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신부 숨진 ‘잠원동 붕괴사고’…현장소장 징역 3년 실형

입력 2020.01.14 (16:33) 수정 2020.01.14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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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6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서초구 '잠원동 건물 붕괴사고' 당시 현장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철거업체 관리소장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당시 철거업체 현장소장 김 모 씨에게 오늘(14일)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현장 감리를 맡은 정 모 씨 형제에게는 각각 금고 1년 6개월씩을 선고하면서, 형 정 씨에게는 고령을 이유로 형의 집행을 3년 동안 유예했습니다. 굴착기 기사 송 모 씨에게는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120시간 사회봉사 명령이, 철거업체에는 관리 책임을 물어 벌금 1천만 원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에 대해 "작업계획서나 산업안전보건법을 일절 무시하고 철거공사를 조속히 끝내려 무리하게 단행해 사망자를 포함한 피해자들을 발생시켰다"며 사건에 가장 중대하게 기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범행 전후 정황이 지극히 불량하고, 사고로 인해 결혼 앞둔 피해자가 사망했으며 유족에게 변상하지 못하는 등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정 씨 형제 중 형은 현장 감리였지만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고의 원인을 제공했고, 동생은 감리 자격이 없는데도 자처했다며 철거 현장에서 감리가 안 이뤄진 채 사고가 일어났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7월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한 지하 1층·지상 5층짜리 건물이 철거 도중 무너졌습니다.

이 사고로 근처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 3대를 건물 잔해가 덮치면서, 차에 타고 있던 예비신부 이 모 씨가 숨지는 등 모두 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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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1-14 16:33:56
    • 수정2020-01-14 16:41:46
    사회
지난해 7월 6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서초구 '잠원동 건물 붕괴사고' 당시 현장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철거업체 관리소장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당시 철거업체 현장소장 김 모 씨에게 오늘(14일)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현장 감리를 맡은 정 모 씨 형제에게는 각각 금고 1년 6개월씩을 선고하면서, 형 정 씨에게는 고령을 이유로 형의 집행을 3년 동안 유예했습니다. 굴착기 기사 송 모 씨에게는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120시간 사회봉사 명령이, 철거업체에는 관리 책임을 물어 벌금 1천만 원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에 대해 "작업계획서나 산업안전보건법을 일절 무시하고 철거공사를 조속히 끝내려 무리하게 단행해 사망자를 포함한 피해자들을 발생시켰다"며 사건에 가장 중대하게 기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범행 전후 정황이 지극히 불량하고, 사고로 인해 결혼 앞둔 피해자가 사망했으며 유족에게 변상하지 못하는 등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정 씨 형제 중 형은 현장 감리였지만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고의 원인을 제공했고, 동생은 감리 자격이 없는데도 자처했다며 철거 현장에서 감리가 안 이뤄진 채 사고가 일어났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7월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한 지하 1층·지상 5층짜리 건물이 철거 도중 무너졌습니다.

이 사고로 근처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 3대를 건물 잔해가 덮치면서, 차에 타고 있던 예비신부 이 모 씨가 숨지는 등 모두 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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