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태훈의 시사본부] “유해용 무죄니 사법농단도 없던 일? 면죄부 받은 것 아냐”

입력 2020.01.14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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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농단 첫 재판 유해용 1심 무죄...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 나온 것은 충격
- 무죄 나왔으니 사법농단 없던 일? 형사처벌 받지 않았다고 면죄부 받는 것 아니야
- 헌법 위반의 문제를 축소시켜 형사처벌로 해결하려고 한 것 자체가 문제
- 다른 사건들도 계속 진행 중, 이번 무죄 판결이 큰 영향 미치지는 않을 것
- 처음부터 탄핵, 징계, 형사처벌 등의 다양한 절차를 다층적으로 진행했어야
- 판사 탄핵 논의 이뤄져 판사의 책임을 물었어야 했는데 그런 과정 없어
- 판사 탄핵은 국회에서 논의해야 하는데, 국회에서 공감대 형성 전혀 안 돼
- 대법원장 검찰에 66명 비위 통보, 그 중 극소수만 굉장히 약한 징계 받아
- 핵심은 사법행정이 재판에 관여하는 통로 차단하는 것... 입법 필요 국회에서 논의돼야

■ 프로그램명 : 오태훈의 시사본부
■ 코너명 : 시사본부 이슈
■ 방송시간 : 1월 14일(화요일) 12:20~14:00 KBS 1라디오
■ 출연자 : 김지미 변호사(민변 사법위원장)


▷ 오태훈 : 사법농단 사태 벌어진 이후에 어제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직권남용 공모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던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법개혁 논의에 지속적으로 참여를 했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지미 변호사 연결해서 이 판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김지미 : 안녕하세요? 김지미 변호사입니다.

▷ 오태훈 : 사법농단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번 짚어보기는 했습니다만 첫 판결이 어제 있었다는 건 좀 생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1심 판결에서 직권남용 공모상 비밀누설 혐의 무죄 판결이 나왔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 김지미 : 사실 이제 어제 유해용 전 재판연구관이 그나마 이제 지금 기소된 사람들 중에는 공소사실이 가장 적다고 해야 할까요? 재판이 가장 먼저 끝나서 제일 먼저 판결이 나왔는데 모든 혐의에 대해서 무죄 판결이 나왔다는 거는 충격이죠.

▷ 오태훈 : 모든 혐의에 대해서 무죄 판결이 다 나온 겁니까?

▶ 김지미 : 네. 전부 무죄가 나왔습니다.

▷ 오태훈 : 그러면 먼저 보겠습니다. 여러 혐의가 있었을 텐데 사법농단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혐의는 어떤 걸 뽑을 수 있어요?

▶ 김지미 : 유해용 연구관에게 적용된 혐의 자체는 지금 한 7여가지 정도 되는데요. 이중에 사법농단하고 직접 연관됐다고 볼 수 있는 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하고 공모상 비밀누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그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의료 행위의 관련자로 알려졌던 미용 성형시술 했었던 그 사람인데 김영재, 박채윤하고 관련됐던 특허 관련 소송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소송과 관련된 정보를 넘겼다는 것이죠. 그렇게 두 가지가 있고 그다음에 퇴직하면서 관련 이미 재판연구관 시절에 이제 모았던 어떤 기초연구보고서 같은 것들을 다 가지고 나왔거든요. 그게 이제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위반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절도 이렇게 되어 있고 변호사가 된 이후에 재판연구관 시절에 관여했던 사건을 수임했다는 것과 관련해서는 변호사법 위반 이렇게 기소가 됐었는데 이게 다 무죄가 나온 거죠.

▷ 오태훈 : 그 부분인데 사법농단이 있었다 그거는 온 국민이 분노하고 이랬는데 재판을 받아봤는데 무죄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러면 사법농단이 없었다고 봐야 하는 겁니까?

▶ 김지미 :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사실 저희가 좀 경계하고 걱정했던 부분인데 이게 사법농단이라는 사태가 사실은 이게 저희가 예측하기가 이런 경우가 있을 것이라고 감히 상상하기가 어려웠던 일이 터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범죄화해서 저희가 법으로 마련하고 있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게 형사사건화 해서 마치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면 면죄부를 받는 것처럼 인식될까 봐 사실은 저희는 되게 경계를 했었던 건데 이것이 설사 지금 이제 1심 무죄고 검찰이 항소를 한다고 했으니까 앞으로 계속 확정될 때까지 지켜봐야겠지만 형사상으로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이것이 과연 그러면 옳은 일이었거나 아무 죄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었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것은 결국은 헌정질서 유린으로까지 가는 헌법 위반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좀 더 축소시켜서 현행 실정법상에 규정된 어떤 범죄로 묶으려고 하니까 사실은 조금 거기에 묶여지지 않는 행위들도 사실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번에 유해용 연구원도 그렇고 지금 기소되어 있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다 받는 혐의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거든요. 그런데 이게 과연 성립하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사실 의문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게 무죄가 나올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무죄가 나왔을 경우에 그러면 이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행위인가.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처음부터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형사처벌로만 해결을 하려고 했던 이 해결 방식에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오태훈 : 제가 잘 이해를 하고 있는지 알아봐주세요. 그러니까 사법농단이라는 것이 벌어졌고 재판은 독립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행정부에서 개입을 했다거나 누군가 관여를 했다거나 이런 것들이 사법농단에 대해서 이제 불거진 것인데 이거는 법률상으로 봤을 때 문제가 되는 거고 헌법위반인 것이지 이걸 축소시켜서 하나하나의 법률 행위에 대해서 형사소송법을 통해서 풀자고 그러면 무죄가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한 거 맞습니까?

▶ 김지미 :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실은 이게 검찰에 수사를 넘기면서 대법원에서 자체적으로 3번의 조사를 했지만 그때도 다 밝혀지지 않았고 문건이 다 또 공개가 되지는 않았어요. 그 상태에서 이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이게 검찰로 넘어가게 되면서 형사 사건화 해서 오히려 더 축소가 되어버린 거죠. 그러면서 지금 뭐 기소된 사람들 혹은 기소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책임 추궁도 제대로 되지 않았고 그러니까 기소되지 않은 사람들은 마치 기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인식이 되고 기소가 된 사람들은 형사 이거 재판 절차가 끝나봐야 아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징계도 제대로 되지 않고 국회에서의 탄핵 논의도 사실은 거의 되지 않고 이게 이제 헌법위반이 있기 때문에 헌법위반 사항은 조금 더 범위가 넓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국회에서 이제 탄핵에 대한 뭐 논의를 하고 이게 헌재까지 갔으면 사실은 책임 있는 법관들에 대한 탄핵은 이루어질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렇게 되면 법관들의 어떤 행동 규범이랄까요? 그런 것들이 정립이 오히려 더 됐을 수 있죠. 헌재에서 이런 행위들은 해서는 안 되는 행위와 이런 것들을 좀 증거를 마련해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과정이 전혀 없이 이것이 이제 검찰 형사사건화 하게 되면서 범위가 매우 축소된 형태로 지금 이렇게 무죄가 나오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 오태훈 : 그러니까 이번에 유해용 수석재판연구관에 대해서 1심이 나온 것이고 지금 보니까 전현직 법관 꽤 많은 인사들이 지금 재판 중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 김지미 : 그렇습니다.

▷ 오태훈 : 첫 번째 재판이 무죄가 나오면 다른 재판들에도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김지미 : 그런데 이게 저희가 흔히 이야기하는 사법농단과 관련된 것은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특허권 소송 관련해서 소송 관련 정보를 알려주고 뭐 보고서를 작성하게 하고 했다고 하는 직권남용하고 공모상 비밀누설 그 한 건이고요. 나머지 지금 임종헌 전 차장도 그렇고 양승태,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들도 그렇고 나머지 법관들에 대한 재판들도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가장 크다고 보는 임종헌, 양승태, 박병대, 고영한의 공소 사실에 비춰보면 사실 이번에 유해용 연구관에 대한 공소사실 사법농단 관련된 거는 극히 일부분이어서 사실 뭐 이번 무죄가 나온다. 즉, 관련자들은 임종헌 차장이거든요. 임종헌 차장과 공모했다는 부분인데 만약에 임종헌 차장의 공소사실로만 보면 이 부분은 극히 이제 일부분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크게 문제,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기는 한데 말씀드린 것처럼 직권남용 관련 부분은 이런 행위 형태를 예상하고 직권남용이라는 범죄를 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딱 들어맞지 않을 수 있는 거죠, 문제는. 그래서 직권남용 관련해서는 앞으로도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없다고는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가능성이 있다, 우려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오태훈 :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방금 말씀하셨던 임종헌 전 차장 재판은 상당 기간 시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지금 재판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왜 그런 겁니까?

▶ 김지미 : 임종헌 차장은 작년 6월에 재판부가 불공정하게 재판을 한다, 이렇게 해서 기피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 기피 신청에 대해서 지금 항고, 재항고를 해서 사건이 대법원에 가 있어요, 기피 신청에 대한 결정이 아직 안 난 거죠. 그래서 사건이 이제 중단되어 있는 상태. 추정되어 있는 상태로 지금 작년 6월에 그렇게 됐으니까 벌써 6개월, 7개월 넘어서 지금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고 양승태, 박병대, 고영한에 대한 사건은 지금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건강상의 문제가 있다.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해서 지금 그 역시도 추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나머지 지금 현, 전직 법관들에 대한 재판은 지금 진행 중이고 그렇습니다.

▷ 오태훈 : 민변 사법위원장이신 김지미 변호사와 함께 이번 사법농단 사태 관련된 법원 판결 짚어보고 있습니다. 사법농단 사태 상당히 시간도 흐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으로 비춰봤을 때 사법농단의 핵심을 김지미 변호사께서는 뭐라고 보시는지 궁금하거든요.

▶ 김지미 : 제가 조금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법농단 사태의 본질은 이게 뭐 형사사건 혹은 이게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느냐의 문제는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법관이 재판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행동과 해서는 안 되는 행동에 대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죠. 법관의 독립이라는 것은 헌법상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헌법에 위반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이 이제 본질이고 법관의 행동강령, 행동윤리와 같은 것이죠. 직업윤리와 직접 연관이 되어 있는 사건인데 이게 처음 해결이 그쪽으로 가지 못하고 형사사건화 되면서 해결이 지금 뒤틀린 상태로 가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법관들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유해용 이번에 무죄 판결 난 것도 보면 본인이 이제 법관 재직 시절에 검토했던 보고서 수만 건 거기에는 다른 사건 관계인들의 개인정보도 다 담겨 있고 그런 것들을 다 가지고 나왔단 말이죠. 그리고 검찰에다가 이거 내가 파기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해놓고 다 파기하고 그런 것들. 그런 것들에서 다 무죄 판결이 났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형사상으로 무죄가 되니까 이걸 해도 된다는 건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 오태훈 : 그러니까요.

▶ 김지미 : 그러니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거든요.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청와대에 사건보고서를 전달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절대로 해서 안 되는 행동인데 마치 이것들이 뭐 해도 되는 것처럼 비춰지는 거는 아주 큰 문제고. 처음부터 그래서 문제 해결 방법이 잘못됐다고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 오태훈 : 이 사법농단 사태로 기소된 전현직 법관 이렇게 지금 나와 있던데 그러면 현직에도 지금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기소된 법관들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 김지미 : 그렇죠.

▷ 오태훈 : 지금 지리산불곰 님께서 “형법에는 해당되지 않을지라도 분명히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 많다면 어떻게 시비를 가려야 합니까?”라고 질문 주셨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 김지미 : 그러니까 탄핵하고 징계를 철저하게 하고 그랬어야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그중에서도 형사 범죄에 해당하는 게 있다고 하면 이제 형사처벌을 하고 그렇게 다층적으로 갔어야 하는 거죠, 이것들이. 그런데 다른 해결 방법은 전혀 하지 않고 형사 처벌로만 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형사 범죄는 아니지만 분명 헌법 위반 행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철저하게 징계를 하든가 아니면 국회에서 탄핵 논의를 해서 탄핵 결정이 내려지든가 이렇게 해서 책임을 묻는 과정이 있었어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죠. 지금 징계는 뭐 솜방망이 징계로 거의 그치고 있고 아직 징계위원회에 올라가 있는 것들도 결정이 안 나고 있고 뭐 그런 상태죠.

▷ 오태훈 : 징계 부분하고 탄핵 부분을 말씀해주셨는데 탄핵은 그럼 국회 소관 아니겠어요?

▶ 김지미 : 그렇죠. 국회에서 지금 탄핵을 해야 한다고 제가 계속 이야기를 했고 일부 의원들은 탄핵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도 했는데 대체적인 국회의원들, 국회 내부의 분위기가 탄핵에 대해서 공감대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전혀 논의가 안 됐었죠, 국회 내에서.

▷ 오태훈 : 그러면 국회에서 이게 탄핵에 대한 시효 같은 것들은 없습니까?

▶ 김지미 : 탄핵은 시효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국회에서도 할 수 있어요.

▷ 오태훈 : 그렇군요. 그러면 징계라는 측면은 대법원에서 자체적으로 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 김지미 : 지금 김형석 대법원장이 그래서 검찰에서 66명에 대한 비위 통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중에서 지금 10명인가 11명에 대해서만 징계 청구를 했죠. 그래서 그게 징계위원회에 올라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그조차 지금 논의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징계를 받은 사람이 극소수에 불과한 거죠. 그리고 징계 수위 자체도 굉장히 약했고.

▷ 오태훈 :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이 사법농단 사태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끝으로 말씀 좀 정리해주세요.

▶ 김지미 : 결국은 책임자들에 대한 진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에 대한 적정한 처벌, 징계가 이루어지고 나머지 하나가 이제 재발 방지인 거죠. 그래서 결국은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는. 그러니까 사법 행정이 재판에까지 관여하는 이 통로를 차단해야 하거든요. 그것은 결국은 법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대법원장의 제왕이라는 권한을 다 분산시키고 합의기구에서 행정을 하게 하자고 하는 사법행정위원회 모델 이런 것들 저희가 그리고 행정처를 없애고 행정처에서 판사들을 다 빼는 탈판사화 이런 이야기들을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 역시 다 법으로 입법상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져서 법이 개정되는 그런 성과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검찰개혁에 대한 입법은 지금 완료가 된 상황인데 사법개혁에 대한 입법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야 할 것 같네요.

▶ 김지미 : 그러니까요.

▷ 오태훈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지미 : 감사합니다.

▷ 오태훈 : 민변 사법위원장 김지미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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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태훈의 시사본부] “유해용 무죄니 사법농단도 없던 일? 면죄부 받은 것 아냐”
    • 입력 2020-01-14 15:50:06
    최영일의 시사본부
- 사법농단 첫 재판 유해용 1심 무죄...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 나온 것은 충격
- 무죄 나왔으니 사법농단 없던 일? 형사처벌 받지 않았다고 면죄부 받는 것 아니야
- 헌법 위반의 문제를 축소시켜 형사처벌로 해결하려고 한 것 자체가 문제
- 다른 사건들도 계속 진행 중, 이번 무죄 판결이 큰 영향 미치지는 않을 것
- 처음부터 탄핵, 징계, 형사처벌 등의 다양한 절차를 다층적으로 진행했어야
- 판사 탄핵 논의 이뤄져 판사의 책임을 물었어야 했는데 그런 과정 없어
- 판사 탄핵은 국회에서 논의해야 하는데, 국회에서 공감대 형성 전혀 안 돼
- 대법원장 검찰에 66명 비위 통보, 그 중 극소수만 굉장히 약한 징계 받아
- 핵심은 사법행정이 재판에 관여하는 통로 차단하는 것... 입법 필요 국회에서 논의돼야

■ 프로그램명 : 오태훈의 시사본부
■ 코너명 : 시사본부 이슈
■ 방송시간 : 1월 14일(화요일) 12:20~14:00 KBS 1라디오
■ 출연자 : 김지미 변호사(민변 사법위원장)


▷ 오태훈 : 사법농단 사태 벌어진 이후에 어제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직권남용 공모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던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법개혁 논의에 지속적으로 참여를 했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지미 변호사 연결해서 이 판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김지미 : 안녕하세요? 김지미 변호사입니다.

▷ 오태훈 : 사법농단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번 짚어보기는 했습니다만 첫 판결이 어제 있었다는 건 좀 생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1심 판결에서 직권남용 공모상 비밀누설 혐의 무죄 판결이 나왔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 김지미 : 사실 이제 어제 유해용 전 재판연구관이 그나마 이제 지금 기소된 사람들 중에는 공소사실이 가장 적다고 해야 할까요? 재판이 가장 먼저 끝나서 제일 먼저 판결이 나왔는데 모든 혐의에 대해서 무죄 판결이 나왔다는 거는 충격이죠.

▷ 오태훈 : 모든 혐의에 대해서 무죄 판결이 다 나온 겁니까?

▶ 김지미 : 네. 전부 무죄가 나왔습니다.

▷ 오태훈 : 그러면 먼저 보겠습니다. 여러 혐의가 있었을 텐데 사법농단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혐의는 어떤 걸 뽑을 수 있어요?

▶ 김지미 : 유해용 연구관에게 적용된 혐의 자체는 지금 한 7여가지 정도 되는데요. 이중에 사법농단하고 직접 연관됐다고 볼 수 있는 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하고 공모상 비밀누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그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의료 행위의 관련자로 알려졌던 미용 성형시술 했었던 그 사람인데 김영재, 박채윤하고 관련됐던 특허 관련 소송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소송과 관련된 정보를 넘겼다는 것이죠. 그렇게 두 가지가 있고 그다음에 퇴직하면서 관련 이미 재판연구관 시절에 이제 모았던 어떤 기초연구보고서 같은 것들을 다 가지고 나왔거든요. 그게 이제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위반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절도 이렇게 되어 있고 변호사가 된 이후에 재판연구관 시절에 관여했던 사건을 수임했다는 것과 관련해서는 변호사법 위반 이렇게 기소가 됐었는데 이게 다 무죄가 나온 거죠.

▷ 오태훈 : 그 부분인데 사법농단이 있었다 그거는 온 국민이 분노하고 이랬는데 재판을 받아봤는데 무죄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러면 사법농단이 없었다고 봐야 하는 겁니까?

▶ 김지미 :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사실 저희가 좀 경계하고 걱정했던 부분인데 이게 사법농단이라는 사태가 사실은 이게 저희가 예측하기가 이런 경우가 있을 것이라고 감히 상상하기가 어려웠던 일이 터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범죄화해서 저희가 법으로 마련하고 있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게 형사사건화 해서 마치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면 면죄부를 받는 것처럼 인식될까 봐 사실은 저희는 되게 경계를 했었던 건데 이것이 설사 지금 이제 1심 무죄고 검찰이 항소를 한다고 했으니까 앞으로 계속 확정될 때까지 지켜봐야겠지만 형사상으로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이것이 과연 그러면 옳은 일이었거나 아무 죄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었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것은 결국은 헌정질서 유린으로까지 가는 헌법 위반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좀 더 축소시켜서 현행 실정법상에 규정된 어떤 범죄로 묶으려고 하니까 사실은 조금 거기에 묶여지지 않는 행위들도 사실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번에 유해용 연구원도 그렇고 지금 기소되어 있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다 받는 혐의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거든요. 그런데 이게 과연 성립하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사실 의문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게 무죄가 나올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무죄가 나왔을 경우에 그러면 이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행위인가.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처음부터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형사처벌로만 해결을 하려고 했던 이 해결 방식에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오태훈 : 제가 잘 이해를 하고 있는지 알아봐주세요. 그러니까 사법농단이라는 것이 벌어졌고 재판은 독립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행정부에서 개입을 했다거나 누군가 관여를 했다거나 이런 것들이 사법농단에 대해서 이제 불거진 것인데 이거는 법률상으로 봤을 때 문제가 되는 거고 헌법위반인 것이지 이걸 축소시켜서 하나하나의 법률 행위에 대해서 형사소송법을 통해서 풀자고 그러면 무죄가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한 거 맞습니까?

▶ 김지미 :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실은 이게 검찰에 수사를 넘기면서 대법원에서 자체적으로 3번의 조사를 했지만 그때도 다 밝혀지지 않았고 문건이 다 또 공개가 되지는 않았어요. 그 상태에서 이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이게 검찰로 넘어가게 되면서 형사 사건화 해서 오히려 더 축소가 되어버린 거죠. 그러면서 지금 뭐 기소된 사람들 혹은 기소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책임 추궁도 제대로 되지 않았고 그러니까 기소되지 않은 사람들은 마치 기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인식이 되고 기소가 된 사람들은 형사 이거 재판 절차가 끝나봐야 아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징계도 제대로 되지 않고 국회에서의 탄핵 논의도 사실은 거의 되지 않고 이게 이제 헌법위반이 있기 때문에 헌법위반 사항은 조금 더 범위가 넓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국회에서 이제 탄핵에 대한 뭐 논의를 하고 이게 헌재까지 갔으면 사실은 책임 있는 법관들에 대한 탄핵은 이루어질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렇게 되면 법관들의 어떤 행동 규범이랄까요? 그런 것들이 정립이 오히려 더 됐을 수 있죠. 헌재에서 이런 행위들은 해서는 안 되는 행위와 이런 것들을 좀 증거를 마련해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과정이 전혀 없이 이것이 이제 검찰 형사사건화 하게 되면서 범위가 매우 축소된 형태로 지금 이렇게 무죄가 나오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 오태훈 : 그러니까 이번에 유해용 수석재판연구관에 대해서 1심이 나온 것이고 지금 보니까 전현직 법관 꽤 많은 인사들이 지금 재판 중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 김지미 : 그렇습니다.

▷ 오태훈 : 첫 번째 재판이 무죄가 나오면 다른 재판들에도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김지미 : 그런데 이게 저희가 흔히 이야기하는 사법농단과 관련된 것은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특허권 소송 관련해서 소송 관련 정보를 알려주고 뭐 보고서를 작성하게 하고 했다고 하는 직권남용하고 공모상 비밀누설 그 한 건이고요. 나머지 지금 임종헌 전 차장도 그렇고 양승태,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들도 그렇고 나머지 법관들에 대한 재판들도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가장 크다고 보는 임종헌, 양승태, 박병대, 고영한의 공소 사실에 비춰보면 사실 이번에 유해용 연구관에 대한 공소사실 사법농단 관련된 거는 극히 일부분이어서 사실 뭐 이번 무죄가 나온다. 즉, 관련자들은 임종헌 차장이거든요. 임종헌 차장과 공모했다는 부분인데 만약에 임종헌 차장의 공소사실로만 보면 이 부분은 극히 이제 일부분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크게 문제,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기는 한데 말씀드린 것처럼 직권남용 관련 부분은 이런 행위 형태를 예상하고 직권남용이라는 범죄를 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딱 들어맞지 않을 수 있는 거죠, 문제는. 그래서 직권남용 관련해서는 앞으로도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없다고는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가능성이 있다, 우려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오태훈 :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방금 말씀하셨던 임종헌 전 차장 재판은 상당 기간 시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지금 재판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왜 그런 겁니까?

▶ 김지미 : 임종헌 차장은 작년 6월에 재판부가 불공정하게 재판을 한다, 이렇게 해서 기피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 기피 신청에 대해서 지금 항고, 재항고를 해서 사건이 대법원에 가 있어요, 기피 신청에 대한 결정이 아직 안 난 거죠. 그래서 사건이 이제 중단되어 있는 상태. 추정되어 있는 상태로 지금 작년 6월에 그렇게 됐으니까 벌써 6개월, 7개월 넘어서 지금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고 양승태, 박병대, 고영한에 대한 사건은 지금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건강상의 문제가 있다.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해서 지금 그 역시도 추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나머지 지금 현, 전직 법관들에 대한 재판은 지금 진행 중이고 그렇습니다.

▷ 오태훈 : 민변 사법위원장이신 김지미 변호사와 함께 이번 사법농단 사태 관련된 법원 판결 짚어보고 있습니다. 사법농단 사태 상당히 시간도 흐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으로 비춰봤을 때 사법농단의 핵심을 김지미 변호사께서는 뭐라고 보시는지 궁금하거든요.

▶ 김지미 : 제가 조금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법농단 사태의 본질은 이게 뭐 형사사건 혹은 이게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느냐의 문제는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법관이 재판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행동과 해서는 안 되는 행동에 대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죠. 법관의 독립이라는 것은 헌법상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헌법에 위반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이 이제 본질이고 법관의 행동강령, 행동윤리와 같은 것이죠. 직업윤리와 직접 연관이 되어 있는 사건인데 이게 처음 해결이 그쪽으로 가지 못하고 형사사건화 되면서 해결이 지금 뒤틀린 상태로 가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법관들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유해용 이번에 무죄 판결 난 것도 보면 본인이 이제 법관 재직 시절에 검토했던 보고서 수만 건 거기에는 다른 사건 관계인들의 개인정보도 다 담겨 있고 그런 것들을 다 가지고 나왔단 말이죠. 그리고 검찰에다가 이거 내가 파기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해놓고 다 파기하고 그런 것들. 그런 것들에서 다 무죄 판결이 났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형사상으로 무죄가 되니까 이걸 해도 된다는 건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 오태훈 : 그러니까요.

▶ 김지미 : 그러니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거든요.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청와대에 사건보고서를 전달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절대로 해서 안 되는 행동인데 마치 이것들이 뭐 해도 되는 것처럼 비춰지는 거는 아주 큰 문제고. 처음부터 그래서 문제 해결 방법이 잘못됐다고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 오태훈 : 이 사법농단 사태로 기소된 전현직 법관 이렇게 지금 나와 있던데 그러면 현직에도 지금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기소된 법관들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 김지미 : 그렇죠.

▷ 오태훈 : 지금 지리산불곰 님께서 “형법에는 해당되지 않을지라도 분명히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 많다면 어떻게 시비를 가려야 합니까?”라고 질문 주셨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 김지미 : 그러니까 탄핵하고 징계를 철저하게 하고 그랬어야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그중에서도 형사 범죄에 해당하는 게 있다고 하면 이제 형사처벌을 하고 그렇게 다층적으로 갔어야 하는 거죠, 이것들이. 그런데 다른 해결 방법은 전혀 하지 않고 형사 처벌로만 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형사 범죄는 아니지만 분명 헌법 위반 행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철저하게 징계를 하든가 아니면 국회에서 탄핵 논의를 해서 탄핵 결정이 내려지든가 이렇게 해서 책임을 묻는 과정이 있었어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죠. 지금 징계는 뭐 솜방망이 징계로 거의 그치고 있고 아직 징계위원회에 올라가 있는 것들도 결정이 안 나고 있고 뭐 그런 상태죠.

▷ 오태훈 : 징계 부분하고 탄핵 부분을 말씀해주셨는데 탄핵은 그럼 국회 소관 아니겠어요?

▶ 김지미 : 그렇죠. 국회에서 지금 탄핵을 해야 한다고 제가 계속 이야기를 했고 일부 의원들은 탄핵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도 했는데 대체적인 국회의원들, 국회 내부의 분위기가 탄핵에 대해서 공감대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전혀 논의가 안 됐었죠, 국회 내에서.

▷ 오태훈 : 그러면 국회에서 이게 탄핵에 대한 시효 같은 것들은 없습니까?

▶ 김지미 : 탄핵은 시효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국회에서도 할 수 있어요.

▷ 오태훈 : 그렇군요. 그러면 징계라는 측면은 대법원에서 자체적으로 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 김지미 : 지금 김형석 대법원장이 그래서 검찰에서 66명에 대한 비위 통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중에서 지금 10명인가 11명에 대해서만 징계 청구를 했죠. 그래서 그게 징계위원회에 올라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그조차 지금 논의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징계를 받은 사람이 극소수에 불과한 거죠. 그리고 징계 수위 자체도 굉장히 약했고.

▷ 오태훈 :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이 사법농단 사태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끝으로 말씀 좀 정리해주세요.

▶ 김지미 : 결국은 책임자들에 대한 진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에 대한 적정한 처벌, 징계가 이루어지고 나머지 하나가 이제 재발 방지인 거죠. 그래서 결국은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는. 그러니까 사법 행정이 재판에까지 관여하는 이 통로를 차단해야 하거든요. 그것은 결국은 법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대법원장의 제왕이라는 권한을 다 분산시키고 합의기구에서 행정을 하게 하자고 하는 사법행정위원회 모델 이런 것들 저희가 그리고 행정처를 없애고 행정처에서 판사들을 다 빼는 탈판사화 이런 이야기들을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 역시 다 법으로 입법상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져서 법이 개정되는 그런 성과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검찰개혁에 대한 입법은 지금 완료가 된 상황인데 사법개혁에 대한 입법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야 할 것 같네요.

▶ 김지미 : 그러니까요.

▷ 오태훈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지미 : 감사합니다.

▷ 오태훈 : 민변 사법위원장 김지미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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