비자원은 배상 요구에 대비해 영수증과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피해가 발생하면 국번 없이 1372, 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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