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여학생 성폭행 30대 징역 15년 선고
입력 2020.01.14 (19:12)
수정 2020.01.14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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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은
39살 A씨에게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를
10년 동안 공개하는 한편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제한 10년과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채팅앱으로 알게 된 10대 여학생에게
채팅앱 이용 사실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해
십여 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본인과 성관계할 여자 초등학생을 찾아보라고
강요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39살 A씨에게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를
10년 동안 공개하는 한편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제한 10년과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채팅앱으로 알게 된 10대 여학생에게
채팅앱 이용 사실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해
십여 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본인과 성관계할 여자 초등학생을 찾아보라고
강요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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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대 여학생 성폭행 30대 징역 1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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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1-14 19:12:13
- 수정2020-01-14 19:13:04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은
39살 A씨에게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를
10년 동안 공개하는 한편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제한 10년과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채팅앱으로 알게 된 10대 여학생에게
채팅앱 이용 사실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해
십여 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본인과 성관계할 여자 초등학생을 찾아보라고
강요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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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가람 기자 gar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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