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자로부터 금품 수수…경상남도 공무원 유죄

입력 2020.01.14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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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은
공사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도청 공무원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천만 원을 선고하고
2천만 원 추징 명령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수뢰 액수가 적지 않지만,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2018년 사이
경남도청에서 사무기기 교체 공사를 맡은
업체 대표로부터 5차례에 걸쳐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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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자로부터 금품 수수…경상남도 공무원 유죄
    • 입력 2020-01-14 13:29:00
    창원
창원지법은 공사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도청 공무원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천만 원을 선고하고 2천만 원 추징 명령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수뢰 액수가 적지 않지만,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2018년 사이 경남도청에서 사무기기 교체 공사를 맡은 업체 대표로부터 5차례에 걸쳐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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