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이춘재 8차 사건’ 윤 모 씨 재심 개시 결정

입력 2020.01.14 (17:17) 수정 2020.01.14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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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재 8차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옥살이를 했던 윤 모씨가 다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는 오늘 윤 씨가 청구한 재심을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춘재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자신이 이 사건의 진범이라는 취지의 자백진술을 했고, 여러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윤 씨의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음달 초순 재심 사건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오는 3월 재심 첫 재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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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지방법원, ‘이춘재 8차 사건’ 윤 모 씨 재심 개시 결정
    • 입력 2020-01-14 17:18:17
    • 수정2020-01-14 17:2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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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재 8차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옥살이를 했던 윤 모씨가 다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는 오늘 윤 씨가 청구한 재심을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춘재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자신이 이 사건의 진범이라는 취지의 자백진술을 했고, 여러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윤 씨의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음달 초순 재심 사건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오는 3월 재심 첫 재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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