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수수 및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이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오늘(14일) 원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90만 원의 벌금형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 부정지출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의 실형과 추징금 2천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원 의원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원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급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 원 이상, 일반 형사 사건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습니다.
원 의원은 "유죄가 나온 부분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국민과 지역 주민들에게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선고 직후의 모습을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오늘(14일) 원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90만 원의 벌금형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 부정지출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의 실형과 추징금 2천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원 의원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원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급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 원 이상, 일반 형사 사건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습니다.
원 의원은 "유죄가 나온 부분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국민과 지역 주민들에게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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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영상] ‘징역 10월’ 자유한국당 원유철 “무죄 입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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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1-14 16:10:58
불법 정치자금 수수 및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이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오늘(14일) 원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90만 원의 벌금형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 부정지출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의 실형과 추징금 2천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원 의원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원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급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 원 이상, 일반 형사 사건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습니다.
원 의원은 "유죄가 나온 부분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국민과 지역 주민들에게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선고 직후의 모습을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오늘(14일) 원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90만 원의 벌금형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 부정지출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의 실형과 추징금 2천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원 의원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원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급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 원 이상, 일반 형사 사건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습니다.
원 의원은 "유죄가 나온 부분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국민과 지역 주민들에게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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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다은 기자 standeu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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