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는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방치된 빈집에 대한
철거 비용을 지원합니다.
단순 철거의 경우
가구당 150만 원을 지원하고
철거 후 3년 이상 공용주차장 등
공공용지로 토지를 제공하면
최대 300만 원까지
철거비용을 지원합니다.
빈집 철거를 희망하는 가구는
이달 말까지 빈집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끝)
거주하지 않고 방치된 빈집에 대한
철거 비용을 지원합니다.
단순 철거의 경우
가구당 150만 원을 지원하고
철거 후 3년 이상 공용주차장 등
공공용지로 토지를 제공하면
최대 300만 원까지
철거비용을 지원합니다.
빈집 철거를 희망하는 가구는
이달 말까지 빈집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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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주시, 빈집 철거에 최대 30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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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1-14 18:59:35
영주시는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방치된 빈집에 대한
철거 비용을 지원합니다.
단순 철거의 경우
가구당 150만 원을 지원하고
철거 후 3년 이상 공용주차장 등
공공용지로 토지를 제공하면
최대 300만 원까지
철거비용을 지원합니다.
빈집 철거를 희망하는 가구는
이달 말까지 빈집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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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환 기자 ligh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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