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은
공사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도청 공무원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천만 원을 선고하고
2천만 원 추징 명령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수뢰 액수가 적지 않지만,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2018년 사이
경남도청에서 사무기기 교체 공사를 맡은
업체 대표로부터 5차례에 걸쳐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공사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도청 공무원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천만 원을 선고하고
2천만 원 추징 명령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수뢰 액수가 적지 않지만,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2018년 사이
경남도청에서 사무기기 교체 공사를 맡은
업체 대표로부터 5차례에 걸쳐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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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자로부터 금품 수수…경상남도 공무원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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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1-14 13:29:00
창원지법은
공사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도청 공무원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천만 원을 선고하고
2천만 원 추징 명령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수뢰 액수가 적지 않지만,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2018년 사이 경남도청에서 사무기기 교체 공사를 맡은 업체 대표로부터 5차례에 걸쳐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2018년 사이 경남도청에서 사무기기 교체 공사를 맡은 업체 대표로부터 5차례에 걸쳐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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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은 기자 chri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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