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10대 건설사 CEO에 ‘김용균법’ 준수 당부

입력 2020.01.14 (15:18) 수정 2020.01.14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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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균법'으로 불리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을 이틀 앞두고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주요 건설사 최고경영자(CEO)들을 만나 법의 취지를 설명하고 사망사고 감축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장관은 오늘(1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 대우건설 등 10대 건설사 CEO들과 간담회를 열어 개정 산안법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오는 16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산안법은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해 하청 노동자의 안전에 대한 원청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했습니다.

이 장관은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의 절반이 건설 노동자라며 특별한 주의를 요청했습니다. 지난해 산재 사고 사망자 855명 가운데 건설 노동자는 428명에 달했고, 이 중 추락으로 숨진 사람이 265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 장관은 100대 건설사의 사고 사망자가 줄지 않고 있다며 "100대 건설사를 대상으로 '사망사고 감축 목표 관리제'를 추진해 감축 목표와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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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1-14 15:18:29
    • 수정2020-01-14 18:34:03
    경제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을 이틀 앞두고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주요 건설사 최고경영자(CEO)들을 만나 법의 취지를 설명하고 사망사고 감축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장관은 오늘(1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 대우건설 등 10대 건설사 CEO들과 간담회를 열어 개정 산안법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오는 16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산안법은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해 하청 노동자의 안전에 대한 원청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했습니다.

이 장관은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의 절반이 건설 노동자라며 특별한 주의를 요청했습니다. 지난해 산재 사고 사망자 855명 가운데 건설 노동자는 428명에 달했고, 이 중 추락으로 숨진 사람이 265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 장관은 100대 건설사의 사고 사망자가 줄지 않고 있다며 "100대 건설사를 대상으로 '사망사고 감축 목표 관리제'를 추진해 감축 목표와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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