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상반기 손해보험 보험사기 3천7백억 원…전년대비 110억 원↑

입력 2020.01.14 (14:05) 수정 2020.01.14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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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의 보험사기 적발 금액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상반기 손해보험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3,732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110억 원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배달 대행업체의 증가에 따라 10~20대 초반 이륜차 배달원들이 개입된 조직적 보험사기 적발 사례가 전국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들은 주로 SNS 구인광고를 가장해 공모자를 구하는데, 사회경험 부족과 낮은 범죄인식으로 인해 쉽게 보험사기에 가담하고 있는 것으로 금감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차량 상습정체 구간이나 병목 지점 등에서 고가의 수입차를 대상으로 접촉 사고를 유발한 다음 미수선수리비 명목의 보험금을 가로채는 수법도 다수 적발됐습니다.

또 실손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비만 치료제 등을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한 감기 치료 등으로 위장해 허위 진료비 영수증 등을 발급받는 수법도 여전히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음식물을 먹고 배탈·설사 등 식중독이 발병했다면서 배상책임보험을 악용해 보험금을 받은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 주 혐의자뿐 아니라 공모자도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소액이라도 사고 내용을 조작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보험사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가담해선 안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보험사기 의심사례를 알게 된 경우 전화(1332번)나 팩스(02-3145-8711)를 통해 신고할 수 있고, 보험사기방지센터 사이트(http://insucop.fss.or.kr)에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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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1-14 14:05:06
    • 수정2020-01-14 14:12:40
    경제
금융당국의 보험사기 적발 금액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상반기 손해보험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3,732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110억 원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배달 대행업체의 증가에 따라 10~20대 초반 이륜차 배달원들이 개입된 조직적 보험사기 적발 사례가 전국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들은 주로 SNS 구인광고를 가장해 공모자를 구하는데, 사회경험 부족과 낮은 범죄인식으로 인해 쉽게 보험사기에 가담하고 있는 것으로 금감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차량 상습정체 구간이나 병목 지점 등에서 고가의 수입차를 대상으로 접촉 사고를 유발한 다음 미수선수리비 명목의 보험금을 가로채는 수법도 다수 적발됐습니다.

또 실손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비만 치료제 등을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한 감기 치료 등으로 위장해 허위 진료비 영수증 등을 발급받는 수법도 여전히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음식물을 먹고 배탈·설사 등 식중독이 발병했다면서 배상책임보험을 악용해 보험금을 받은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 주 혐의자뿐 아니라 공모자도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소액이라도 사고 내용을 조작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보험사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가담해선 안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보험사기 의심사례를 알게 된 경우 전화(1332번)나 팩스(02-3145-8711)를 통해 신고할 수 있고, 보험사기방지센터 사이트(http://insucop.fss.or.kr)에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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