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수사절차, 꼭 알아야 할 3가지는?

입력 2020.01.14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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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기대와 우려 속에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어제(13일)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로써 경찰과 검찰 수사 과정에서 변화가 불가피합니다. 사는 동안 경찰서 안 가면 좋겠지만, 피해자로 혹은 억울하게 피의자가 될 수도 있는 만큼 꼭 알아둬야 할 3가지를 정리했습니다.


"경찰의 혐의없음 처리, 납득이 안되요 납득이"…'이의신청' 적극 활용

수사권 조정의 핵심,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주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경찰이 범죄 및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한 뒤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면 검찰에 사건을 넘기지 않아도 됩니다. 경찰은 검찰에 사건을 넘기지 않으면(불송치),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없이 검사에게 보내야 합니다.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할 순 없지만, 부족한 건 없었는지 살펴보라는 거죠.

경찰은 검사에게 이런 서류들을 보낸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은 취지와 이유를 통지해야 합니다. 이때 통지를 받은 고소 고발인, 피해자 등은 경찰의 불송치 처리가 납득이 안 될 수도 있죠. 그럴 경우 해당 경찰이 소속된 관서의 장(경찰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받은 경찰은 지체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넘기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도 검사에게 보내야 합니다. 또 이렇게 처리했다는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수사를 이어가게 되는 만큼, 경찰의 혐의없음 처리에 납득이 안 된다면 이의신청을 적극 활용하면 됩니다.


법령위반·인권침해 땐 검사에게 구제 신청…경찰은 고지 의무

신설된 조항 중에 '구제신청권' 이란 게 있습니다. 경찰이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있는 경우 검사에게 구제를 신청할 수 있음을 피의자에게 알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미란다원칙처럼, 피의자가 알아두면 유리할 내용을 신문하기 전에 알려야 하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한지는 신설된 다른 조항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검사는 경찰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등이 의심되는 사실의 신고가 있거나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게 된 경우 경찰에게 사건기록 등본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고, 요구를 받은 경찰은 검사에게 사건기록 등본을 보내야 합니다.

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경찰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시정조치가 이행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찰에게 사건 송치를 요구할 수 있고, 송치요구를 받은 경찰은 검사에게 사건을 넘겨야 합니다. 경찰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등이 있었다면 징계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즉, 경찰 수사과정에서 부당한 일을 당했다면 검사가 나설 수 있는 건데 다만, 검사가 그런 일이 있다는 걸 모를 수도 있겠죠. 그런 만큼 경찰 수사과정에서 부당한 일을 겪었다면 검사에게 구제를 신청하면 됩니다. 경찰이 '검사의 구제 신청권'을 알려야 하는 것, 그것 자체로 경찰에겐 올바른 수사를 하라는 압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증거 능력 제한…'공판중심으로'

앞서 언급된 내용이 경찰 수사 과정에서 알아둬야 할 내용이라면, 마지막은 검찰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알아두면 좋을 내용입니다.

현재는 검찰에서 피의자가 진술한 조서는 재판에서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증거능력으로 인정됐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검사가 작성한 조서라고 해도, 재판 단계에서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증거능력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백에 의존하는 인권 침해적인 수사 관행을 깨고 증거 중심, 공판중심주의로 가겠다는 취지입니다.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제한으로 영향을 받는 사건은 검찰 조사 때는 자백했지만, 법정에서 부인하는 사건으로 전체 사건(198만 건)의 0.5%(9천여 건)가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사건은 진술에만 구애받지 말고, 법원이 증거를 중심으로 철저한 심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조항은 법률 공포 후 4년 이내에 시행하되, 그 기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부터 시행합니다. 재판 장기화, 소송비용 증가 등에 대비할 시간을 둔 것으로 2024년 상반기 안으로 시행합니다.

이외 나머지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시행하되, 그 기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부터 시행합니다. 이를 계산해보면 이르면 올해 하반기, 늦어도 내년 상반기부터 바뀐 수사 절차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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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뀌는 수사절차, 꼭 알아야 할 3가지는?
    • 입력 2020-01-14 18:31:11
    취재K
여러 기대와 우려 속에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어제(13일)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로써 경찰과 검찰 수사 과정에서 변화가 불가피합니다. 사는 동안 경찰서 안 가면 좋겠지만, 피해자로 혹은 억울하게 피의자가 될 수도 있는 만큼 꼭 알아둬야 할 3가지를 정리했습니다.


"경찰의 혐의없음 처리, 납득이 안되요 납득이"…'이의신청' 적극 활용

수사권 조정의 핵심,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주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경찰이 범죄 및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한 뒤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면 검찰에 사건을 넘기지 않아도 됩니다. 경찰은 검찰에 사건을 넘기지 않으면(불송치),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없이 검사에게 보내야 합니다.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할 순 없지만, 부족한 건 없었는지 살펴보라는 거죠.

경찰은 검사에게 이런 서류들을 보낸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은 취지와 이유를 통지해야 합니다. 이때 통지를 받은 고소 고발인, 피해자 등은 경찰의 불송치 처리가 납득이 안 될 수도 있죠. 그럴 경우 해당 경찰이 소속된 관서의 장(경찰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받은 경찰은 지체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넘기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도 검사에게 보내야 합니다. 또 이렇게 처리했다는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수사를 이어가게 되는 만큼, 경찰의 혐의없음 처리에 납득이 안 된다면 이의신청을 적극 활용하면 됩니다.


법령위반·인권침해 땐 검사에게 구제 신청…경찰은 고지 의무

신설된 조항 중에 '구제신청권' 이란 게 있습니다. 경찰이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있는 경우 검사에게 구제를 신청할 수 있음을 피의자에게 알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미란다원칙처럼, 피의자가 알아두면 유리할 내용을 신문하기 전에 알려야 하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한지는 신설된 다른 조항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검사는 경찰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등이 의심되는 사실의 신고가 있거나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게 된 경우 경찰에게 사건기록 등본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고, 요구를 받은 경찰은 검사에게 사건기록 등본을 보내야 합니다.

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경찰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시정조치가 이행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찰에게 사건 송치를 요구할 수 있고, 송치요구를 받은 경찰은 검사에게 사건을 넘겨야 합니다. 경찰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등이 있었다면 징계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즉, 경찰 수사과정에서 부당한 일을 당했다면 검사가 나설 수 있는 건데 다만, 검사가 그런 일이 있다는 걸 모를 수도 있겠죠. 그런 만큼 경찰 수사과정에서 부당한 일을 겪었다면 검사에게 구제를 신청하면 됩니다. 경찰이 '검사의 구제 신청권'을 알려야 하는 것, 그것 자체로 경찰에겐 올바른 수사를 하라는 압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증거 능력 제한…'공판중심으로'

앞서 언급된 내용이 경찰 수사 과정에서 알아둬야 할 내용이라면, 마지막은 검찰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알아두면 좋을 내용입니다.

현재는 검찰에서 피의자가 진술한 조서는 재판에서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증거능력으로 인정됐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검사가 작성한 조서라고 해도, 재판 단계에서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증거능력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백에 의존하는 인권 침해적인 수사 관행을 깨고 증거 중심, 공판중심주의로 가겠다는 취지입니다.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제한으로 영향을 받는 사건은 검찰 조사 때는 자백했지만, 법정에서 부인하는 사건으로 전체 사건(198만 건)의 0.5%(9천여 건)가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사건은 진술에만 구애받지 말고, 법원이 증거를 중심으로 철저한 심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조항은 법률 공포 후 4년 이내에 시행하되, 그 기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부터 시행합니다. 재판 장기화, 소송비용 증가 등에 대비할 시간을 둔 것으로 2024년 상반기 안으로 시행합니다.

이외 나머지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시행하되, 그 기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부터 시행합니다. 이를 계산해보면 이르면 올해 하반기, 늦어도 내년 상반기부터 바뀐 수사 절차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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